찍어서는 안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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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서는 안되는 사진


2015. 7. 12.

저는 일전에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저널리즘 포토그래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사진학과가 있는 관계로 많은 사진 관련 서적이 있습니다. )

그 책에서 사진가가 촬영이 가능한 공공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 그리고 촬영이 가능한 초상권의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의 법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1.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늙은 사람 흑백으로 찍지 마라.

저널리즘, 다큐멘터리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주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주제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경험 혹은 철학 등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늙은 사람을 흑백으로 찍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평생을 한국의 서민을 주로 촬영했던 다큐멘터리즘의 대부인 "최민식" 작가님께서도 자신의 딸이 자기에게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을 찍어 성공한 사람이예요." 라고 말했을 때 가장 슬펐다고 그의 저서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학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간에 철저하게 그것의 답은 사진가 스스로에게만 의존합니다. 예전에 달동네에서 비싼 카메라로 사진 촬영 하던 사람에게 그 동네 주민의 글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제발 동네만 촬영하고,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천원짜리 몇 장 쥐어주고 찍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지는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2. 여자 벗은 사진 함부로 찍지 마라.

저도 누드를 몇 번 찍은 적 있습니다. 세미 누드에서부터 에로티시즘에 근거한 페티쉬적인 사진까지 촬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에는 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는 다시 찍지 않았습니다. 예술과 외설을 가늠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만, 이것 역시 아이러니컬하게도 철저히 사진가의 양심에 기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의 나체를 찍은 아마추어의 사진 중에 정말 "ART" 인 것도 많지만 "PORNO.COM" 으로 보내버렸으면 하는 사진도 많습니다. 특히 모터쇼에 가서 여자 가슴만 찍는 사진은 왜 찍는 지도 모르겠고, 한심해 보입니다.


3. 도촬하지 마라.

도촬의 정확한 명칭은 캔디드 샷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우선 사진부터 찍은 다음 초상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책 덮었습니다.

저는 일전에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간 적이 있는데 SLR 카메라를 갖고 더군다나 그 눈에 확 튀는 백통으로 우리를 찍는 사진가를 못 마땅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정작 사진 찍히는 당사자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지만 정모나 오프 가면 마음 대로 회원들끼리 찍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물론, 남성 회원일 경우는 좀 덜하지만 여성회원일 경우에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특별한 인테리어가 있는 곳에서는 촬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 맘 놓고 찍다가는 큰 일을 치룰 수도 있습니다.예전에 유명한 카페에서 촬영할 일이 생겼는데 저는 그곳에서 매니저와 옥신각신을 해야했고 촬영한 원본을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야속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해해야만 합니다. 쇼파의 배치 여부와 카페의 분위기는 좀 더 마케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7P 의 마케팅 믹스에서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 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곧 돈이란 얘깁니다.
백화점에서 매장안의 옷들을 마음대로 촬영할 수 없는 까닭과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작은 보세 옷가게에서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데 실내 사진을 찍을때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물관, 사진 촬영이 불허된 공연 사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사진, 서점 등은 모두 허가없이 촬영하면 안됩니다.


5. 사건의 현장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처참하게 다쳤다고 칩시다. 이것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현실 기록의 의미로서 사진을 몇 컷 찍었다고
칩시다. 이 사진은 현실 기록의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에 참고된다거나, 피해자에게 증거 자료로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많은 법적 제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강간이나 살인을 당한 피해자를 어떠한 여과도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6. 초상권을 철저히 지켜라.

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초상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이를 간과합니다. 예전에 한 예쁜 아이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초상권 관계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길 가던 아이라도 그 아이가 만약에 아역 배우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의 부모처럼 법정 대리인이 강하게 반발하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중에 가장 사진찍기 쉬운 피사체는 노인과 아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초상권의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 어떠한 코멘트를 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뭐라 할 말이 없죠. 만약에 저한테 어떤 말도 없이 제 아이를 누가 세워두고 마음대로 촬영하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 부모님을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한다음 죽음이 어떠니, 삶이 어떠니 마치 비트켄슈타인이라도 된 마냥 사진 아래 주석을 다는 것을 상상하니 끔찍합니다.

사진의 이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법


간단하게 배우는 사진의 기술


감동의 순간들 퓰리처사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