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2019년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 변경 디자인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번호 용량 포화 사태를 말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9년 경에는 통하지 않을 만큼 자동차 등록 추세가 가팔라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번호판 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2018년 3월 11일에서 25일까지 시행했었다.

2019년 개정판은 비사업용,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승합자동차나 화물 차량,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변화가 없다.

차종기호를 숫자 3자리로 확장


한글 용도기호에 받침 추가


번호 영역 확장 방식은 '12가3456'의 현행 체계에서 '123가4567'로 앞 두자리를 세자리로 바꾸는 것과 '12각3456'으로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것 중 하나가 채택되어 시행할 예정이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은 ㄱ, ㄴ, ㅇ, ㅅ등 카메라 식별이 비교적 쉬운 글자로만 한정하고 획이 많은 ㅋ,ㄷ,ㅎ,ㅈ,ㅊ 과 같은 글자는 오인 가능성이 높아 배제된다. 이 경우 '망', '헉', '곡', '좃' 등 호불호가 갈리는 어감의 한글 용도기호가 발행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있다는 점도 있다.

위조방지장치 추가 및 서체 변경도 추가되었다.



해외 일부 국가의 번호판과 같이 좌측에 국가 상징을 삽입하고, 한글 용도기호 뒤에 위변조 방지 비표를 삽입하였다. 이것의 단점은 안 그래도 좁아 보일 번호판이 더 좁아 보일 수 있다는 것.

신규 서체의 경우 획 굵기를 늘려 시인성을 높이고 다른 글자의 유사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디자인해 일부가 가려져도 글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숫자의 곡선이 조정되고 한글에는 세리프가 추가되었다.




01~99까지는 현행방식과 동일하다.

- 01~69 : 승용차
- 70~79 : 승합차
- 80~97 : 화물차
- 98~99 : 특수차
숫자가 추가되면서 아래와 같은 방식이 추가된다.

- 100~699 : 승용차

이렇게 됨으로써 승용차는 약 2억개의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된다. 

위변조방지 기호를 국가상징 부분 홀로그램과 통합하여, 위 항목에서 제기된 면적 부분 우려에 대처하였다. 서체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체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9년 9월 1일부터 새 번호판이 적용되며, 기존 번호판 사용자도 변경 희망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짧은 번호판형만 달 수밖에 없는 승용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수소·전기 자동차는 차종기호를 01~69 현행 그대로 쓴다. 그리고 반사식 필름번호판은 개발 지연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부착 가능하다. 

CCTV나 단속카메라의 인식, 시인성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 카메라 인식 문제가 벌써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카메라 개선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

또한 '도로교통에 대한 빈 국제 협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과제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번호판에는 라틴 알파벳과 숫자 및 빈 협약에 맞는 국적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새 번호판에는 빈 국제 협약에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기호 ROK 대신 ISO 3166-1 alpha 3에 해당하는 국가코드 KOR가 추가되고, 라틴 알파벳 표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