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무료 정책 종료하고,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전환.시행
◈ 8대 대책의 핵심 아젠다 : 시민 주도, 시민 참여
[ ① ]
◈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
◈ 차량 2부제 실천 인증샷 참여 릴레이 실시
▶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로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 스티커 배부 : 서울시 동주민센터 (재고 확인 후 내방)
▶ 인증방법 :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후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게시 경로 :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luesky.seoul.go.kr) → 참여공간 → 시민실천 인증샷
[ ② ]
◈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할 계획
→ 서울형 공해차량은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임
[ ③ ]
◈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 (2018년 4월 고시예정)
▶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 실제 도로 인증기준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를 고려해 차량을 총 7등급으로 분류
▶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 :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 후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 예정
▶ 친환경 등급 상위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 등 부여 예정
[ ④ ]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개인 : 2018년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회원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제공
▶ 민간기업 :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1회 시행시 0.4%)까지 경감해주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 시행 중
[ ⑤ ]
◈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 새롭게 마련 (2018년 하반기 예정)
▶ 국제기준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재설정해 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이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할 예정
[ ⑥ ]
◈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 (2018년 상반기 예정)
[ ⑦ ]
◈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 예정
[ ⑧ ]
◈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