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지하철 역사에 진입하고 있는 보행자의 이동권에 따른 안전 보장 및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마련된 매점 및 자동 판매기가 앞으로 찾아 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매점과 자동 판매기는 지하철 역사에서는 앞으로 보기가 현재 대비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대다수가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독립유공자 가족, 장애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주로 꾸려 놓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합판매대(매점)는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총괄하여 관할받는 노선은 9호선, 코레일 직속 노선, 인천교통공사 노선, 일부 경전철 노선 등을 제외한 1~8호선에 한정하여 151개의 매점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
통합판매대는 앞으로 맞이방이나 매표소 인근으로 이전되며, 더불어 자동 판매기도 역시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이 되지만 향후 시민 불편 사항 및 추이 등을 고려, 자동 판매기만 남기고 통합판매대를 완전히 없앨 예정에 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2015년 이후 승강장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게 되는 공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들 중 최후의 계약 완료 시점이 도래하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승강장 매점을 폐쇄한다는 계획이 따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비어 있는 장소 및 계약이 만료된 장소 등 25개의 통합판매대를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철거 대상이 있으며, 서울 지하철에 스낵, 음료, 신문, 담배 등의 자동판매기가 모두 630대가 있다. 그 중 일부는 취약계층이 임대하여 관리받고 있는 실정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통합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장애우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어, "장애가 없어도 화재, 테러,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될 경우 통합판매대와 자판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철거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점은 그렇다 친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좁게 차지하고 있게 되는 자동판매기까지 철거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급하게 물이 필요하게 되는경우 역시 생길 수있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본, 대만 등과 같은 경우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음료를 꺼내 마실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를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해 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하철 역사 내에 마련된 통합판매대(비어 있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만 없애도 충분하나, 자동판매기는 최소한 역사 내에는 반드시 설치해도 좋은 테두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는 자판기와 공용 정수기는 허용해야 하고, 매점만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무책임론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통합판매대와 자판기를 역사 내에 마련된 맞이방 등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매점 운영자 등과 장소를 옮기기에 박차를 가하도록 설득하는 중이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서울 도시철도의 역사 내에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의 폐쇄 결정 여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