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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입영 당일 연기 및 특혜 논란'


김호중 소속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호중은 2019년 11월 27일 입영을 연기했다. 당초 김호중은 2019년 11월 25일에 입소할 예정자였지만 입영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일 새벽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하루 동안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 관련 서류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질병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병무청에 유선상으로 알린 뒤 3일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생각엔터 측은 "김호중이 병원에 간 것은 맞지만, 군입대 연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김호중은 현재 입대 연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병무청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입대 연기를 신청했고, 거절당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할 것"이라고 맞섰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연기관련 서류는 5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질병에 대한 자료보완이 필요할 때는 병무청에 유선상으로 알린 뒤 3일 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생각엔터 측도 "2019년 11월 27일 김호중은 세 번째 군 입대 연기에 관련해 발목 부상 등에 관한 진단서를 경상병원에서 발급받아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하려했으나, 11월 25일 경연 도중 혈변을 하는 등 계속 몸이 아픈 사유로 급하게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았다"며 "병무청에 문의했고 그 진단서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할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아 11월 25일에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기자는 처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김호중이 730일 입영연기 만료 후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사에서 재검을 통해 김호중이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기자는 처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김호중이 730일 입영연기 만료 후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매번 사실확인을 하고 이를 부인했으며, 병무청 또한 이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정정보도도 요청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19일 기준 김호중의 입영연기 가능 기간은 65일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생각엔터에서는 강 기자는 현재 수차례에 걸쳐 허위보도를 했으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에 생각엔터 측은 강기자에게 2억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무청 측에서는 "입원·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입영 당일' 연기도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김호중의 병역 논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20년 8월 27일 생각엔터에서 김호중이 사회복무요원 선(先)복무를 신청해 곧바로 근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초군사훈련은 근무 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 받을 것이라고 밝히자 특혜 논란이 다시 일었고, 여기에 대해 병무청은 1년 이내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선복무 후입소를 적용한 사례로는 이민호와 이종석이 있으며, 둘 다 복무를 시작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육군훈련소에 들어가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복무를 재개했다.

김호중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