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자동차 보험 민원 6434건 발생! 유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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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자동차 보험 민원 6434건 발생!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동차 사고 보험



자동차 보험 민원 증가, 보험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금감원의 조언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6434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여러 유형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중요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령한정특약, 운전자한정특약, 사고 처리 등에 관한 주요 이슈를 다루며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1. 연령한정특약에 주의하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됩니다. 그러나 생년월일 정보 입력 오류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신중한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2. 운전자한정특약과 운전자 경력 확인!

운전자한정특약 가입시에는 운전자 경력을 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통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3. 자동차 보험사고 시 치료비 주의사항!

올해 1월부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을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과잉진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청구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한다는 점을 금감원이 강조했습니다.

4.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주의!

무면허, 음주, 마약, 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현재는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치며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에게 신중한 선택과 사고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보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사항들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안전한 보험 가입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