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특권 백화점 논란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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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특권 백화점 논란 및 비판


2019. 1. 22.



서영교는 초선 의원이었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만에 수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법망에는 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게 교묘.


이 논란들에 대해 같은 당 원내부수석 박완주 의원은 핸드폰으로 서 의원에게 '그냥 무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고발을 취하하라는 외압 의혹
2015년 9월의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고발한 변호사에 대해 고발 취하를 종용하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관련해서 딸 취업 청탁 논란을 일으킨 윤후덕 의원을 배승희(33,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고발하자, 서영교 의원이 2015년 9월 10일 배승희 변호사에게 전화해 "정리를 좀 하자. 고발을 취하해야 하지 않을까?"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

이로써 같은 당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로스쿨과 관련된 청탁 자체에 쉴드를 쳤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지금에 와서야 다들 알게 된 것이지만, 당시 서영교 의원의 딸은 로스쿨 1학년생이었기 때문. 이로 인해 서영교 의원이 로스쿨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의원이며, 사시 존치를 저지하려 했다는 고시생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동생 5급 비서관 채용 논란
그 후에는 자신의 친동생을 국회의원 비서관(5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1월 일요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자기 선거운동에 따라다녔던 친동생을 2012년 이후 국회 비서관으로 임용하였으며, 고도의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운전과 수행업무만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5급 비서관의 직위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인이 5급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고시나 입법고시에 합격하여야 할 정도로 5급 공무원은 굉장히 높은 직위이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비서관 직위에 아무런 전문적 자격도 뭣도 없이 낙하산 인사로 자신의 친동생을 앉힌 것은 아무리 쉴드 치려 해도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이었다는 평. 원래는 운전기사로 채용했는데 다른 보좌관보다 나이도 많고 해서(?) 5급으로 뽑았다고 한다.

국회 인턴에 딸 특채 논란
그 후에는 자신의 딸을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국회 인턴 자리에 앉힌 것이 드러나 이것 역시 논란이 되었다. 2013년 10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딸을 국회 인턴직으로 임명하여 5개월 동안 경력을 쌓게 했다는 사실이 2016년 6월 20일 신문 기사로 드러난 것. 

이에 대해서는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처럼 인턴직을 공개채용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자기 딸을 인턴직에 특채한 것은 좀 심했다는 평이 나왔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위에 2015년에 이미 친동생을 비서관 자리에 앉혀서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2016년에 또 한 번 터졌다는 점이었다.

국회 인턴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을 권한을 주는 것이지, 의원 자식의 스펙 쌓아줄 용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건비 예산을 개인 후원금으로 전용했다는 논란
더 곤란한 점은 딸의 월급을 자기 후원금으로 챙겨서 사실상 국회예산을 유용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정확히 5개월 동안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하면서 5개월 치 급여 4백8십만 원가량을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회의원 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예산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아울러, 자기 밑에 있는 4급 보좌관의 월급 가운데 500만 원도 자기 후원금으로 걷어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자기 4급 보좌관 정모씨에게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 딸에게서든, 보좌관에게서든, 딱 500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연간 500만 원까지가 된다. 딸에게서든 보좌관에게서든 연간 허용 한도 금액을 꽉 채워서 후원 받은 것이다. 특히 딸은 후원금 허용한도를 채울 때까지 인턴으로 채용하고 내보낸 셈. 자기 돈으로 월급을 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판인데, 전부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월급을 편법에 의해 개인 후원금으로 돌려서 받았으니 더 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 측은 “지역에 근무하는 보좌관이 서 의원의 후원계좌로 후원을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후원이었을 뿐, 서 의원은 관련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해명에 대해서는 그 누가 자기 월급의 20%를 자발적으로 자기 상관에게 후원금으로 내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딸 로스쿨 입학 특혜 논란
위의 국회 인턴을 거친 서영교 의원의 딸이 그 후 2015년에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학점, 리트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펙인데, 의사 경력이나 해외로펌 경력 등을 제외하면 국회 인턴만큼 훌륭한 스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영교 의원의 딸이 합격한 로스쿨은 학점 좋은 SKY 출신도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이른바 '인서울 로스쿨'이었다.

특히 서 의원의 딸 장씨는 입학한 로스쿨과 같은 학부를 졸업했으며, 학부 당시 서 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서 의원의 홍보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기 때문에, 로스쿨 입시 당시 교수들이 국회의원 딸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입시 특혜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 이 로스쿨은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지만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였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TV조선에서 해당 로스쿨에 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대학 로스쿨 팀장이 "제가 지금 금방 나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통화 내역만 봐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회피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해 감사원에 로스쿨 관련 특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의 딸이 로스쿨로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에서 서영교 의원의 딸이 로스쿨 입시 서류 전형에서 국회 인턴직 스펙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딸이 로스쿨 입학하기도 전부터 부모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같은 학교에 홍보하고 다닌 점과, 서류 전형에서 국회 인턴직 기재로 인해 부모가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 번 암시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다. 설령 국회 인턴직 기재만으로는 부모가 국회의원임을 암시하지 못한다 할 지라도, 어쨌거나 국회의원 부모 덕분에 손쉽게 국회 인턴직 스펙을 얻은 것은 사실이므로 국회 인턴 스펙을 기재하였다면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영교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생 딸을 위한 사시존치 저지 논란
또 하나 문제되는 점은 서영교 의원이 2015년 이후 로스쿨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 되었고, 2016년 법사위에서 사시존치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지라 친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로스쿨이긴 했지만, 서영교 의원은 그보다 더 강경하게 지원했다는 점에서, 딸을 위해 로스쿨을 밀어주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로 서영교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맡았다. 그래서인지 네티즌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앞으로 '사법시험 존치법안 결사저지' 및 '로스쿨 졸업자 공직특채 확대', '변호사시험의 형식적 자격시험화', '로스쿨 국가예산 퍼주기' 등을 위하여 눈부신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논란이 일자 결국 국회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본래 국회의원 본인이나 친인척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때에는 알아서 해당 상임위원회는 피하는 게 상책인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인기 있는 상임위인 법사위에 들어간 것은 딸을 위해 사시존치를 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친오빠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록 논란
여기에 더해서, 오마이뉴스는 서 의원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하고, 2013~14년에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서 의원의 친오빠는 수도권 모 대학에서 체육계통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 회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왜 하필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했는지, 그것도 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빠에게 이를 맡겼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로써 오빠는 회계책임자, 동생은 5급 비서관, 딸은 국회의원 인턴 및 로스쿨 합격라는 3관왕에 더해 남편의 논란까지 4관왕의 오명을 얻게 되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맡아주기로 한 사람이 못 맡게 되면서 친오빠가 회계책임자가 된 것이며 선관위에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여기에 또 더해서,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석사논문 주제는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2006년 5.31 지방선거 중심으로'였는데, 여기서 제 5장의 153개 문장 중 무려 79개 문장이 임 모씨의 2003년 석사논문과 유사했다. 두 논문은 논리 구조도 비슷하며, 몇몇 문장의 어미만 약간 다를 뿐, 순서와 내용이 모두 같다. 내용에 있어서도 프랑스와 독일을 모범사례로 들고, 각 국가의 정치에서의 양성평등제도를 똑같이 사례로 삼았다. 물론 해당 논문에 임 모씨의 논문을 참고했다는 서술은 있었으나, 각주와 인용 부호는 전혀 없었다. 더구나 2007년에 서 의원은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근무했는데, 임 모씨 역시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근무하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 의원은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표절여부를 물어봐 달라”고만 답변했다. 서 의원의 당시 지도교수는 “현재 잣대로 엄밀히 살펴보면 표절 판정이 나올 수 있지만, 서 의원이 참고문헌에 논문을 기재한 점과 당시 연구윤리 교육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면 표절보다는 인용법에 대한 무지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용법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석사가 인용법을 몰랐다? 석사 과정, 아니 학부 과정에서조차 대학 국어(또는 글쓰기) 수업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시에 최우선시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출처 표기이다. 송유근 군 사태에도 잘 나와있지만, 논문에서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간주되며, 석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반드시 지키라고 신신당부 받으며 교육을 받는다.

논문에 남의 논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표절이다. 이것은 남의 논문을 훔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직업 윤리를 저버린 것이 된다.

심지어 정작 서영교 의원 본인은 2015년 6월에 김현웅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며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부분은 차용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갑(甲)의 위치에서 남을 비판하는 데에는 까탈스럽고, 정작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미디어워치에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표절 사건에 대해 까발리고 있다.

'마녀사냥' 발언 논란
3년 전 일인데 마녀사냥하는 거 아니냐
-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3년 전 일인데 그걸 갖고 마녀사냥을 한다며 되려 국민(?)을 비판했다. 그러나 마녀사냥의 어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에서 아무 죄 없는 여인을 마녀로 몰아가서 죽여버린 후에, 죽으면 마녀가 아니었고, 살아남았다면 마녀라는 해괴한 논리로 여자를 사냥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서 의원은 무고하지 않고, 명백히 죄가 있으며 해당 팩트에 대해서 서 의원 본인도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임이 밝혀졌는데, 마치 무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3년 전 일"이니 별로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 또한 비판받았다.

50대 친오빠 공기업 취업 논란
2016년 7월 1일에는 국회의원의 힘으로 큰오빠를 공기업에 취업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자마자 큰오빠를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에 6급 신입사원으로 취직시켰다는 것.

서의원의 큰오빠가 들어간 자리는 주로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격증을 가진 20, 30대가 응시하는 자리였다. 서씨는 신입 입사 당시 54살로 회사 대표보다 4살 적었다. 서씨가 들어간 회사의 대표는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서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서 의원이 제19대 당선 직후에도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사실 역시 추가로 확인됐다. 보좌관 중 한명은 당선 된 직후인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4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좌진은 "비서급 이상 직원들이 6개월 정도 매달 돈을 내, 지역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의혹 - 최종 무죄
검찰에서 서 의원은 올해 치른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허위 사실로 공개 연설한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 검찰은 "민 후보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에서 두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라고 했다.

얼마 뒤 민병록 후보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이어졌다. 2016년 12월 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는 맞지만,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 이 결정은 3심까지 유지되었다.

징계 회피용 탈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논란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징계 결정 하루 전날에 탈당하여 징계를 회피하고 이후 복당했다. 정상적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영구적으로 제명 조치되어 다시는 당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는데,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

그리고 이는 2018년 사실이 되었다.

현역병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예비군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병역을 거부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법적조치까지 간 군기문란 행위가 '작년 한 해에만 5건이나 돼서' 발의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정도 건수라면 사회적 문제라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행위이다. 게다가 예비군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실언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인구절벽에 따라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군 병력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우리 군도 예비군 부대를 대대규모에서 연대규모로 재편성하고, 동원훈련 기간과 내용을 조정하는 등 각종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의한 징집병 부족현상으로 나타나는 군 전투력 약화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예비군의 정예화를 꾀하는 정책기조 및 발상에 대해 반발은 매우 심하다. 예비군 또한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게 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물론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의무의 3중부과라는 것. 인구절벽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현역병 병역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않은 채 군복무를 다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군기잡기를 하는 행위는 분명 옳지 못하다.


다만 예비군의 실비와 생업에 의한 손실에 대한 예비군법 일부 개정안을 2016년 말부터 계속 발의한 의원으로, 실경비에 비해 실 지급액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해 온 의원이다. 또한 이런 '처우 개선' 성격의 법안들은 작년부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예비군 1일 식비는 6천원, 차비는 7천원이다. 2018년에 식비 7천원 차비 만 원으로 하는 인상안이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018년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공익제보자 폄하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사건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사람의 동영상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다. KT&G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고 세상이 한 번 떠들썩하게 누군가가 덥석 문다.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사실상 공익제보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공익제보자를 모함, 매장하려는 발언이어서 비판을 받았다.

재판 청탁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재판 민원'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오마이뉴스 취재결과에 의하면 서영교 의원의 경우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건에서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아무개씨는 2014년 9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1미터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뒤 양팔을 벌려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서 의원이 선고 사흘 전에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며 구체적 청탁을 한 것.

게다가 서영교 의원은 재판청탁을 하기 한 달 전인 2015년 4월,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해 “행정처장, 차장, 기조실장에게 고마워서 오히려 (법안에) 사인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고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16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사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임종헌 전 차장은 서영교 의원에게서 청탁을 받은 다음날 문용선 전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다"고 알렸고, 문 전 법원장은 곧바로 담당판사를 불러 이를 알렸다. 임 전 차장은 그 외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그 덕분인지 피의자 이씨는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2019년 1월 15일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해왔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 왔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태완이법'을 만들었듯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해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다수임을 밝혔다. 실제로 검찰 발표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에게 자식의 재판을 부탁한 이씨의 부친과 서영교 의원의 부름으로 의원실로 가 청탁을 접수하고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김 부장판사의 보고를 임 전 차장과 함께 들었던 문용선 전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이씨의 재판을 맡은 박 판사에게 서영교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마침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터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또한 이들의 잇단 도덕성 논란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나 더불어 민주당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며 사법개혁에 나섰는데, 오히려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셈이 되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 전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질타하며 서영교 의원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서영교 의원은 "당원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줬는데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직에서 자진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자, 각처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윤리규범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셀프 면죄부'라며 비판하였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역시 "제 식구 감싸기의 도를 넘어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감싸는 건 사법개혁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이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가운데 각종 ‘재판 거래’로 임종헌 차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법원장이 조사받는 상황에서 자기네 의원의 청탁 행위만 관행이라고 넘길 순 없는 것이기 때문. 이렇듯 각 정당이 민주당 징계조치 미비에 대해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도 악화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8일, 서민민생대책위와 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역시 “서 의원이 판사를 불러 청탁한 것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시켜 대법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낸 것과 구조가 똑같다”고 하며 서 의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의 작가 오세라비는 서영교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더불어민주당 운동권에게 비호받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투운동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단 1.333초만에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반면, 민주당원의 아들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 여성을 보고 차를 세우고 바지를 벗고 덮쳤음에도 이대 총학 출신 여성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덕분에 겨우 벌금형만 선고 받고 끝났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