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재포장 사건 역대급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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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재포장 사건 역대급 반전


2018. 12. 27.

휴게음식점 미미쿠키가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공장제 과자 등을 재포장하여, 네이버 카페 농라마트와 SNS 등에서 유기농 수제 과자라고 광고하며 판매해온 사건. 2018년 9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미미쿠키'는 2016년 9월에 정식 개점한 곳으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수제 쿠키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알려졌다. 업체는 상호명 미미쿠키의 '미미'가 사장 부부 아들의 태명이라고 설명하며, 자식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믿을 만한 가게임을 어필하였다. 이후 미미쿠키는 맘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모았고, 2018년 7월에는 유기농 식품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카페 농라마트에도 입점하는 등 판로를 넓혔다.


과거 부부는 제과·제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아내와 남편이 유명 프렌차이즈 빵집(파리바게트)에서 제빵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경기도 이천시에 수제빵집을 열었고, 이후 자식을 낳자 아내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으로 사업장을 옮겼다. 이후 아기의 태명을 걸고 미미쿠키라는 유기농 수제 제과·제빵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유기농 음식으로 알음알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지역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미미쿠키의 사업성은 상당히 좋았다. 주변 상인들은 시골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긴 줄을 서서 쿠키를 사가던 외지인들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사건은 2018년 9월 20일 한 네티즌이 농라마트에 올린 '미미쿠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돈많이버셔서 좋으세요?'라는 게시물에서 촉발되었다. 해당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미미쿠키가 수제 쿠키라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마틸데 비첸지(Matilde Vicenzi) 브랜드 제품인 로마 쿠키와 비슷하다"며 '기성제품을 소분해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한 달 전인 동년 8월에도 미미쿠키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코스트코의 과자 코너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이 생겼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미쿠키 측은 "같은 냉동 생지를 납품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장에서 납품받은 냉동 생지를 오븐에 데워서 판매했다면, 미미쿠키가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 '수제' 디저트라고 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레토르트 갈비탕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내놓고 '한식 장인이 육수부터 직접 뽑았다'고 광고한 격이다. 거기에 김밥천국에서 파는 갈비탕과 똑같다는 비판을 받자, '김밥천국과 똑같은 레토르트 식품을 사온다.'고 변명한 셈.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던 로마 쿠키는 수입과자로 유명한 이탈리아 기업의 공산품이라, 해당 회사와 같은 생지를 사용한다면 미미쿠키는 이탈리아 제과 기업의 한국 지점이라는 소리란 것으로, 미미쿠키 측 해명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미쿠키 측의 해명이 올라온 이후, 쿠키뿐만 아니라 롤케이크·치즈케이크 등 케이크류도 코스트코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심지어 한국기업 삼립에서 판매하는 제품과도 똑같다는 제보가 줄을 이어, 의혹을 거의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되었다.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환불요청이 점점 늘어나자 미미쿠키 측은 '시판 제품을 재판매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다른 과자는 환불해 줄 수 있어도)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는 수제가 맞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수제나 유기농이라고 속인 점도 문제지만, 기성 과자류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제품에 창렬급 폭리를 취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된다. 코스트코에서 13,900원에 96개 든 쿠키류를 60개 25,000원에, 롤케이크는 7,990원 3개들이 제품을 4개 29,000원에 판매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미미쿠키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에 폐점을 예고했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농라마트는 제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위임장을 접수 중이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마카롱과 카스텔라에 대해서는 일단 성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미미쿠키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음성군도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된 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완벽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환불을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환불의 유무와 사기죄 적용의 가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환불은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고, 사기죄 처벌은 형법에 따른 처벌이다. 이미 미미쿠키는 상대를 기망할 목적으로 물건을 속여 팔았으므로, 여기서부터 사기죄가 성립되었다. 환불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양형을 적게 받는 작량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사기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처벌대로 갈 것이다.

사실 형법상 사기죄 조문에서 판례에 이르기까지 너무 완벽하게 상습사기죄에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숙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다. 보통 사기를 친다면 어떻게든 법률의 빈틈으로 빠져나가려는 수를 쓰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아예 교과서에 실릴 만한 수준으로 깔끔하게 사기죄의 구성요소들이 하나 하나 딱 들어맞는다. 영업신고부터 사기행위, 소비자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반응까지, 마치 형법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순차적으로 요건을 하나하나 실행한 수준이다. 일부러 전과자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라, 정말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폭주했다는 말이 딱 맞는다.

이후 미미쿠키는 점포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여, 대외적인 활동 역시 멈추었다. 매장 문에는 2018년 10월에 다시 오픈한다는 안내문을 붙였으나, 완벽히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장래의 사업성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업은커녕 고발에 대응하기에도 바쁠 입장이라 실제로 재영업을 개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점주 부부가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이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이들 부부는 검찰에 송치되었다.

미미쿠키 바이럴 마케팅 포스트를 올린 블로거들의 말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식품첨가물에 예민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유기농 제품인 줄로만 알고서 공산품 수입과자를 먹은 뒤 증상이 더 악화된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유기농 문서에도 나와있는 것 처럼, 유기농은 그렇지 않은 제품들보다 더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다. 그저 몇 푼 더 지불하고 자기만족을 함께 구입하는 것일 뿐이다. 단지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99.9% 정도로 착각일 확률이 높다. 유기농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했느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을 피하라는 것도 수십 가지 첨가물 중 어느 것이 어떤 환자에게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지 정확히 짚기 어려우므로 피하라는 것일 뿐이다. 내용물을 정확히 들여다본다면, 유기농, 친환경, 무첨가 라벨을 붙인 제품들이래봤자 기성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즉,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경우 재료에 대해 명확한 안내와 피드백이 가능한 수제 식품이(그 설명이 진짜라면) 안전한 것은 사실. 재료와 첨가물에 대한 설명이 다소 어렵거나 애매한 공산품과의 차이는 이쪽에 있고, 주문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아토피 아동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미미쿠키가 표방한 수제 과자가 이러한 맞춤형 베이커리는 또 아니었지만...


미미쿠키를 홍보한 블로거들도 공범으로 취급받있는데, 애초에 파워블로거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전부터 신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개인 블로거들의 말을 철썩 믿고 미미쿠키를 사다가 먹인 후 "역시 유기농이라 다르다." 하며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모들 역시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방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진행되는 광고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맛있다고 극찬하는 제품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미쿠키 제품을 가장한 비첸지 과자를 먹고 그 동안 극찬했던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이 터진 후로 단단히 화가 났고, 미미쿠키 제품을 공구했던 농라마트 카페에서는 운영진의 주도로 고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미미쿠키 사건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기사 댓글에서 조롱까지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맘카페에 올라왔던 소비자들의 후기글을 박제하여 조롱했고, 미미쿠키를 소개하고 자발적으로 홍보한 곳이 주요 맘카페라는 이유로 심하게는 맘충 드립도 치는 등 혐오발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기성품 특성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도 알지 못한 거?'나 '왜 찬양글만 잔뜩 써댔냐', '쿠키 같은 건 건강과는 담 쌓은 건데 왜 건강을 찾은 거냐?', '성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라. 그래도 피해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등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대부분 '지능이 낮다', '허세에 쩔어 있다'는 등 혐오발언이 섞여 있어서 거르기 쉽다. 각 커뮤니티별로 이러한 몰상식한 행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자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거의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번 박제된 이상 혐오와는 별도로 꾸준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부부가 2016년부터 제과점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KBS청주에서 제작하는 《이야기가 있는 풍경》이 미미쿠키 사업장을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해당 방송에 등장한 사업장에는 대형 오븐이 아니라 가정용 미니 오븐 4개만 있어서, 처음부터 폭주하는 인터넷 주문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 영상을 보면 영업장에서 믹싱기 없이 핸드 믹서기만 사용하는데, 정말 소량생산 한정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가정집에서나 몇백만 원짜리 믹싱기가 부담스러우므로 꿩 대신 닭으로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지,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영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제과기능사 시험에서 맨손으로 만드는 쿠키류조차 타 업체의 기성품을 수제로 속여 팔았는데, 더 손이 많이 가는 케이크나 카스텔라를 과연 수제로 만들었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복숭아 육즙이라는 말을 하는데, 말실수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베이킹 지식도 없는 듯하다.


이런 허술한 면은 실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당장 케이크만 봐도 이렇다. 공장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트 위에 그대로 개발괴발 글씨를 써서 보낸 듯한 모습이다.

카페 글에 '좋은 후기 남겨주면 쿠키를 더 준다.'는 미미쿠키 측의 홍보에 넘어가, '쿠키 먹고 알바 홍보해줬다.' 하는 비난이 나왔다. '2년 넘게 여기서 케이크를 사 먹었는데 사기꾼들에게 속아 돈을 바쳤다.'고 울분을 토하는 등 비난이 쏟아져, 그 동안 극찬하던 홍보글들이 알아서 삭제되었다.

미미쿠키가 '결제수단에 따라 판매 금액이 다르다.'고 카카오스토리로 알린 장면이 캡처되어, 이 캡처를 증거로 삼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도 나왔다.

미미쿠키가 신고 없이 인터넷 판매를 해 온 미등록 업소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미쿠키는 2016년 5월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 왔다.

친환경 인증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제품을 팔았다고 한다.

완제품을 소분해서 재포장 판매하는 것도 허가가 없으면 불법인데, 유통기한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휴게음식점 허가로 장사하면서 이런 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으니,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재판매에 사용되었던 SPC삼립의 클래식 롤케이크와 마틸데 비첸지 社의 로마 쿠키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가만히 있다가 뜬금포로 광고효과를 누린 공짜 노이즈 마케팅이 된 셈.

이 미미쿠키 사건으로 인해 과빵 갤러리에서 형편없는 발퀄리티로 유명했던 조민아가 개드립에 가까운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도 우리 갤주(조민아)는 형편없이 발로 만든 퀄리티였지만, 적어도 남의 것을 갖다가 팔진 않았고 직접 만들지 않았느냐?"같은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