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예술의 전당 대관 보이콧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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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예술의 전당 대관 보이콧 사건


2017. 5. 7.

2008년 인순이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했으나 오페라 하우스가 클래식에 맞게 음향설비 등이 갖춰져 있고 대중음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자신은 관객들에게 제대로 예술의 전당 공연을 추진했는데 섭섭하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결국 30주년 콘서트는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 투어 콘서트로 진행되어 흥행했다.



이미 조용필이 1999년에 해당 극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었다. 훗날 탈세 혐의가 알려지며 '히트곡도 (거의) 없는 가수가 예술의 전당에서 남의 노래 부르는 건 우스운 일이다'라는 비판이 붙었는데, 애초에 그렇게 치면 대중음악가가 아닌 성악가들은 다 '자기 노래'가 아니라 기존의 곡, 백 년이 넘은 곡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인순이는 현대적인 의미의 가수가 아니라 고전적인 의미의, 말 그대로 무대 공연 중심으로 '노래를 파는' 의미의 가수에 가까운 예술가인 것이고 이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 


문제는 예술의 전당 측에서 대중음악을 대한 태도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갈팡질팡했다는 점이다. 이미 조용필의 경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콘서트를 열었고, 조영남, 조관우 등도 콘서트를 진행했던 상태인데, 유인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어 “예전에는 (대중가수 공연을) 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새로 다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안 해주던 게 아니라,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준다고 태도를 바꾼 것.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연장이면 다양한 음악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을 차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후진국적 발상이다', '예술의 전당은 클래식 공연 전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순수예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대립했던 상태.


거위의 꿈 정치색 논란도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인순이가 리메이크한 '거위의 꿈'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사용되어 논란이 일자 '써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원곡자 카니발(김동률, 이적)은 이 노래가 정치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 인순이가 원곡자의 입장도 살피지 않은 채 왈가왈부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에 인순이는 이 곡의 저작인접권자(가창자)일 뿐 저작권자가 아니기 떄문에 써라마라 허락할 자격이 없다. 자기 노래가 아니기 때문.


다만 중간에 혼선이 생겨 '인순이가 거위의 꿈을 무단으로 리메이크 했고 김동률이나 카니발이 불쾌해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는데, 이쪽은 이은미의 경우와 정보가 뒤섞인 것으로, 김동률은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할 때 한참 선배임에도 유일하게 직접 연락해서 허락을 맡은 인물이 인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미 시스터즈 하극상 사건

2009년 7월 24일 MBC 라디오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 에 장기하와 얼굴들과 함께 출연했는데 인순이가 장기하와 얼굴들의 미미 시스터즈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평소 무표정하고 무심한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미미 시스터즈' 는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만 까딱했고 이를 인순이가 불쾌하게 여겨 방송을 펑크낼 뻔했다고 언급해서 장기하의 미니홈피가 털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아예 인사를 안한 것도 아니고 무표정이 컨셉이라 고개만 까딱한 건데 인순이가 너무 속이 좁다', '방송중도 아니었고 컨셉보다 선배를 존중하는 게 우선이다' 는 의견들로 키배가 벌어졌다. 결국 인순이도 미미 시스터즈의 컨셉을 이해하고 서로 화해했다.



그리고 2008년에 거액의 탈세로 인한 추징금을 받은 사실이 2011년에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같은 논란을 겪었던 연예인으로는 강호동, 김아중이 있다. 당시 인순이는 MBC의 나는 가수다에 출연 중이었는데,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공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 방송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나, 과정이 어떠하였든 저의 불찰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큰 실망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동료 가수들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팬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편한 마음으로 들어 주실지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제 일과 연관된 관계자 분들과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논란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인순이 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면서 "고의적 탈세인지 세무사 쪽의 과실로 인한 피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인순이씨를 범법자인 냥 몰아가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조세포탈죄는 고의로 탈세한 경우만 형사처벌한다. 세법을 잘 몰라서, 혹은 세무사의 실수 등으로 탈세를 하게 된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액만 추징할 뿐, 형사처벌을 하진 않는다. 한편 조세포탈죄의 경우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탈세 논란이 일었던 인순이, 강호동, 김아중, 송혜교 등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그래서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형사처벌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 8월 또 세금을 누락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2차 탈세 논란...

그런데 또???? 3차 탈세 논란으로 12월 4일 국세청에서 인순이에게 수 억원의 추징금을 받았는데 대중의 반응은 이제 싸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