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번호 503번 박근혜의 독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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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503번 박근혜의 독방생활


2017. 4. 3.

연합뉴스에서 합성한 그래픽. 실제 사진이 아니다.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 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사건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2년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 이래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라 할 것이다.


박근혜의 수인번호는 503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포기해도 되고, 이럴 경우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져 헌재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데다, 영장심리심사 포기는 곧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이번에는 몸소 출석할 예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사모는 또 박근혜를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과 박근혜 자택에 모여들어 소란을 피워댔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 마지막 출석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만에 하나, 2017년 현재 만 65세인 박근혜가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우에 따라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여 영원히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며칠 있자고 자택 보수한 꼴이 되었다.

박근혜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포토타임 없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은 새벽부터 박근혜의 출석을 기다렸는데, 정작 3초 정도의 뒷모습만 보고 질문도 안 받은 채 재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가버리니 매우 짜증을 낸 모양.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근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호소하며 9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당일 오후 7시 10분 피의자심문 종료.

그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벽 3시 4분 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실상 적용 혐의만 13개인지라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했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에 일조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과 노태우 이래로 헌정 사상 구속 수감된 3번째 대통령이다. 이에 대해 전원책은 박근혜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원책은 "검찰은 이미 호랑이의 등 뒤에 탔다. 내릴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박근혜를 끝장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최순실 특검의 엄청난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최순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써 뇌물죄에 대한 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여론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유시민은 이에 "검찰은 호랑이 등에 태워졌다"라는 표현을 했다.

박근혜는 교도소 규정에 따라 화장을 지우고 머리에 꽂은 머리핀을 모두 제거한 뒤 머그샷을 촬영했다. 수의는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 미결수용자로 처리, 연두색 수의를 입었다. 이후 여론은 박근혜의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머그샷은 탈옥 등의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공개하기 때문에 박근혜의 머그샷은 박근혜가 탈옥하지 않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사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 과정을 밟고 있다.

불소추 특권?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경과/탄핵 이후에서는 박사모, 탄기국 등의 단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항목의 오용사례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본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어지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재임기간 중에는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극단적인 예로 경찰을 불러다 세워놓고는 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여 피떡으로 만들어도 재임기간 중이라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게 바로 대통령이다. 다만 퇴임 이후에 이 혐의로 체포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혐의라면 무조건 구속 수감이라는 얘기가 된다.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 파면의 근거가 되는 혐의마저도 구속 입건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기 않기 때문이며 구속 수감이 되지 않을 수준의 범죄라면 애초에 파면되기는커녕 혐의 자체를 씹어먹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또한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될 정도면 구속수감은 물론이요 그 형량 역시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전원책의 무기징역 발언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전제로 해서 한 발언이다.

박근혜 구속의 반응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환호했고, 친박은 침묵했다.

아무리 여론이 박근혜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막상 박근혜가 구속되면 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에 상당한 동정표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구속이 되자 애초에 친박이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됐다, 또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조사 후 자택으로 돌아갈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 공개되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여론이 더욱 험악해졌다. 

이 이전에, 탄핵인용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대한 사실상 불복 선언을 하자, 원하는대로 진실을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며 모든 여론과 언론이 검찰을 주목하고 있던 상황.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데다가 영장 실질 심사시에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나마 불쌍하게 생각해줄 여지마저 스스로 없애 버렸다.

박근혜의 반응은 교도소에 수감되던 순간. 박근혜는 독방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럽게 흐느껴 울기만 했다. 이에 교도관은 박근혜를 잘 달래서 박근혜를 감방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박근혜는 감옥에 들어갔다.


그 동안 자신이 원하던 대로 변기와 매트리스까지 바꾸고, 모두가 떠받들어주는 삶을 살면서 청와대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아침에 범죄자의 신분으로 굴러 떨어지니 그 충격이 상당했던 듯. 다만 울지 않고 담담하게 지냈다는 보도도 있다.

사족이지만, 구속 수감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깨달았을 정도로, 구속 수감되면서 대성통곡한 모습과 대통령에서 파면당함에도 불구하고 귀가할 때 2번째 차량에서 내린 뒤, 친박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공식 입장 발표 없이 7시 39분에 자택 안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비교해보면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증명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다. 헌재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때 결정문에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파면된 이후 구속될 때까지 박근혜의 태도를 보면 이 인간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