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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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노동착취


2017. 3. 10.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국 경제학계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난 신자유주의 낙수효과에 의거해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추진 중이라는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집권 이후 노조조직률은 3년째(2013~2015) 10.3%란 수치를 보여줬으며 2008년 멕시코에게 1위 자리를 넘겨줬다가 2015년에 1인당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 다시 최고를 기록하는 등 명백히 노동권 보장이 형편없는 상황임에도 소위 귀족노조, 전문 시위꾼 등 여당 대표와 정부 인사들,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 노조에 대한 편파적인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은 노동현황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특히, 2000년대 2% 수준이던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보수정권의 친재벌 정책의 수혜를 받아 2013∼2014년에 6%대로 크게 상승했고, 지난해(1천75억 달러)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GDP 대비 비율이 7.7%로 상승했음에도 내수부진, 수출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9년 만에 벌어진 민주노총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재물손괴행위, 노동개혁의 심각한 문제점 등으로 독재정권 시절 어용노조로 민주화 이후에도 친정부, 온건 성향을 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격렬히 반대하며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해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민노총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극히 유례가 드문 행동을 보였으며 한노총의 태도 변화는 2016년 사업보고 동영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2년부터 점점 온건한 논조에서 급진적 논조로 바뀌더니 2015년을 기점으로 민주노총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88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것.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유지하기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역시 안 지키는 사업장이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도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갑질을 방관하고 있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등급으로 노동권이 지켜질 가망이 없는 나라로 분류돼 필리핀 등 주요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방위적인 노동착취는 사회초년생인 고졸, 대졸자를 상대로 특히 이루어지고 있어 심히 악질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도래한 가운데, 일용직으로 내몰린 청년종사자 중 절반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주요 업종 중 음식업은 모든 업종 중 임금수준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다. 음식점 전체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41.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9.9% 급감하였는데 자영업 공급과잉,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커피전문점 난립 등으로 음식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음식점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급여액은 같은 기간 고작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7년 동안 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0대 음식점 종사자의 월급이 131만 원에서 163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40대(111만 원→143만 원), 50대(105만 원→131만 원) 모두 월급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음식점 종사자의 월급은 104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되레 줄었다. 특히, 청년층 음식점 종사자 중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은 재학생 48.3%, 졸업생 31.9%으로 재학생은 절반 가까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도 1/3 가량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청년층이 이렇게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취직하여 업주의 부당해고, 임금체불,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노동개혁으로 청년층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하겠다는 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세대를 대체할 청년층 보호 대책이 전무한 상황.

근로기준법 위반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최악의 노동착취로 악명높은 한국사회에서 기존 취업자들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개선시킬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기업 세무조사 면제, 해고기준 완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노동개혁은 대기업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정책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서명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공기업/사기업 직원들에게 서명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저성과자 퇴출을 부르짖으면서 공공의 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낙하산 비율은 크게 늘리고,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 고위 공무원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점도 이중잣대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책의 실효성은 둘째 치고 그 꿍꿍이에 불신이 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 같은 정책은 영세사업주에게도 절대로 유리하지 않은데, 상술하였듯이 노동개혁정책의 주요 조항들은 규모가 변변찮은 일반 사업주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적발된 기업의 불공정행위 건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2014년 2천43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 191건이 더 늘어나 정점을 찍었다. 

같은 해 8월 16일에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으며,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덧붙여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 명에서 2012년 186만 명으로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 212만 명으로 늘어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엔 250만 명에 달했고 2016년에는 28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어이가 없는 것은 매년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줄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것인데,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천502건으로 줄었다. 사실상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단 소리.

2016년 추석에는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