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짜 선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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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짜 선정 문제


2017. 3. 10.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선거일은 늦어도 2017년 5월 9일 까지는 치러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실시되는 선거는 임시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즉,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법률적으로 해당 선거일은 평일이 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한정하여 임기만료가 아닌 사유에 의한 선거라 하더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행은 답변에서 (탄핵 인용 전제 하에)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혀서 법과는 무관하게 조기 대선도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면, 선거는 5월 12일 이전에 치러져야 된다. 이 경우, 5월 첫째 주는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수요일)이 어린이날(금요일) 및 근로자의 날(월요일) 사이에서 들어오면서 일주일 전체가 징검다리 연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미 여행 계획을 잡은 사람도 있기에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일은 투표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연휴에 직접 이어지는 날을 선거일로 하거나 주말이 본 선거일에 겹치는 것은 피하면서, 사전투표일 중 휴일이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선관위에선 가능한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며, 5월 9일 화요일의 경우 사전투표일 중 휴일이 껴 있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한 수요일이 징검다리 연휴에 껴 있는 5월 3일 석가탄신일 하나뿐인 경우 선거일을 5월 3일로 하는 것 보다 투표율 등 여러가지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