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으로 꼽히는 부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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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으로 꼽히는 부림사건


2017. 3. 7.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하인 1981년에 부산직할시에서 일어난 군사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용공조작이라는 면에서는 제5공화국 집권 초기 당시 통치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일으켰던 사건으로 본다.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釜林事件)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의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검사(새누리당 전 국회의원)가 지휘했다. 매카시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이 때의 담당검사였다.

한편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담당검사였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후에 검찰의 결정을 뒤엎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체포하면서 사형을 구형하게 된다.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도 모두 현저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1]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고 포기를 하였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4년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부산민주운동사》 에서 밝힌 당시 사건 피해자들의 현재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김모씨(33·상업) - 부림사건은 20여명이 관련된 부산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 영장없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총선 연대에 낙천명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송모씨(26·농협근무) -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 최모씨(당시 피의자 최모씨 부인) - 당시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최병국 검사는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뿌리쳤던 경험이 있다. 최 검사가 사건 조작의 책임자이다.
  • 고모씨(26·교사) -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로 2013년 12월 개봉한 변호인이 있다. 송강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에서 모티브를 따온 주인공 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피해자인 진우 역할을 맡은 임시완 역시 부림사건의 피해자와 똑같은 부산대학교 공대 출신이란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영화 내에서도 에드워드 카가 저술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불온서적이라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과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했던 비유까지 영화에서 각색되어 재현되었다. 

2014년 1월 22일에 TV조선에서 방송된 강적들에서 영화 '변호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부림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제의 사건과 비교했을때 영화가 여러가지 이야기와 깊이가 더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허위 사실이 더해진것 등등 TV조선같은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영화적 연출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각색하거나 드라마틱하게 바꾼 몇 가지 소재를 제시하였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고호석 씨는 노무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격앙되어 판사와 싸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변호했다고 증언하면서 그의 당시 헌신적인 변호 덕분에 33년이 지나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욱영 씨는 노무현 변호사가 차분하고 논리적이면서도 때로는 거칠게 판검사들을 밀어붙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최준영 씨는 노무현 변호사가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부림사건 피해자들을 변론하느라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윤연희 씨는 노무현 변호사가 자신들의 무료변론요청에 흔쾌히 응해준 것에 감사해하며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변호해 주었다고 회고했다. 
부림사건의 판사였던 서석구 씨 역시 노무현 변호사가 재판에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주목도를 높였다고 증언하는 등 부림사건의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노무현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당시 관련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일각에서 말하는 노무현 변호사가 부림사건 당시 아무 것도 안 했다느니 하는 극소수의 주장들은 아무 근거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