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서석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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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서석구 판사


2017. 3. 7.

서석구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판사로, 1981~1982년 사건에 연루된 22명 줄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으며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그는 당시 판결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2015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40여 개의 사실 부분에서 몇 개 부분을 무죄로 판결해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좌편향되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부림사건 이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운동권 인사들을 주로 변호하는 등, 진보적인 활동을 보였다. 일례로, 1987년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들이 4.13 호헌조치 규탄 성명을 낼 때 참여하기도 했다.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에서 채널A에 출연하여 각종 근거없는 왜곡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2005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자, 성조기를 앞에 달고 태극기를 뒤에 단 미군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했다.

대수천 활동을 하면서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을 힐난하고 미사 불참 등과 같은 불순명을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대전교구의 한 신부로부터 교회법원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트위터 등을 통해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 비난하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정미홍은 서석구, 전원책 등 8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했으나 결국 패소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더구나 서석구는 말 그대로 거의 막말 수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답변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친형에게 정신병자라 욕을 하고 조카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공부를 방해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가진 사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한변협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믿는 하느님은 '자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제 1계명으로 지키게 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카톨릭을 모욕하고 있다.


2017년 1월 5일 열린 2차 탄핵 심판 기일에서 서석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며 촛불집회와 종북세력을 연관짓는 색깔론을 피력했고, 그 근거로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기사가 실제로 보도된 적이 없는 가짜뉴스(fake news)였다는 것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면서 뒤늦게 망신살이 뻗쳤다.

서석구는 촛불 집회에서 불렸던 "이게 나라냐"라는 풍자노래의 작곡가 윤민석의 과거도 예시로 들었는데, 해당 노래는 현시국의 패러디일 뿐이며 북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또한 촛불집회에서는 다른 풍자곡들은 물론, 원곡자의 의도와 별개로 현재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중가요, 개사곡들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불렸던 상록수나 아침이슬 등등 이 두루등장했다. 이런 식의 황당한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JTBC에서 제보한 태블릿 PC의 출처에 대해 물고 늘어지며 딴죽 걸기로 나오듯 전형적인 논점 피해가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도적으로 북한 체제를 대놓고 찬양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명분"도 없다는 이야기다. 서석구의 발언은 '종북 주의자가 작곡한 곡를 부른 촛불집회 사람들 모두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것을 대놓고 선전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몰아가는 논리이고, 이 말대로라면 똑같은 집회에서 북한의 금지곡을 백만 명 넘게 모여서 대놓고 불렀는데 과연 이적 혐의를 물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박사모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집회에서 부르기로 결정했던 아름다운 강산이 박사모가 숭배하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의 금지곡이었던 걸 가지고 박사모가 과연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인지 생각해보면 서석구 변호사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언론 등에 의해 다수가 선동될 때는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이미 확인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마치 무고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한, 문자 그대로 궤변이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불쾌 의사를 표명했다. 개신교인인 한완상 전 부총리도 "朴 변호인단, 예수도 육영수도 두 번 죽였다"고 평가.

그러나 서석구는 이와 모순되게 과거 2012년 4월, '국회법 개정안'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여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을 크게 옹호했다. 

함무라비 시절부터 내려져온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아직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 재판한다는 식으로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이 법률고문으로 있는 어버이 연합등 극우 단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때 국정원에 의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들통나고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재판 중인 유우성 집 앞에 몰려가 "유우성 찢어죽이자" 따위의 구호를 외치며! 신나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선보인 바 있다.

그 외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도 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 등이 등장한 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도를 넘은 비난을 가했다. 그런데 같은 보수 계열 변호사인 전원책은 지난 10월 국가 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박근혜를 비판하며, 하야의 의미로 "올 단두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한편 1월 5일 탄핵심판 변론 당시 "촛불집회 참여자는 11만 3,374명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선동하려고 뻥튀기를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JTBC가 외교부와 국방부에 확인해 봤지만 당연히 다들 금시초문이었고, 서석구 본인은 "미국의 지인이 알려준 것" 이라고 해명했다.

2017년 1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 총궐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예수님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특검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등 인터뷰하는 앵커는 물론, 그나마 남아 있던 시청자들의 어이까지 그야말로 우주관광 보내버리고 시원하게 국밥에 말아 드셨다. 조선일보도 이를 두고 궤변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을 정도.

2017년 2월 14일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는 심판장에 들어서며 태극기를 꺼내서 펼쳐보였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로 집어넣는 추태를 보였다. 이외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반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재판장에는 재판과 무관한 물품을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법조계에서 평생을 보낸 서석구 변호사가 이를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정치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시간 지연과 선동 목적의 데마고그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