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스위프트 저작권 관련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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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 저작권 관련 이중잣대


2017. 2. 14.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거부 사건]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티스트, 작곡가, 프로듀서 등 음악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영구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5집 곡을 스트리밍하거나 정액제로는 다운로드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위프트는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 자신의 곡을 삭제했다. 음악은 예술이므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 여기에 대한 비판들을 대략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 스트리밍은 음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는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 명백히 그녀의 순수 판매 실적(이미 이 방식으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은가)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 과거의 음반 구매 황금기 시절에도 사람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음반 구매에 채 50달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1년 스트리밍에 120달러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음악 산업 활성화,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 애꿎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난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대 레이블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음반 회사들은 디지털 구매에서 아티스트한테 돌아가야 할 합당한 금액을 떼어먹고 있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과연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 음악 산업, 특히 디지털 시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2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음반사 등에 지급했다. 이 서비스를 시작한 2008년부터 작년 (2013년)까지 10억, 2013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또 10억."
<스포티파이 CEO의 답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음악 스트리밍을 금하지 않았으면, 사이트에서만 1년에 600만 달러 이상의 저작권료를 지급받는다. 세계 곳곳의 엄청난 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저작권료를 지급받는다면, 그건 분명 충분한, 아니 어마어마한 보상이 아닌가. 사실 테일러가 스트리밍을 금함으로써 앨범 판매량이 크게 올라가 이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앨범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절대 아티스트들의 이익을 떼어먹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보상을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애초에 테일러가 스트리밍을 금함으로써 저렇게 매출이 올라갈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녀는 세계 최정상급 인기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이다. 음악의 질이 어떻든 우선 발매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앨범이 판매되고 볼 것이라는게 확실한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는 테일러이기에, 저렇게 스트리밍을 금해도 많은 팬들이 어떻게든 테일러의 음악을 듣기 위해 앨범이나 음원 직접 구매를 해 매출이 올라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막 성장하고 있는 신인 가수나 인지도가 낮은 인디밴드들은 어떨까? 보통 대중들이 이런 가수들을 알게되어 '한번 노래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유튜브나 스트리밍 사이트를 사용하지, 냅다 앨범을 구매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스트리밍 사이트는 막 자라나는 아티스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계속 인지도를 쌓아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를 테일러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은 밑에 서술한 애플의 무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반대 할 때, 내가 아닌 신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다.' 라고 한 발언과 모순된다.


[애플 뮤직 & 사진 저작권 관련 이중잣대]

"애플처럼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관대한 기업이 스트리밍 서비스 무료체험 기간에 로열티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처사다. 우리는 애플측에 공짜 아이폰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애플측도 우리에게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말라.
무상으로 일하기엔 3개월이란 너무 긴 시간.
나의 이 요구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닌, 석 달간 로열티를 받지 않고는 생활하기 힘든 신참 밴드나 아티스트들을 지지하기 위한 것.
모든 뮤지션들은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2015년 6월 애플이 WWDC에서 새로 선보이는 애플 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3개월간 무료로, 각 아티스트에게 사용에 대한 개런티 없이 제공된다는 발표에 반발하여, 스포티파이에 이어 애플뮤직에도 자기 음악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하자 결국 애플이 무료 서비스 기간 중에도 아티스트에 대해 개런티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스위프트는 "애플을 꿇렸다"면서 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영국의 사진작가 제이슨 셸든이 블로그에 올린 공개 항의 글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졌다.

"테일러, 아마 당신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겠지만, 분명히 당신도 책임져야 할 일이다. 아니면 왜 굳이 공개적으로 당신이 신참 아티스트나 밴드를 지지한다고 말하겠는가? 당신 정말 다른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것이 맞는가?

(어떤 작가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기획사나 홍보대행사 등이 사진작가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길 원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략) 수없이 많은 콘서트 사진작가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작가들은 작업물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자 할 때 (테일러) 당신이 가진 것과 같은 힘이 없고, 대중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 업계에서 경력을 계속하지 못하고 퇴출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콘서트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계약한) 홍보팀, 공연장, 홍보대행사, 기획사 등이 관여한 어떤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애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무상으로 일하기엔 3개월이란 너무 긴 시간'이라 말했는데, 당신 스스로는 우리(사진작가들)에게는 처음 사진이 이용될 때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이후의 권리를 모두 빼앗아 가면서 즐거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후로 우리의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의 작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에 대한 권리를 당신에게 착취당한다.

당신이 애플과 무엇이 다른가? 누군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과연 당신 자신은 똑같은 잘못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이슨 셸든에 의하면, 사진작가들은 그녀가 등장한 사진의 최초 1회 사용에 한해서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그 이후로는 그녀가 찍힌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한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소속사 측에 모두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월드투어 당시 체결했던 계약서 사본을 공개했는데, 이 계약에 의해 소속사는 그의 사진을 '영구히 전 세계에 걸쳐 비용 지불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대해 테일러 스위프트측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작가는) 표준 사진촬영 약관을 잘못 이해했다. 명백하게 '기획사의 승인 하에' '1989 월드 투어'에 대한 모든 사진 촬영물을 이후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작가의) 또 다른 오해는 사진촬영물의 저작권이 사진 작가 이외의 제3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작가 본인에게 귀속되며, 한편 모든 아티스트는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에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교묘하게 사용한 언플에 가까운 발언으로, 어떤 창작물이든 당연히 그 '저작권' 자체는 당연히 창작자에게 있다. 정확히 말하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는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 대여, 포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이 사진은 ○○○가 찍었음'이라는 워터마크나 태그를 붙이는 것과 같은데, 어떤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바뀌지 않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즉 실질적으로 사진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체의 권리다. 테일러 측은 이 저작재산권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에 대한 제이슨 셸든의 답장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단 말인가? 우리는 파파라치가 아니라 콘서트 사진작가다. 나는 아티스트의 엽기적 사진을 출판하는데 관심이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저작권을 제한함에 따라) 그들이 입을 피해보다 내가 입을 피해가 더 크다.

...2015년 이후의 이미지 출판을 불허하고, 계약을 어길 시 핸드폰, 메모리 카드 등을 포함하여 사진작가의 장비 파괴를 요구하며 협박한다.

'경영진 동의에 따라 작가들은 사진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테일러 측 대변인의 발언은 2011년 계약에 존재한다. 그러한 조항의 존재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계약에서는 그러한 조항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대변인의 주장은 모두 요점을 흐리고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이 애플을 상대로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운다고 하나, 동시에 사진작가들의 작업에서 불공평하게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위선적인 이중잣대이다."

[가사 저작권 등록 논란]

2015년 앨범 1989에 등장하는 가사들을 저작권 등록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This sick beat', 'Cause we never go out of style', 'Could show you incredible things', 'Nice to meet you. Where you been?', 'Party like it's 1989' 등등. 

이제부터 이 가사들을 이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데 테일러의 인기에 힘입어 가사들을 상업적으로 제품에 넣어서 활용하는 쪽의 타격은 그렇다 쳐도 그저 재미로 만든 팬들의 굿즈마저도 규제를 받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가게를 열고 자신이 만든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Etsy store의 유저들이 저작권 등록된 가사가 들어간 굿즈를 팔았다가 테일러 측에 의해 고소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유저들은 팬이었으며 티셔츠나 컵 같은 소소한 굿즈 위주로 팬들끼리 사고 파는 게 목적이었다. 유저들은 테일러 측의 협박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가격도 배송료를 제외하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 이게 과연 테일러에 해가 될 만큼 우리 굿즈가 엄청 유행했는가, 우리는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다, 팬들은 아티스트를 덕질하면 창작욕이 생기는데 앞으로 다른 팬들이 창작하다 우리 꼴 날까 두렵다 식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 노래들의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테일러에게 있으므로, 2차 창작은 원작자가 금지하면 내리는 게 맞다. 하지만 대부분 홍보 효과도 있고 팬들이 활성화되는 장점 때문에 금전적 이익 목적이 아니라면 묵인하는 편. 평소 팬들을 잘 챙긴다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던 테일러의 행동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테일러의 가사 저작권 등록의 또다른 문제는 언어는 범용성이 넓은 분야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 밖에 없는 언어에서, 이 언어 표현은 내 소유니까 돈 내고 쓰라는 것은 언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언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편인데, 흔히 쓰이는 말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건... 그리고 가사들 중 'Party like it's 1989'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 가사는 프린스의 1999 가사인 'Party like it's 1999'에서 숫자 하나만 바꾼 거다. 남의 가사를 빌려 썼으면서 자기 것인 양 저작권 등록한 게 도둑놈 심보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