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위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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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위증 의혹


2017. 1. 17.

조여옥 그녀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으리라 예측되고 있다.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 중 주사 처방을 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여옥은 온갖 설이 난무하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2016년 12월 22일,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질의 중, 이전의 증언과 다른 말 바꾸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무동에 있었다고 예전에 인터뷰했는데,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무실과 의무동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건물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조여옥 대위의 진술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 관저에서 50m 거리에 2층짜리 별도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의무동이다. 의무동은 대통령 전용 시설이다. 그리고 의무실은 직원들이 일하는 집무동에 있다. 이곳은 청와대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의무동과 의무실은 둘 사이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된다. 헷갈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조금도 당황한 기색없이 기계적인 표정과 말투로 일관하여 청문회의 반짝 스타가 되었다.
최경락 자살 건처럼, 조여옥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상부로부터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이,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의 지시로 국방부가 도피 목적으로 보냈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서도 본래 월 70만원짜리 하숙집(홈스테이)에 살다, 2주후에 월 200만원짜리 영외 호텔로 이동했다. 그 후 월 300만원의 영내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군인의 봉급이 그리 크지 않음을 생각하면 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어도 본인은 할말이 없다.

안민석 의원은 조여옥을 찾기 위해 11월에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때 하숙집 주인은 "조여옥이 옮기기 싫어했는데,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옮겼다"고 증언했다. 안민석 의원이 말하길, 이사가기 전까지 한국 기자들은 조여옥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고, 하숙집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했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조여옥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월세 300만원(!!!)을 내며 미군 영내 호텔로 옮겨서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면서까지 기자들을 피해 다녀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월세 300만원도 자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입막음을 하려는 박근혜측에서 몰래 사비로 주었거나, 국방부에서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식적으로 저축비 생활비 쓸 돈 일원 한 푼 안 남기고, 자기 월급의 100%가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지출하려는 사람은 없다. 

외교관이나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따로 주택을 임차해주는 경우가 있고, 월급에서 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 즉, 해외파견 공무원의 경우, 본인봉급+재외근무수당+주택임차료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 대위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본인은 딱히 이러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본인월급으로 충당했다고만 밝힘으로서 더 큰 의혹만을 남겼다. 

또한 '근무'가 아니라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의 자비 부담이다. 조여옥은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군내 선발 절차를 통과해서 연수를 간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 주거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연수의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미하며, 대부분의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생활비 쓸 돈, 비행기 티켓값, 저축 비용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비싼 월세를 부담한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강한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2017년 현재 대위급 재외근무수당만 월 2700달러임. 300만원 주거비는 다른 급여,수당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 하나만 가지고도 커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조여옥은 교육을 받으러 간거지,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여옥 본인도 청문회에서 안민석 위원이 "'대위 월급 300만원 안되죠?"'라는 질문에 뚜렷하게 해명을 못하고 그저 "저는 연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고가의 주거 시설을) 선택했다''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불충분한 답변을 했을 뿐이다. 


5차 청문회 당시 귀국 후 계속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생 3명과 함께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던 점이 밝혀지는 등, 자잘한 위증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동행한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인 이슬비 대위가 국회에 출석하였는데,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휴가와 공적 업무로 사용되는 공가를 혼동하여, "조여옥 대위가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박근혜 측이 붙여서 보낸 인물이 아닌가"하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

이슬비 대위는 국정조사에 동행하니 공적인 업무로 판단하고 공가로 신청하였으나, 부대장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사적인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발언했을 당시, "공교롭게 휴가가 겹쳐서"라고 발언했기 때문. 공가가 공교롭게 겹칠 수는 없다. 사적인 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휴가가 조여옥 대위의 국내 체류기간 및 청문회 기간과 겹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또한 친남동생이 동행했기 때문에, 굳이 2명의 동행자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사실 청문회는 혼자 와도 충분하며, 동행인이 와도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교가 7일이나 되는 긴 휴가를 받는 것은 결혼 등의 중대 사유가 아니면, 웬만해서 통과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여옥에 대한, 비정상적인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준다.

또한 조여옥 대위의 발령지가 이슬비 대위의 현재 근무지(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와 동일하게 배치된 점도 의문이다. 그런 정황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인사사령부에서 조여옥 대위의 입단속을 위해, 그다지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조여옥 대위에게 어느정도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동행자를 물색해서 이슬비 대위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사적으로 친하다고 해도, 수백만 명이 TV로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 얼굴과 신상이 털릴 각오를 하고, 그것도 현직 군인(!!!)이 단순히 친구를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일반 법정에서 사소한 사건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 서달라고 부탁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실제로도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이 쳐져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마치 둘 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처럼 바로 옆에 붙어서 나란히 걸으면서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쉬 세례를 받았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이슬비 대위는 다음날 포털 사이트 실검 1위를 차지하는 영광(?)를 누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슬비 대위가 21~28일, 8일간의 휴가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이 대위가 육군인사사령부에 휴가중 조 대위와 동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인사사령부 실무자가 "(공적인 자리인 국정감사에 자리에 동행하니)공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참고로 공가로 처리되면 개인 연가(휴가)는 굳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 출석 전 청와대 동료였던 신보라 전 대위와 통화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위증 의혹


1. 인천공항에서 기무사 요원이 나왔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
ㆍ인천공항에서 기무사 요원들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2. 귀국 후에 군·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음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위증

3. 박근혜 얼굴에 주사처치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4. 목에 혈관 주사를 놓은 적이 있음에도 놓지 않았다고 위증

5. 김영재를 본 적이 있음에도, 본 적이 없다고 위증

6.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

7.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주사한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

8. 세월호 사건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위증
ㆍ과거 SBS와 인터뷰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함과 동시에 의무동과 의무실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9.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 외 인물에 태반·백옥·감초 주사 등을 주사한 적 없음에도, 주사했다고 위증

10. 세월호 사건 당일, 관저에 방문했음에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위증

11. SBS 인터뷰 전, 청와대 의무실장과 통화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12. 가글의 용도에 대하여 모른다고 위증

13. 호텔비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납부했다고 위증
ㆍ호텔 숙박료는 월 300만에 달하므로, 대위 월급으로 충당 불가

14. 호텔을 여러차례 이전한 이유에 대하여, 안전때문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15. 2016년.12.20. 용인시 자택에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하루종일 자택에 있었다고 위증

16. 2014년.4월에 찍힌 박근혜 사진 내 얼굴의 피멍의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위증

17. 박근혜 혈액 무단 외부 반출 사건에서 본인이 채혈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18. 국방부가 조여옥에게 이슬비를 감시자로 지정한 것이 아닌, 조여옥이 이슬비를 감시자로 요청했다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

SBS 인터뷰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본인의 말을 바꾸었다.
귀국 후 "가족과만 있었다"고 말했다가 차후에 "동기 3명과 만났다"고 또 말을 바꿨다.
청문회 전에 "가족 외에 군 관계자 및 그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동행자는 국간사 동기이자, 현역 군인인 이슬비 대위, 다만 둘 사이를 사적관계로 볼 수 있고, 군 관계자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청문회에서 의원이 제기한 기무사 관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청문회 전에 "가족 외에 군 관계자 및 그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후에 신보라 전 간호장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슬비 대위 동행 문제를 상관(국외교육장교)에게 문의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분명한 위증
인터뷰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나 조언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전 청문회에서 조여옥 대위와 통화했다는 의무실장의 증언과 엇갈리면서 추가적인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대통령 주사 관련하여 이선우 의무실장과 말이 또다시 엇갈린 증언이 있음. 태반주사를 의무실장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조여옥은 청와대 직원 포함 10명 이내에게 처치했다고 증언. 2명 중 1명은 거짓으로 위증한 것이다.
SBS 인터뷰도 처음에 자청했으나, 나중에 국방무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등 증언이 번복되고,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함.
청문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위증죄를 벗어나기 위한 포석이다. 법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알고있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즉,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위증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여옥 대위 개인이 과거 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군 입대 이후로도 법률과 관련성이 전혀 없었던 근무환경을 생각해 보면, 청문회 이전에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에 미리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당시, 조여옥 대위는 대한민국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그런데, 가슴에는 으레 정복에 있어야 할 약장이 단 한 줄도 없었다. 이것에 의아해했던 사람들(특히 일부 밀덕)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국방부에서 착용이 불가한 약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뗄 것을 지시하여 아예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임관한 조 대위가 본래 패용했던 약장은 총 3개로, 그 중 적십자기장(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으면 누구나 패용 가능)을 제외한 건군 50주년 약장(1998년 8월 15일 기준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군무원이 패용 가능)과 6.25 전쟁 40주년 약장(1990년 6월 25일 기준 장기하사 이상 현역군인이 패용 가능)이었다.

다만 조 대위가 일부러 착용 불가한 약장을 패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 대위 입장으로는 억울한 면도 있다. 왜냐면 저 3개의 약장은 아예 한 줄로, 임관식 전후 보급으로 나왔다(!) 2013년 경, 국방부에서 문제를 인식했는지 그제서야 신임 간부들에게 약장 보급을 중단했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임 소위나 하사가 전입신고 때문에 정복을 착용했을 때 조 대위가 패용한 약장과 똑같은 구성의 한 줄 약장을 패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국방부가 보급을 중단한 2013년 이후 임관자들은 해당없다.

조 대위는 2011년 임관자이니, 당시 보급받았던 약장을 그대로 패용했던 것. 더구나 소위시절 보급받은 약장을 대위 때까지 패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도 지적한 사람도 없었다는 의미다. 즉, 현역 군인들도 패용법을 잘 모른다는 소리(...) 당장 사관생도나 학군사관, 학사장교 임관식에는 각군 참모총장과 교육사령관 등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들이 임석상관인데, 그들도 잘 모른다는 소리다.

2013년 이전 임관식을 보면, 저 부적절한 약장을 패용한 신임 소위나 하사를 참모총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임관자들이 패용한 약장도 건군50주년 약장과 6.25 40주년 약장으로, 조 대위와 똑같은 구성의 한 줄 약장이다.


국방부로서는 현역 대위가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참석하니 만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힐 것을 체크했을 것이고, 거기서 약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뗄 것을 지시했던 것. 그러나 이 지시사항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며, 일부 언론에는 마치 청문회장에서도 패용한 것처럼 일파만파 번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