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곱창집 사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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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곱창집 사건정리


2017. 1. 13.

리쌍 곱창집 사건은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2013년 5월 하순 경 매입한 건물의 임차인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내쫓고 원래 임차인이 운영하던 유명 곱창집 자리에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곱창인 팔자곱창을 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대중들 사이에선 리쌍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세입자가 그걸 이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 분명 시작할 때 서윤수 씨는 분명 바뀐 건물주 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로서 분명 약자의 입장이었지만 이후 서씨 측의 지나친 언론플레이가 역효과를 일으켜 여론이 리쌍측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예로 볼 수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예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해당 곱창집은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며 이미 신사동 가로수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될 무렵 개업한 곳이므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거리가 있다.


사건의 발단

1. 서윤수는 2010년 11월에 해당 건물 1층에 곱창집을 열었다. 이때 건물주는 리쌍이 아니었다.

2. 투자금은 권리금 2억 7500만 원, 시설투자 1억, 보증금 4000만 원, 총 4억1500만 원이라고 서윤수가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서윤수의 일방적 주장이다. 하지만 계약서 상 근거는 남아 있지 않다.

3. 2012년 5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뒤 리쌍 측은 서윤수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권리금 일부를 보장하겠음을 통보했다. 서윤수는 1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5개월 무상임대와 1억 3천만원보상금으로 합의했다.

4. 서윤수는 이전을 알아보다가 가격의 이유로 이전이 힘들게된다. 이전이 힘들어지자, 이전의 합의를 파기하고 건물에 남겠다며 입장을 선회한다. 그후 분쟁이 격해지고 법원의 리쌍이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퇴거하라는 화해권고 역시 서윤수는 거절한다. 이후 서윤수의 적극적인 언론 활용으로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 당시의 여론은 양측 주장을 옹호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리쌍이 건물주로서 세입자에게 갑질을 한다며 비난하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5. 결국 1년 이상의 분쟁끝에 2013년 9월 리쌍과 서윤수는 1억 8000만 원,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 짜투리 공간 그리고 증축 등 3가지를 합의하고 임대차 계약을 2년 간 맺었다.

6. 그러나 서윤수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서윤수의 천막, 철주 등 불법 구조물 설치와 리쌍의 리모델링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바람에 더 이상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불법 구조물로 인해서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되었다.

7. 서윤수는 이에 합의문에 있는 대로 "주차장 짜투리 공간"을 일부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이에 리쌍을 상대로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8. 리쌍은 이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에 구조물(천막)을 설치했으니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9. 법원은 긴 1심에서 두 소송을 모두 기각.

10. 그러나 법원은 2심에서 지하 1층과 주차장 공간 모두를 리쌍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하1층 임대공간의 재계약에 관련해서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났고 리쌍 측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퇴거를 명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 법원은 서윤수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윤수가 재계약을 원했던 내심의 의도는 인정이 되지만 그 부분을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다고 파악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서윤수의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자동갱신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가 필요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지상의 주차장 공간에 관해서는 기존 서윤수 리쌍의 합의사항 중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지겠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서윤수측 청구: 리쌍과 합의에 따라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철골구조물을 증축하려하니 토지를이용하게 해달라 ---> 1심, 2심 모두 기각.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합의사항이 있었으나, 정확히 어떤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 서윤수는 용도 변경을 받아낼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을 제안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1월 우장창창의 토지사용 승낙 소송과 건물주의 명도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양쪽에서 합의한 내용이 철거하기 쉬운 가설 건축물 정도라고 선을 긋고, 우장창창 쪽에서 요구한 철골 구조 건물 건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건물주도 주차장 영업을 전제로 그 같은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우장창창의 천막 철거 거부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리쌍측의 청구1: 서윤수가 합의사항과 다른 불법건물 사용으로 피해를 끼쳤으니 건물에서 나가라 -> 1심 2심 모두 기각

리쌍측 청구2: 서윤수가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상가 비워라 -> 2심 승소

2016년 7월 7일, 결국 리쌍 측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임차인 서 씨의 가게를 철거하기 위해 법원에서 용역을 보내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임차상인 모임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 만에 강제 집행을 포기하였다. 서 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자' 상인 모임)에선 강제 집행을 방해하면서 반대 시위를 하였고 강제철거 용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법원 집행관과 면담하여 철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