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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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허와 실


2016. 12. 2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란?
2010년 스마트폰의 확산에 발맞추어 이동통신사들이 출시한 정액제의 일종인 요금제. 위 이미지처럼 몇 백GB씩이나 사용해도 요금폭탄은 물론 추가 데이터 요금조차 발생하지 않으며, 모바일에서도 마음껏 웹서핑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달콤한 목소리로 넉넉한 인심에 나는 관대하다라는 느낌같은 느낌의 이름이지만, 가증스럽게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일단 혼자 독식하듯 저렇게 사용하면 같은 매크로 셀(기지국) 내의 다른 사용자들은 정상 품질의 LTE 통신을 할 수 없게 된다.양심상 저렇게까지 트래픽 폭탄 투하하지는 말자. 물론 통신 통신 자원 분배는 사업자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그예로 트래픽이 집중되는 곳에 트래픽 분산용도 또는 용량 증가용으로 마이크로셀 이나 피코셀을 설치하거나 다른 주파수의 매크로셀을 추가 설치하는데, 문제는 기지국을 무제한으로 깔아놓을 수 도 없다. 이는 LTE는 Wi-Fi와 달리 간섭에 매우 약한게 문제로 CoMP와 eICIC 등 간섭을 제어하는 여러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이 문서를 보 면 기지국간의 주파수 채널을 다르게 하거나 섹터의 방향을 다르게 해서 경계면에서 간섭을 줄이거나 아예 채널를 시분할로 같은 주파수를 인접 기지국끼리 채널 나눠먹기를 하는등 일종의 꼼수를 사용해서 기지국간 간섭을 통제하는 식 이라 마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 할 수 없어서 대역폭을 막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큰 통신자원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혹은 돈 더 내는 만큼 통신자원을 가져가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이라는 이름에 딜레마가 생겨버렸다.

2016년 기준으로 QoS(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를 규제하여 속도 "제한"을 건다.

3G 요금제: 기본 제공 용량은 속도제한 없으나, 사용후엔 소진한 접속인 수끼리 맞춰 분배됨.
LTE 고가 요금제 (658 급): 최대 3Mbps (약 0.375MB/s)
LTE 저가 요금제 (385 급): 최대 400kbps (약 50kB/s)
참고로 400kbps는 고음질 MP3 파일 비트레이트가 320kbps로 위 속도는 음악 스트리밍을 하는 정도의 속도 제한이라 볼 수 있다. 이미지를 로딩하는 시간은 50KB 저화질은 1초, 0.5MB 중화질은 10초로 꽤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실 사용에 비유하면 이미지 서너장 있는 웹서핑은 할 만 하지만 움짤 gif와 동영상 보기는 포기하면 편해 그리고 지도나 내비는 지도 이미지 로딩이 바빠 죽겠는데 짜증을 유발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속도제한을 걸지 않으면 위 예시 사진처럼의 헤비 유저가 기지국의 자원을 독식해서 전체적인 품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악효과를 불러 오기에 참 계륵이다.

속도는 제한이지만 끌어다 쓸 수 있는 데이터 양에 제한을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일 추가 제공분을 초과할 시 자정까지 속도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속도 제한은 결국 데이터 제한 맞는데다가 24시간 돌려도 400kbps는 한달 영화 25편(100GB)을 받기 힘들다. 많은 듯 많지 않은 많은 것 같은 양이지만, 확실한 것은 무제한은 아니라는 것에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으며, 자세한 것은 문제점에서 후술한다.


2010년 이전에는 데이터 요금제는 일종의 부가서비스로서 존재했으며, 데이터 제한 정액제 요금의 가격 대비 용량도 적은 편 이었다. 최초의 무제한 데이터 부가서비스는 2005년 KT(당시 KTF)에서 출시했던 무제한 요금제로, 당시로써는 상당히 비싼 편인 월 2만원의 부가서비스였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모바일 환경은 2G CDMA기반이었고 도시 지역에서나 EV-DO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무엇보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한 기기가 드물었다. 그나마 적게라도 유통되던 Windows Mobile을 탑재한 PDA폰을 위한 부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기들은 네트워크 직접 접속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활용법은 있었으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무제한까지 필요한 정도로 대량의 트래픽을 소비할 컨텐츠가 적어 상대적으로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무제한이라는 점에 착안한 헤비 유저들이 출현하여 현재의 테더링과 같은 원리로 폰을 컴퓨터의 무선 모뎀으로 삼아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고,이에 KT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폐지했다. 이후 FIMM240같은 이름으로 잠깐 되살리기도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폐지이후에는 각 통신사별로 정량제 + 트래픽 초과시 추가금이 붙는 형식의 부가서비스로 운영된다. 

이와는 별개로, 네이트 같은 각 통신사별 컨텐츠망 접속할 수 있는 일반 피처폰용의 이른바 '무선 인터넷' 접속용 부가서비스는 별개로 존재했다. 이쪽 요금제는 위의 PDA용 인터넷 직접 접속 요금제보다는 저렴했지만, 오히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요금 과다청구 및 이로 인한 자살 등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어쨌든 통신3사는 인터넷 직접접속 부가서비스를 계속 서비스하고 있었고, 무선망이 2G에서 3G로 넘어간 시대에도 PDA폰을 위시한 초기 스마트폰 유저들은 비싼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관계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당시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정말 터무니없이 비쌌으며 LG텔레콤(현 LG U+)는 요금은 저렴했지만 특유의 커버리지 문제와 2G라는 단점으로 인해 적당한 요금의 KT를 선호했다.


그러다가 2009년 KT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자사의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하여 네스팟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광고를 통해서 Wi-Fi존의 장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전화를 통해서 기초적인 Wi-Fi을 구축한 LG U+와는 달리 SK텔레콤은 Wi-Fi존의 질과 양에서 부족한 면이 보였으며 사람들은 자연히 KT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단시간내에 Wi-Fi존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한 SK텔레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전략이 바로 당시의 "55 요금제부터 무조건 데이터 패킷 무제한 사용을 허가"한다는것이었다. 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므로 접속성 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을 보여주며 고가의 요금제로 사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KT도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어짜피 똑같은 데이터 무제한이지만 더 빠르고 안정적인 Wi-Fi의 강점을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LG U+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전국 어디서나 마음놓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동영상이나 다운로드를 하지않는 이상 데이터를 다량으로 소비할 일은 없으며 요금제가 다소 고가이니 요금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10%의 이용자가 테더링 등의 이유로 전체 데이터 패킷의 90% 이상을 소모하는 데이터량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어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이통사나 방통위 일각에서는 후회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분노는 불을 보듯 뻔하므로 Wi-Fi망이 약하나 가장 3G 통신망이 여유있고, 서비스 품질 보장 정책이 앞서 헤비유저걱정이 제일 적은 SK텔레콤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한다. 결국 모든 통신사는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하고 말았고,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다.



과장광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하던 것은 데이터를 써 버린 후에는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망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들을 광고할 때에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점을 비난을 받자 이통사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이 동의 의결 절차를 수용하고 개시한다고 2015년 12월 21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라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공정위나 정부로부터 행정적이나 법적 재제를 받기 전에 먼저 소비자 구제책을 내놓아 이를 시행하는 것이며, 공정위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종결된다.

2016년 5월 8일, LG U+에서 먼저 요금제에 무한, 무제한 표기를 삭제했다. 추후 다른 통신사들도 해당 표기에 대해 수정할 예정이다.

2016년 11월, 3사에서 무제한 요금제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