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됬을때 재등록 방법,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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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됬을때 재등록 방법,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과태료


2014. 2. 17.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 재등록 대상

*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자

* 세대주신고로 말소되었던 자

* 해외이주를 포기한 자

* 현지이주예외자

 

■ 신고기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신고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담당자가 말소사유 확인 후 최고 또는 공고장을 발송하는데 공고장에 기재된 날까지 재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항목에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됩니다.

■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20% 감면)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7일이내

10,000

5,000

1월이내

30,000

20,000

3월이내

50,000

30,000

6월미만

70,000

40,000

6월이상

100,000

50,000

 

 

■ 구비서류

* 직권 및 새대주 신고로 말소된 경우


1. 본인방문 시  

- 본인 기존 신분증

- 재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2.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 방문자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 재등록 대리인 접수 기준

*주민등록 말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말소된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대리인 신고 가능

(세대주에게만 대리인 자격 부여)하며 그 외 다른사람은 대리인으로 신고 불가합니다.

 
<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직권 말소된 경우 >

- 대상자 : 실제 거주하는 자, 현역입영자, 장기 요양자, 국외 출장 및 유학, 직장 근무, 취업 등

- 관련 증빙서류 첨부시 직권으로 재등록처리.
-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 말소된 해외 취업자 등 (해외파견근무, 유학)의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 >

- 사업상 또는 해외취업차(해외파견근무, 유학)출국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 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재등록하며 이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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