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7.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 재등록
대상
*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자
* 세대주신고로 말소되었던 자
* 해외이주를 포기한 자
* 현지이주예외자
■ 신고기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신고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담당자가 말소사유 확인 후 최고 또는 공고장을 발송하는데 공고장에 기재된 날까지 재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항목에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됩니다.
■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20% 감면)
신고기간 |
과태료 | |
최고 또는 공고된 자 |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자 | |
7일이내 |
10,000 |
5,000 |
1월이내 |
30,000 |
20,000 |
3월이내 |
50,000 |
30,000 |
6월미만 |
70,000 |
40,000 |
6월이상 |
100,000 |
50,000 |
■
구비서류
* 직권 및 새대주 신고로 말소된 경우
1. 본인방문 시
- 본인 기존 신분증
- 재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2.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 방문자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 재등록 대리인 접수 기준
*주민등록 말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말소된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대리인 신고 가능
(세대주에게만 대리인 자격 부여)하며 그 외 다른사람은 대리인으로 신고 불가합니다.
<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직권 말소된 경우 >
- 대상자 : 실제 거주하는 자, 현역입영자, 장기 요양자, 국외 출장 및 유학, 직장 근무, 취업 등
- 관련 증빙서류 첨부시 직권으로 재등록처리.
-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 말소된 해외
취업자 등 (해외파견근무, 유학)의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 >
- 사업상 또는 해외취업차(해외파견근무,
유학)출국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 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재등록하며 이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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