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9.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무심결에 전 남친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전력이 있는 임씨는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