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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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2018. 5. 2.

*무슨일이 일어난건가?

2018년 5월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간 특별감리 끝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결론냈습니다.

-금융당국은 회사에 소명 기회를 준 후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분식회계로 최종결론이 난다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삼바는 어떻게 되는건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상장폐지가 되겠느냐? 일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의 펀더멘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2015년 재무제표를 적자로 수정하는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에서 쉽게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래소 상장요건을 완화하면서까지 삼성바이오를 상장시킨게 거래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대우조선해양 등 과거 분식회계에 연류되었던 업체들도 상장폐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삼성바이오와 이들 업체들간의 사안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가?

-바이오에피스를 연결대상이 아닌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바이오에피스가 장부가액이 아닌 공장시장가액으로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약 1.9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2015년 일시적으로 삼성바이오가 흑자전환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될 할 수 있었다고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회계처리에 대해 감사인인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에서는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감리를 벌였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는 당시에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게 심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2015년에 적자가 났어도 상장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또한 상장 당시에 2015년 순이익을 가지고 valuation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5년 1회성 순이익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