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 '백색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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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 '백색테러'


2018. 4. 19.

2014년 12월 10일, 재미교포 신은미와 전직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이 주최한 토크 콘서트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음주상태로 고체연료(일명 '로켓캔디')에 불을 붙인 후 던져 3명을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신은미와 함께 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은 이른바 평양 원정출산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임신 중 북한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산원에서 출산해 북한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신은미는 2014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북한방문기를 써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토크 콘서트였다. 이 장소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했던 정구사 소속 박창신 신부도 있었다. 


해당 콘서트가 열리기 전날인 2014년 12월 9일, 일베에서 파생된 오타쿠 계열 커뮤니티 네오아니메에서 사제폭발물 테러를 예고한다.

처음 게시된 테러 예고는 완성된 폭발물이 아니라, 갈색병 몇개가 있는데다 별 설명 없는 허세로 보기에도 모자란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폭발물이란게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사제폭탄 제조법은 대다수가 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폭탄을 만든다는 식의 발언이 무시받은 것 같다. 물론 진짜 제조법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학생은 위험물처리기능사 필기에 합격하는 등 나름 해당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테러 예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강연 도중 피의자가 뜬금없이 말을 끊으며 "북한이 지상락원이라고 하셨죠?"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신씨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였음에도 질문공세는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주변의 청중과 스태프가 제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일단 진정되는가 싶더니 20초 정도 후에 피의자가 냄비에 붙을 붙여 던지려고 하였고, 그 냄비는 정면의 책상 있는 쪽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순간적으로 냄비를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더 큰 피해는 막았다.

언론에선 냄비에 폭발물을 담아 투척했다고 하는데, 막상 인증샷이라고 올라온 것에선 도시락통이라 혼선을 빚었다. 봉길센세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도시락통이 맞는것 같다. 피의자가 한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 하시다 순국하신 분께 '일본어'인 센세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점에서 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피의자가 덕후라서 봉길센세 같은 용법을 썼을지도 모른다.

사건현장 촬영 영상에선 보통 냄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라면 1개 끓여먹기 적당한 용량의 조그맣고 노란 양은냄비를 투척한것이 찍혔다. 체포당시 황산 1L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황산으로 테러를 했다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당시 고량주(속칭 빼갈) 250cc병의 3분의 2를 마신 상태로 범행을 한 것이 알려졌다. 즉 미성년자임에도 음주를 한 것이다.

테러후 이 사건에 대해 토크 콘서트 측은 범인인 고등학생을 선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에 피해자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알려졌었으나,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알려졌고, 피해자가 테러범을 용서할수 없고 모든 법적조치를 다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폭발물을 제조, 사용한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토크쇼의 개최자중 한명인 신은미는 종북콘서트 논란 관련으로 고발되었으나 소환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신은미에게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신은미는 인천공항으로 호송돼 이날 오후 늦게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신은미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소년부가 죄질이 나빠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환송하였다.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는 일베에 출소 인증샷을 올렸다. 그리고 서북청년단,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장경순 자유수호국민운동 의장 등 극우 단체와 현직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이 친필로 보낸 글도 함께 공개하였다. 하 의원은 백색 테러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옹호가 아니라 계도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다.

검찰은 피의자 오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감찰을 받을것을 명했다. 피의자는 항소를 포기했다.

초기 언론 보도에선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폭발성 물건에 대한 법으로 처벌될 것이라 여겨졌으나, 이후 3명이 후송되었으며 2명이 화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 폭발물에 대한 것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해당 가해자를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형법 제172조 제2항)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척한 물건을 '폭발물'(형법 제119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폭발성 물건'(형법 제172조)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인들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당연히 폭발물쪽이 형벌이 무겁다. 폭발물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이다.

대법원은 폭발물과 폭발성 물건을 사람과 재산의 상해 및 손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특히 폭발물 범죄가 공안에 대한 죄로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존속살해죄와 같다)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폭발물 범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2011도17254).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저 동영상을 보면 냄비폭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불꽃이 순간적으로 크게 일어났으나 별로 크게 번지진 않고 빨리 잡힌 걸 볼 수 있다.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죄로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최소가 3년이고 이론적인 최장 형기는 50년(단 피의자가 항소심 종결시 미성년자라면 최장 10년)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범행 전 상대를 '폭사'(살인) 시키겠다고 공언한 점, 위험물질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해당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하며 백색테러로 인정했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로켓캔디'를 폭발성 물질로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대신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에서 오군 범행 당시 사용한 고체연료(일명 로켓캔디)로 상황을 재연한 결과 폭음이 생기지 않았고, 화학 반응 후 물리적 팽창도 없어 폭발성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폭발물을 투척한 학생은 수갑을 찬 인증샷을 올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네티즌 사이에 나왔고, 법조계의 백색테러 논란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영 좋지 않은 근대사로 인해 백색테러의 범위를 특정 사상 혹은 성향이 개입된 것(백색테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구분하는데 경찰서내의 인증샷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부각되어버려 백색테러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후 2015년 12월 오모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민노총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극우세력에서는 애국세력의 영원한 보배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대편에서는 신은미도 '극우의 박해를 받는 진보투사'로 타이틀을 추가해 칭송받기 시작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를 한눈에 보여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