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필리아와 아동 성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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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필리아와 아동 성범죄와의 관계


2017. 12. 2.

페도필리아

물론 위에 r/Jokes라고 적혀있듯이 농담들이 적혀있는 레딧의 서브레딧이다.


Pedophilia / Paedophilia / παιδοφιλία

소아성애, 혹은 아동성애. 사춘기 이전, 혹은 갓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들에게서 감정적 끌림과 성적 끌림을 느끼는 성향. 정신병 중에서도 정신증의 일종인 도착증에 해당하며, DSM-5에서는 Paraphilic Disorder로 분류된다.

일상적으로 단순히 미성년자에게서 위의 끌림을 느끼는 경우를 전부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춘기나 그 이상 나이대의 청소년에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는 엄밀히는 각각 헤베필리아와 에페보필리아로 분류된다. 페도필리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아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페도필리아로 진단할 수 있다.



관심 대상에 사춘기 이전 혹은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어린이(13세 이하)가 포함되고,

그 관심이 오로지 해당하는 연령대에게 집중되어있으며,

그 관심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어린이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인인 대상과의 연애 등에서 탈락한 뒤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일부 낙오자들을 선천성 페도필리아와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은 겉으로 보면 페도파일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잠정적인 연애 상대로 삼는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진짜 페도필리아면 성인에게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다. 또한 어린이에게만 관심이 있다 해도 미야자키 츠토무처럼 성적 관심이 아니면 페도필리아가 아니다. 이들은 성인과의 연애에서 실패하고 좀 더 손쉬운 차선책을 찾은 것에 불과하며, 성인 여성과의 연애 기회를 준다면 당연히 그 쪽을 선택하였을 부류이다. 

대부분의 도착증이 그러하듯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진 사람 또한 성적인 면에서 소수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수 없으며 성소수자를 정의하는 성 결정 요소 중 성적 끌림의 대상에 따라 결정되는 성적 지향은 오직 대상의 섹스나 젠더만 판단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성소수자는 아니다.


어원

Pedo-는 그리스어로 '아이(παῖς, παῖδος)'에서 유래한 접두사고 Philia는 '사랑(φιλία)'의 뜻에서 유래한 접미사다. 원래 Philia는 정신적인 관심과 아낌을 나타내는 단어(Philosophy처럼)였으나 여기서는 정신병적인 성애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변질되어버렸다. 소아과 의사(paediatrician/pediatrician)도 당연히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다.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진 사람'은 '페도파일(pedophile)'이라고 지칭한다.



아동 성범죄와의 관계

페도파일을 곧 아동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지고만 있는 것 자체는 성범죄의 형태로 표출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좋은 예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는 페도파일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 페도파일들의 모임 Virtuous Pedophiles가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는 아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페도파일도 대부분 범행후 15년 안에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런 선한 페도파일로 살아가려면 평생을 금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문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하는 페도파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정말 힘들어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로, 네덜란드의 성과학자 릭 반 룬센(Rik van Lunsen)처럼 미성년자를 묘사한 가상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 흔히 말하는 2D물이나 3D 모델링 등)에 대해 페도파일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실존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해외 인터넷 등지에서 가상 표현물이 페도파일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면 이는 합법화함이 옳다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여러 논의가 있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고민하는 페도파일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페도파일들이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상담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내담자가 페도필리아적 범죄든 사이코패스적 범죄든 정신증적 범죄든, 심리상담사에게든 천주교 신부에게든 누가 되었든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나 범죄 사실을 범행 대상과 일자, 장소, 수법 등등을 육하원칙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증언한 경우라면 상담사가 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자세한 범행 계획을 세울 생각이 아니라면 고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페도파일이 곧 아동 성범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성범죄자가 곧 페도파일인 것 또한 아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동년배 혹은 연상인 상대와의 관계 실패와 그로 인한 열등감, 혹은 단순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심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단순히 아동 뿐만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대를 범죄의 타겟으로 잡는다는 것. 이들은 아동을 대상으로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위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페도파일과 구분된다.


소아성애자의 사회적 취급

소아성애자들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주로 혼자 사는 남자들이고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지. 성정체성은 손상됐을지 몰라도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있어. 수치심은 영리하게도 위장술의 대가를 만들거든. 소아성애자들은 대부분 일생동안 성적 취향을 남에게 숨기는 데 도통한 사람들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경찰이 잡아들이는 성폭행범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이야."
- 요 네스뵈의 소설 <바퀴벌레> 中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카운슬러는 위와 같은 상담이 들어온 경우 예의주시하다가 실제로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가 자행된 경우 비밀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경찰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에게도 강한 제약 아래 비슷한 의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피의자의 의뢰를 사임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아성애자는 어디를 가도 아동 성범죄자와 비슷하게 대접받는다. 거기서도 유럽은 소아성애자의 '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단순히 남자 아이 또는 여자 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페도파일이라는 딱지를 씌우기도 한다. 

반이슬람 경향이 심한 일부 유럽 국가에선 무함마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페도필리아를 들기도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한 패널이 '무함마드는 9살짜리 여자애와 결혼했습니다. 심각한 페도파일이었다는 걸 인정하시죠!'라고 무슬림 학자를 다그치기도 하였다. 참고로 답변을 해야 하는 무슬림 학자는 좌중의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조혼문화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은 감안해야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자연스러운 갓난 아기 알몸 사진이 외국에선 포르노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인도계 미국인이 3개월 된 아들의 알몸 사진 때문에 아동 포르노 제작자로 몰려 캐나다 입국이 좌절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본 우리나라 육아 카페 회원들의 댓글 반응은 그럼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다 포르노 제작자인가였다.

그런데 루이스 캐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서구에서도 19세기만 하더라도 어린이는 티 없이 순수한 존재로 여겨져 알몸이 성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어린이의 알몸 사진을 그러한 쪽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한다.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운동(Pro-pedophile activism)

상술했듯 소아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곧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소아성애자라는 이유 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경우, 합의 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유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합의 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면 성인을 성폭행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따르는 성인와 유소년 사이의 성적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권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아성애자를 성 도착자에서 성 소수자의 지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단체로는 Ipce와 그 지부인 NAMBLA(The North American Man/Boy Love Association) 등이 있다. 장부에 있는 회원 수만 약 1,100명인 NAMBLA가 사실상 모든 친소아성애자 단체의 최선봉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체의 주요 강령은 다음 세 가지이다.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관계를 지지, 홍보하는 것
어린아이의 모든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내리는 것
어린아이에 대한 체벌과, 납치, 강간에 대한 반대

위의 목표 중 우려할 만한 것은 두 번째 강령 , 성교 동의 연령뿐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든 법적 동의 연령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어린아이에게 법적인 권리 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성교 동의 연령만 낮추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소아성애자 권리운동을 반대하는 주요 논지중 하나이기 때문. 하지만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어린아이가 피선거권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혼인 신고서에 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소아성애 지지 단체들은 13개 국가에 수십 개 넘개 포진해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회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으며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소아성애의 법적인 허용?

사실 소아성애자들이 강간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떠나서 볼 때,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 서로가 합의하였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성관계라면, 그것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혹은 다른 어떤 성애이든 타인이 간섭할 수는 없다. 소아성애자도 '소아를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는 사랑의 한 범주로써 멸시당할 이유는 없지만, 법적으로 소아는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상호간 합의가 가능하지 않아 법적 용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 이상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나이의 상한선의 한계는 문화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적 자기 결정권에 기반하여 해석한다면 쌍방의 자유의지라는 가정하에 허용되어야 할 일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 연령까지의 '소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획득하느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온 주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해당 연령을 높여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한편, '소아성애' 자체를 정신병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이와는 별개로 그렇다는 의견이 매우 압도적이며, 어느 정도 메이저화된 동성애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소수자처럼 배타적인 성애로서의 성격을 띄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성적인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고 플라토닉 러브로 간다 해도 어른만 일방적인 연애 감정을 갖거나 그저 성욕을 억제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아이는 그런 어른을 그저 착하고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적인 대상은 물론 연애 상대로도 느끼지 않는다.


옛날과 오늘날의 페도필리아

세부적 통계는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와 가까이 지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꽤 다양한 문화권에서 언제나 존재해왔다. 일전에 조선시대에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벌했다고 했으나 조선시대에는 여자 어린이와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시 처벌했지만 그건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는 성관계를 터부시하는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 영조 시절에 한국 나이로 7살인 종단(조선)이라는 여자 아이와 소금장수 송지명이 성관계를 가져 임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영조는 종단이, 송지명, 종단이의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종단이의 아들을 섬에다 나누어 귀양 보내 노비로 삼는데 그쳤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남자아이를 상대로 한 페도필리아가 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페도필리아라고 할 수는 없다. 중년의 그리스 남성은 이미 기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했기 때문. 즉 그 관심이 오로지 어린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도필리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이데라스티아, 영어로 pederasty등 따로 있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늙은 남자가 늙은 마누라를 놔두고서 사춘기 전의 어린 남자아이에게 선물을 하고 구애를 하고 받아들여지면 늙은 남자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사교계 거물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직접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간혹 성행위도 하였다. 즉 일종의 사회화를 시켜주는 셈.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고 수염이 나게 되면 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나 앞의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30-40대 중년 남성이 소년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소년은 이미 사춘기가 찾아와 2차 성징의 초기 징후가 보일 때이다. 혹시 흥미가 동한다면...자세한 내용은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를 찾아볼 것.


과거에도 이러한 부류의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했다고 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아동을 보호법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해주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신장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그리고 고대시대부터 강간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처형의 대상이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 자체를 타락하고 추악한 것으로 봤던 것이지 단순히 대상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페도필리아 연구

과학적인 규명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소재이다. 다른 이상성욕들은 어느 정도 규정되는 편이지만 페도필리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성향을 숨기고 지내며 숨기지 않은 경우 범죄자로 반영구적 격리 혹은 아동성애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여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명백한 원인은 불명이다. 아동성애자의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정신적 질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심리학(특히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페도필리아를 설명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아동성애의 원인을 밝힌 것이 아닌 현상에 대한 관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성장 배경을 분석하여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페도필리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전자일 경우는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정밀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성인인 상대와의 연애 등에서 실패한 일이나 열등감이 원인이 되어 아동을 고른 케이스로 판명날 경우에는 엄벌과 격리보다는 사회적 환경 개선 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영국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발찌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구 종신형 등으로 사회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들 빼고는 아예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결과적으로는 아동이라는 대상이 자유의지와 합리적 판단의 주체가 아님을 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아동성애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또는 동조, 방관했는가)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느낀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은 그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 아동은 그것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거절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당연히 없거나 부족하다. 사실 아동성애가 성애의 대상으로 아동을 택하는 이유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단, 이런 점 때문에 2D의 로리콘이나 쇼타콘들도 현실의 아동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아동은 하나의 캐릭터로서 뚜렷한 성격과 의사를 갖고 있고 의사소통도 원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말 안 듣고 떼 쓰고 까불면 귀엽지 않기 마련.


한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페도필리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선천적이거나 적어도 뇌의 문제라는 주장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는 있다. 작은 키, 왼손잡이일 확률, 유년기의 뇌 손상이나 대뇌 백질의 부족과 같은 특징이 많은 페도파일에게서 나타난다는 듯.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Virtuous Pedophiles와 같은 단체에서는 페도필리아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이며, 성애의 대상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할 필요는 있지만 페도필리아 성향을 전적으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성적 지향과 마찬가지로, 아동성애가 명백히 선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꺼내거나 공론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타 성도착증 증세와 마찬가지이지만, 정상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도착증 환자들 대다수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대부분의 치료 대상자들은 주변인들에게 떠밀렸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나타내기에는 표본 집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사회 전체의 소아성애자를 데려다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려울 듯.

소아성애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만큼 당연히 치료법 또한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니 애초에 아동성애가 치료의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만약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상성애라면 치료법이 언젠가는 개발될 여지가 있겠다만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쪽의 이상이라면 문제가 매우 커진다. 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해지며 그렇다고 소아성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격리를 할 수도 없기 때문. 일단 약물을 통한 성욕 억제가 소아성애 치료법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치료법은 아니며 단순히 임시조치에 가까우므로 완벽한 해결법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거기다 단순히 소아성애라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면 인권침해가 엮일 수 있어 매우 골치 아파질 것이다. 일단 의료계는 뇌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그쪽이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소아성애를 정상이나 질환이 아닌 '장애'로 판정하고 있다. 이전에 소아성애를 '성적지향'이라 표기해 큰 파문이 일었으나 오기라고 밝히면서 사태는 진화되었다. 일각에서는 동성애가 성적지향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소아성애 역시 성적지향으로 표기하기 위해 여론을 '떠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단 이런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아동성애자들이 자신들도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기호가 다른 사람들이라며 동성애자들과 같은 권리를 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소아성애의 성적지향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인지라 당연히 이런 주장은 묻힌 상태다. 만약 소아성애가 성적지향이 맞는다고 해도 동성애와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관계는 상호동의가 성립되어야 하며 육체적인 피해 또한 주지 말아야 하는데 첫번째 조건은 넘어가더라도 두번째는 성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다만 '태어날 때부터 죄악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는가?'같은 철학적인 문제는 천천히 떠오르고 있고 성적지향 문제가 해결되면 필히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