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본문 바로가기

기소유예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2017. 7. 15.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하나(범죄행위 자체는 사실), 기소하는 검사가 보기에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넘어가는, 즉 죄가 있다는 점만 주지시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근거조항은 형법 제 51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7조.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경찰공무원 및 검찰공무원, 법관 임용시에는 암묵적 결격사유라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공채나 사관학교 입학시에는 명시적 제약사항이다. 또한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준다. 어느 정도냐면, 만에 하나 대통령이나 법관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를 사유로 탄핵심판 회부도 가능한 사안이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오인되는 경우가 맞는데, 피의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혐의없음 처분이다. 무혐의 처분은 범죄행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또는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다. 결국 둘 다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죄가 경미하니 봐준다' 수준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상세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며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시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

검사 관점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란 처분을 내린다. 그러므로 법적 책임에선 면책되지만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는 당사자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될 때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인 셈이며,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기소유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우편발송을 통해 "법적으로 한번 봐주는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후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사건에 휘말려서 검사도 " 아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걸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할 물적 근거는 부족하고 " 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타협적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물론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이 쪽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개됬을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기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 했다가 기소했다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장 기소유예 처분자체도 검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는 때에 수사재기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의 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른다.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합의서, 탄원서등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 검찰청에서 직접 자신의 의사가 맞다고 확인했었거나,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을 해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장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기소유예가 나는 조건에 있어 합의서가 필수이고 탄원서가 있으면 더욱 좋다고 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내주는 검사들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빌미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조회시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지만 일단 처분을 받은 사실(사건) 자체가 검찰-경찰 데이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수사경력조회에 기소유예 등재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때,"실효된 형 포함"하여 체크하여 조회할 경우에 기소유예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실효된 형 포함"에서 실효된 형은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은 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해당하며 기소유예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문제되는 일이 없다. 참고로 일반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는 수형인명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중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서도 형이 실효되지 않은 전과나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을 회보한다. 금고이상의 형이나 일부 벌금형과 같은 결격사유만 회보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나 이미 형이 실효된 벌금형까지 회보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형이나 수사재판중으로 회보가 되어도 임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특히 북미지역(미국,캐나다)이 그러하며, 이들 나라는 단순관광 이외의 장기체류비자나 영주권신청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한국로컬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를 영어공증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다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일단 지나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된 형에 포함되지 않아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게 된다)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으며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무비자 협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위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위증은 행정상 위증까지 포함하며 한국의 위증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각/각하되면 기소유예로 확정.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경찰, 검찰, 국정원, 장교 임관 등 공안, 보안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이 아닌 일반 9~5급 공무원, 공기업 등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 신분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기소유예로 공직 자체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다는 명문화된 법률은 없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타격을 줄 가능성은 존재한다. 최소한 보직해임 내지 한직 발령 정도는 100% 나온다고 봐야 한다.

기소유예가 나올 정도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은, 최대형량에 징역이 있는 경우가 99.9%다. 즉 까딱 잘못하면 공직에서 짤릴 가능성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첫 문단에 있듯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 법원과 관련된 공무원(판사, 검사 포함) 임용시에는 암묵적으로 기소유예도 결격사유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3기관에서는 자체조회가 가능하며 따로 동의서를 받기에 이것에 대해 뭐라고 시비를 걸 수도 없다.


육사, 공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케이스도 있다. 공안직 공무원이나 육사, 공사에 지원하려는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해외여행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일부문제가 되는데, 이는 비자발급시 범죄 및 수사기록이 있으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인사에 큰 타격이 간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자는 형사입건 자체가 바로 복무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 일반인들이야 그렇다쳐도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소유예가 나와버리면 공직생활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징계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같은 것이라도 된다면 기소유예라도 공직생활은 자진사퇴든 징계퇴직이든 빠이빠이. 다시 말하지만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려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고야 만다. 죄목에 따라서는 군인, 특히 하사 이상급의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또는 판사, 검사, 교수 등 종신직에 가까운 경우에도 1. 보직해임(일선 배제), 2. 재계약(재임용) 거부라는 테크를 탄다. 이건 험한 꼴 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당신 직속상관의 영원한 마지막 배려다. 이쯤 오면, 퇴직 이후에도 직속상관과 좋은 관계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 징계퇴직까지는 시킬 수 없으니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서 우리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

이제, 이쯤 읽었으면 형 확정도 안나서 유죄로 기록이 남지도 않는 기소유예만 가지고도 현직 공무원에게 인사에 타격이 간다고 했으니, 100% 유죄 확정 판결인 벌금형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명약관화. 집행유예? 이건 파면이다.

다만 임용 전의 기소유예는 일반공무원 임용에 전혀 지장없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아예 통보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해당 기관들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데, 형사사법기관에서 타기관에게 통보해줄 때는 오직 금고형이상의 임용부적격여부만을 확인해 주기 때문)


기타 불이익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전과확인이 아닌 운전경력확인을 통해서 평~~~생 확인할 수 있다. 전과확인이 아니라 운전경력상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며 기소유예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 이게 왜 기소유예 문서에 있냐면, 기소유예가 나올 행동을 해서 보험료 할증이나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렇다.

보험사에서도 사고경력 확인을 통해 보험료 할증을 붙이는데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도 그 사실 자체는 다 기재되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다. 사고우려가 높은 경우 보험료 할증은 당연하다. 물론 무혐의(채혈로 인해 0.05% 미만이 나온 경우)라면 보험료 할증이 없고 사고사항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운전직 공기업 내지 공공기관 직원, 서울시내버스나 메이저 고속버스 등 좋은 조건의 회사 취업의 길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저 정도 되는 경우는 운전직에게 신의 직장이므로 음주운전 기소유예자를 제외해도 지원자는 언제나 줄서 있다. 소송을 내도, 회사의 재량범위내에 속하며 합리적 차별로 간주되므로 소송을 안 받아준다. 이것은 엄밀히는 기소유예나 벌금전과 확인이 아니라 사고여부 확인 절차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그 자체도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는 업계에서는 형사적으로 기소유예가 되어도 행정적으로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측도, 전과확인이 아닌 사고경력확인이므로 위법한 사항은 없다.

기타

인터넷에선 기소유예 이후 재범시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6년 8월경 공무원 신분에 이미 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다시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이는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소유예 기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다시 저질렀을 수도 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해주지 않아서 판결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그로인해 전과가 남지도 않지만 검사측에서도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도 않아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기에 피의자에게 재범 방지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들에게 직접 와서 반성문을 쓸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벌금으로 전과가 남는것보다는 기소유예가 훨씬 나으니깐 거절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있을리가!! 하지만 직접 출두해서 반성문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기도 한다.

이후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검사측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이후 짦으면 1주일 길으면 한달~두달사이쯤에 일반우편으로 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편지봉투에 담긴 통지서가 아니라, 한장짜리 얇은 종이를 접어 끝을 살짝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민감하다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구두로 확인하고나서 우편함을 틈틈히 확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