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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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2017. 7. 5.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윤간) 사건.

단순히 협박을 이용한 집단성폭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강간행위였다.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저항을 못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1년간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되었다.'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조사중에 인터넷으로 유포된 것도 밝혀졌다. 이후에도 협박-강압에 의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졌다. 가해자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됐다.

밀양 지역의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언론에는 자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피해자의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을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추측으로 난무된 기사를 내보낸 것이 사실인 양 굳어진 것이다.



이들 소위 '밀양연합'이라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조직의 피해자는 경찰수사 중 최대 5명까지 밝혀졌는데, 밀양에서 1명의 여고생, 창원에서 2명의 여고생, 울산에서 1명의 여중생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성폭행과 강도를 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범죄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증거를 잡아 기소되지 못했다. 

당시 여성가족부의 무능에 대해 비판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부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예시가 있으나,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여성부에 대한 비판, 혹은 폐지에 대한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하면, 수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막말, 피해자 신분을 언론 및 일반인에 노출, 피해자의 여경 수사 요청 묵살 등 다수의 피해자 인권침해, 가해자의 협박 방치 등의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자 "경찰청장 사퇴." "손 놓고 있는 여성부 폐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장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관련 수사팀 해체 후 지역 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보 등 조치와 여경이 포함된 새 수사팀을 사건에 투입했고, 여성부는 인권위와 함께 해당 지역 방문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대책 마련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조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굳어진 이미지로 여론이 악화되어, 퍼지기 쉽고 해명은 인식되기 어려운 인터넷 여론의 특성상 결국 회복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서울 지역으로 전학을 시도할 때 각 학교들이 전학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미비해 피해자가 결국 가출 후 실종된 사실이 함께 언급되며,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부', '능동적이지 못한 여성부' 등의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어찌되었건 경찰이나 여가부나 언론의 질타까지 이어지기 전엔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것도 변함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비판받아 마땅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수사기관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곁다리에 필요 이상으로 주목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 못한 방향성일 것이다.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아래와 같았다.

기소: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당한 일을 핑계로 합의금을 받아내었기에 기소 불능, 이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라 합의를 할 경우 사건 진행 불가)
타청 송치: 1명(다른 사건에 얽혀 있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가해 고교생들은 4개 고교에서 결성된 속칭 '밀양연합'이라는 일진 단체의 소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또 가해자는 실제 조사를 받은 41명 외에도 75명이 더 있어서 최대 116명이라는 설이 있다. 밀양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일이 알려지면 밀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것을 걱정해 사태를 덮어두기 위해 또 약화시키기 위해 당시 밀양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항간에는 이들이 시의원과 도의원 혹은 밀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사들의 자녀들이였기 때문에 쉽게 풀려났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이후 피해를 받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너 몸조심 해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증빙한다.

수사 과정 또한 사건의 잔혹성 못지 않게 형편없었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상태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폭력이 피해 여학생에게로 향했으며, 피해자는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1년이나 피해가 지속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이모는 고소를 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은 말을 바꿔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아예 확성기를 들고 피해자의 신원을 광고하고 다닌 꼴이었다. 경찰에서 사건을 공개한 것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게다가 당시 밀양 경찰들 중 1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냐"는 정신나간 소리를 내뱉었으며,심지어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는 말을 했다. 해당 경관은 '오해'라며 부인했지만,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그 노래방 도우미였다! 결국 법원에서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진짜 밀양 물을 흐린 놈들은 바로 가해자들인데 말이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별다른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면 시 가장 기본인 여경 동석 요구를 묵살해 피해자가 남자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게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짓을 연타로 저지른 경찰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남자에게서 수치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질문받는 것은 약과고, 심지어 한 명 한 명을 마주하면서 “넣었냐, 안 넣었냐”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이에 대한 항의에 경찰은 '우린 열심히 했는데 뭔 소리냐'는 논조로 대꾸해서 만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사실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다를 건 없었다. 경찰수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3일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4~5시간씩 걸렸다고 한다. 범죄자에게 묻듯이 꼬치꼬치 캐묻고, '오히려 가해자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피해자는 너무 싫었다고. 피곤해서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심지어 “다른 애들은 안 당했는데 왜 너만 당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갔어?”라는 질문까지 있었다.

거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채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멋대로 친권자 자격으로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아낸 후, 개인적으로 이를 탕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정확히는, 2005년 3월 정신과 치료 도중 가해학생들 부모와 최양의 아버지가 나타나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아버지는 결국 합의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 중 1,500만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과 나눠가졌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가 한탄하길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 가졌다. ”고... 피해자에게 가야 할 돈들이 대부분 엉뚱한 사람에게 착복당한 것이다.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중의 한 명은 가출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삶의 터전을 떠난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서울로 쫓기다시피 피신했다.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산부인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에게 폭언을 듣고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기에 인구 15만 남짓의 소도시인 밀양에서 '성폭행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최양의 무료 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삶은 평탄치 못했다. 자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밖에서도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시늉까지 했다고 한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와 정서불안이 이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염려해 가족은 피해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 아버지가 최양을 찾아와 "가해자들과 합의하라"고 강제했다.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최양은 결국 단돈 5000만원에 몇몇 가해자들과 합의해줬다. '엄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썼다. 그러나 최양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모두 아버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퇴원한 최양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가출했다가 어머니를 만나 서울에 정착했다. 이 와중에 최양의 아버지까지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전학을 가려 해도 타 지역 학교에서는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핑계를 이유로 들며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학교 측은 빈 자리가 없다고 둘러댔다.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가 "그런 애들을 받기는 좀 그렇다. 사실 받아야 하는 게 옳은 것이지만, 저희(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뭇매를 맞았다. 학교들의 문전박대에 결국 피해자는 서울에서조차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이후 뜻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겨우 전학을 하여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부모들이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학교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또 다시 헤집어 놓았다. 

피해자는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해학생 부모가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기도 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좀 좀 써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최양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최양이 ‘세상에 이용당했다. 세상이 보호를 안 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최양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는 알콜 중독 증세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고. 그러나 아무런 생활기반도 없는 타지에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피해자는 제대로 된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녀가 받은 유일한 지원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배상금 2천만원으로 어렵게나마 구한 집 뿐이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우울증과 폭식증이었고, 결국 학업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41명의 가해자와 70명의 추가 공범자들 중 처벌받은 남학생은 30명이었다. 당초 밀양 사건을 수사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44명의 피의자들 중 13명만을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13명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혐의로 풀려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타청에 송치되었다.

그 뒤 2005년 3월 22일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모(19)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우모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김모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일부는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교생들이 수 회에 걸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모 양을 혼자, 또는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반지와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초 경찰에 입건됐던 이 사건의 전체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엄정 수사’를 천명하며 이 사건을 맡았지만 구속된 13명중 7명만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선에서 4월 7일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았고, 지금은 직장인이나 군인·대학생으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집단심리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미한 형량이 문제가 되어 네티즌들의 항의가 계속되었다.판결이 나던 2005년 당시에도 '안 하느니만 못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나서서 조사했으나 구속은 7명만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이다 결국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3개 고교의 가해학생 중 학내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 7명으로 3일간 교내봉사활동에 그쳤다. 추가 용의선상에 있던 70명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되었다.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2004년 12월과 2005년 4월 한때 가해 남학생 110여 명 중 40명의 명단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인 여성 6명의 명단과 사진 등 동영상을 근거로 신상을 털어서 한때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영상들과 가해자들 실명은 곧 삭제되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무료변론에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피해자 중 한사람인 A씨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몽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충격 때문에 (피해자 최모 양이) 트라우마로 여러 번 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며 A씨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경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약간 받은 것이 전부 라며 강 변호사는 “도가니 사건도 심각하지만, 밀양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밀양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이슈가 되면서 한때 다시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라는 면에서 여성들의 보편적인 억압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역이라는 변수도 결합되어 좀 더 특별한 지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위의 경찰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피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고(가해자 담론), 이들이 밀양시 출신 여성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밀양 지역의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이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피해와 학대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조사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 밀양시라는 지역적 정체성은 이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데 동원된다.

또한 네티즌들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밀양시라는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밀양이 '깡촌'이고 사람들도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런 지역 사람들은 욕먹어도 싸고, 다 싸잡아 지역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지역=후진성"이라는 이미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지역의 위계화가 더 강화되었다. 


여기서 단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 특정 '지역'의 문제로 전환되고 이 지역에 대한 비난이 성폭력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담론들이 지역을 강간도시로 이미지화시킴과 동시에 응징의 도구로 강간을 재발시킬 수 있어 그 지역을 강간하자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과 현실적으로 강간당하는 자로 규정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이 지점에서 서로 결합되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전반적인 네티즌의 반응은 지방적 위계 이야기로 성폭력을 덮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폐쇄된 환경에서 자신이 아닌 외지인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취하는 내부인들의 모습은 SBS에서 방영된 신안군 섬노예 방송에서 보이듯이 극단적인 모습을 띨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너는 밀양 주민도 아닌 게 밀양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경찰의 말이 이 곳의 폐쇄된 지역사회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은 당연히 전 세계 어디의 폐쇄된 집단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남녀 간의 성폭력이지만. 

그런데 우습게도 밀양시에 사는 시민들도 이러한 이미지 고착화에 나섰다. 밀양시민들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에 64%나 되는 두 눈을 믿을 수 없는 의견을 표방해서 큰 공분을 샀다. 바르지 못한 가정교육 등에서 비롯한 불건전한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행의 주 원인'이라는 아주 황당한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지역민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설문조사에 네티즌은 더욱 분노하였다. 2007년 이 사건이 이슈화 된 이후 밀양시장의 명의로 발표된 사과문라는 오유 글에 의하면, 당시 밀양 시민은

(1)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 남성 33.3%, 여성 11.4,% 둘 다 55.3%로 답변하였고,
(2) 이번 고교생 41명 연루된 사건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남성 36%, 여성 61.4%, 기타 2.6%,
(3) 이 사건에서 가해자 고교생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 61.2%, 경미한 처벌 23.5%, 처벌 반대 15.3%




로 답변하였으며, 설문 대상에 여중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인의 의견을 알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는게 밀양 시장이 밝히고 있는 주장이다. 단, 같은 의미로 성인이 몇 %인지, 남학생은 몇 %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초반에 병든 인간군상및 제도의 미비함 덕에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그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실책과 인면수심의 아버지 덕에 시민들은 밖에서 지금쯤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가해자들에 대해 공포에 떨어야만 할 것이다.

밑의 본문처럼 성폭력이 일어난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성숙하지 못한 의식이고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로 밀양 출신인 경찰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정신나간 소릴 하거나 밀양 이미지 추락시킨다는 이유로 쉬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는 전체 시민들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애초에 성폭행 사건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일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밀양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고, 위의 내용처럼 묻혔던 이 사건 역시도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우습게도 도가니가 개봉된 뒤 포털이나 몇몇 게시판 글에서 도가니의 배경이 된 곳을 가리켜 특정지역이 강간이 판친다는 무개념 병크 글을 쓰면 곧바로 이 사건과 밀양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인다. 결국 병림픽밖에 안 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일게 하는 사건으로 특히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려는 가해자와 그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술 마시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술집 업주와 비견될 수 있다. 그나마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역관광을 보낼 여지


그래도 이전보단 피해자에게 표적을 돌리는 경향이 다소 줄어들었고,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를 구속 수감까지 하고 있다. 조금이긴 하나 변한 것이 다행이지만, 밀양 여중생 피해자는 이미 변을 당했고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기록을 통한 지탄과 도의적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이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맡아야 할 부분이 되었다.

최근에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때 모든 항공사 승무원들이 밀양유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 강간사건이다. 그밖에도 한국까인 일본 2ch에 좋은 떡밥을 제공해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 마다 간간히 튀어나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