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논쟁 안락사 찬성이냐 반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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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논쟁 안락사 찬성이냐 반대냐


2014. 4. 22.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

첫째,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의학적 처치도 어려운)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 없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 확고한 신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연사했을 사람들이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 안락사(치료의 중단)는 특히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 안락사(사망에 이르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함)도 신중히 고려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말기환자,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위해서도 사회적 제도로 안락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가능해지며(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표현했거나 그의 가족 동의에 따라) 이로 인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안락사는 그것이 자의적인 행위이든 타의적인 행위이든 살인 행위이다.

둘째, 가족은 서로가 고통받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공동체이며 그것이 가족간의 의무이다.

셋째, 제3의 방법 즉 호스피스 활동의 확산으로 안락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노력, 그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가족이 처한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생각할 문제

생명의 본질과 삶의 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있는 것인가?

인간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

신의 섭리(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2.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 '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또 다른 논쟁

가.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에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환자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안락사가 사회적 제도로 인정되면 환자 개인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깨지게 되고 가족들의 요구와 필요만이 중요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안락사를 악용,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나. 한 사람이 희생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부여 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인정하면 한 사람의 뇌사자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는가?







안락사 시술과 관련된 사례

< 케보키언 관련기사 >

최근 미국 CBS방송이 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를 통해 안락사 옹호주의자(assisted suicide advocate)인 잭 케보키언 박사가 루게릭 병으로 고생하는 말기 환자 (a terminally ill patient who suffered from Lou Gehrig's disease)를 직접 안락사시키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방영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비디오에서 케보키언 박사가 유크라는 환자를 근육강화제 (a muscle relaxant)로 폐기능을 정지시키고 염화칼륨 주사 (a shot of potassium chloride)로 심장을 멎게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됐다.

지난 8년 동안 시한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1백20건 이상의 안락사에 관여해 (participated in more than 120 assisted suicides) 소위 죽음의 박사 (so called Dr.Death) 로 알려진 케보키언 박사의 이번 안락사 실행은 죽음을 초래하는 일산화탄소나 정맥 화학물질(carbon monoxide or intravenous chemicals)을 공급하는 장치를 환자가 작동시켰던 (voluntarily activated the device) 과거와는 달리 케보키언이 직접 치명적인 주사를 했다(administered a fatal injection)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가 과거 세 번의 재판에서 자살 방조 혐의를 벗었고 (has been acquitted in three trials) 네 번째 재판에서 무효 심리를 받은 (ended with a mistrial) 바 있지만 이번에 본인이 직접 개입한 안락사 행위에 대해서는 무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간 생명존중의 가치관 (a value of respecting human life)과 품위있게 죽을 권리(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안락사 옹호론자인 잭 케보키언 박사(70)가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은 13일 근육신경이 마비되는 루게릭병 말기 환자유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 안락사시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유죄 평결을 받았던 케보키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내렸다.

순회법원의 제시카 쿠퍼 판사(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재판은 국민투표의 자 리가 니다"며 케보키언 박사에게 "법을 비판하고 법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강의할 수는 있으며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유권자들에게 청원할 수는 있지만 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퍼 판사는 이어 케보키언 박사에게 안락사와 자살 지원을 합법화하려던 그의 오랜 노력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사건과 관련, 케보키언 박사에게 제된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3∼7년형을 선고했다.

케보키언 박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만일 자신이 투옥될 경우 단식할 것이라고 위협했었으나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여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에서 "유크씨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고통을 덜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한바 있 지금까지 죽음을 앞두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환자 130여명이 목숨을 끊도록 도와었음을 시인한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유크씨의 안락사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한 미 CBS방송의 시사프로<60분>에 제공, 방영토록 해 미 전역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기도 했다. 



생명복제 이대로 좋은가? 생명복제의 장점


안락사 허용국가, 안락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