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0.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거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잘못 한 사람을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칭호. 참고로 이 용어는 현재 채무불이행자(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중채무자라고도 불린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크게는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부터 작게는 연체나 미납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만약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이다. 하지만 차압류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로 인해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멋대로 벗겨먹다가는 오히려 신용보호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불행 중 다행.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정책연계상품 등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단 신용이 멀쩡하던 사람도 제2금융권 대출(특히 한성저축은행EF론!)을 함부로 이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가 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과 이자율의 상승을 볼 수 있다.
일단 한 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온다. 하지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기가 싫어서 사채를 끌어모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그만큼 사채는 무서운 존재다. 사채를 모으다보면 돈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란 불법 대부업체를 말한다. 합법적인 대부업 회사들이라면 적어도 조폭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삥뜯고 그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대신 법원 가압류 정도는 들어올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확히는 사채 말고 다른 걸 동원해서 카드빚이나 은행권 채무를 갚아야 한다. 다중채무자가 되면 취업에 악영향이 생긴다.[3]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위에 서술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
우리 나라에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계기가 있었는데,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다. 목적은 세수 확보와 내수 진작이었지만 각 카드사들의 경쟁도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학생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준다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는 등 개판비상식적인 마케팅 활동이 벌어졌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 결국 이는 2002년 카드 대란을 일으켰고, 엄청난 수의 신용불량자가 말그대로 '양산'되었다. 그 이후로도 카드 돌려막기신공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11년 부터 두 장 이상의 카드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시점에 한번 더 '양산'되었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돈만 떼어 먹고 안 갚는 파렴치한들'을 왜 도와주냐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의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당시가 외환위기를 겪을 시절이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이고, 구제나 파산 면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도 살피기 때문에 소위 흥청망청 쓴 사람이 간단히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채무불이행 딱지가 붙으면 연체금액은 무조건 상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위에서 전술했다시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보존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붙고 신용등급도 7등급을 커트라인으로 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도 오르지 않으니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자.
또한 기록 삭제가 이루어져도 전 금융사에 공유된 보존 정보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 한 번 연체한 기관에서까지 너네들의 연체 기록을 스스로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이지 않은 한 신용거래를 잘 내어주지 않으므로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은 생고생하지 말고 하루속히 주거래 기관을 옮겨야 할 것이다.
연체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상환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채권추심기관과 원금감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추심기관에서도 이 사람에게 전액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만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원금과 이자의 3분의 2 이상 감면된 사례도 있다.
한번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기관에서는 추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채무자쪽에서 행방불명이나 상환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상태까지 가는경우 채권기관에서는 내부손실처리를 하고 타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7년 이상 1원이라도 상환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상태에서 해제되어 정상신용상태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가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한 유효한 채권이며 이런경우 자신의 채권은 웬 엉뚱한 곳에 가있는경우가 있을텐데 이런경우가 바로 채권매각된 경우이다.
채권매각된 경우에도 채권추심주체가 원채권자에서 제3기관으로 이관이 된것일 뿐 유효하다는 사실에 명심하고 도저히 채권상환을 할수 없는지경에 이르렀다라도 채권매각이 될 정도이면 원채권자측에서는 도저히 해당자에게는 연체대금을 회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0)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서라도 타사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채권매입한 쪽에서는 연체원금+이자의 1% 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인수한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50% 감면상환을 해도 채권매입한측에서는 이득이 되는것이니 위에 전술된바와 같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서라도 개인회생이라던가 합법적인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