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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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자


2014. 2. 10.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500만원)

그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기간 : 전년 12월 ~ 당해 연도 11월

- 소득공제 받는 카드 종류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상의 신용카드,직불카드,플러스카드(체크카드),백화점 카드

- 연말정산 자료제출 : 매년 2월말까지

- 연말정산 준비서류 : 1년 동안 지급한 각종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나, 각종 공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각종 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하는이유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먼저..이익=수익-비용인거 아시죠?


근로소득도 돈을 벌기 위하여 쓴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소득과는 달리..근로소득은 개별적으로 추적이 안 됩니다..고로 비용을 일정하게 정해놓죠..이게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급여 중에서 경비(즉, 월급에서 밥값 등으로 따로 표시된 부분)

배우자와 부양가족(미성년자와 노인)이 있거나 여성인데 세대주이면 그만큼 공제. 가족중 장애인 있으면 공제, 자식과 배우자, 본인의 학비 공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 근로자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일부 공제, 각종 주택마련용 청약저축 등 공제


개인연금 저축과 매년 작년 12월~올해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일정 비율 공제됩니다.


올해 버신 것으로 올해 내셔야 할 세금이 나오잖아요.


물론 원천징수 당하셨겠지만.

공제 항목을 다 더해서 올해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 줍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원천징수 당한 것만 돌려주고요
(이건 거의 알바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


그 외의 경우는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실제 내야 하는 금액 해서 남는거 돌려줍니다. 


모자라면 더 뜯깁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손해봅니다. 


특히 대학생 부양가족의 학비 등은 엄청나게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거 빼놓고 손해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여간 진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연말에 따로 옵니다) ,재학증명서와 학비 영수증 등등 다 챙기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자세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