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의 ADOR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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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의 ADOR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기자회견


2024. 4. 26.

 

HYBE 측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ADOR 경영진이 계약서 등 대외비인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HYBE가 보유하고 있는 ADOR의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행동이 이른바 '탈HYBE' 및 ADOR에 대한 경영권 탈취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ADOR 임원인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추가적으로 신동훈 부대표가 직위를 이용해 HYBE 내부 정보를 ADOR에 넘긴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본래 HYBE 재무부서에서 IR을 담당하며 상장 업무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동훈 부대표가 어도어로 이직할 당시 대량의 내부 파일을 다운받은 정황이 드러나 독립에 필요한 비공개 문서, 영업 비밀 등을 ADOR 측에 넘겨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HYBE 감사팀 등은 이날 오전 ADOR 경영진의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자산 회수와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감사 뿐만 아니라 ADOR의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등에게 감사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ADOR 경영권 탈취 모의 내용,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 ADOR 경영진들이 저지른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서에 따르면 어도어 경영진들은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사업상·인사상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HYBE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모회사인 HYBE가 ADOR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점을 빌미로 여론을 악화시켜 HYBE가 보유한 ADOR 지분 80%를 현 ADOR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매각토록 한다는 것이다. 어도어 경영진들은 그 과정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자문사,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관계자 등에게 매각 구조를 검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DOR와 HYBE 사이에 체결된 계약 정보 등을 임의로 유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함께 HYBE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HYBE의 아티스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작업과 아티스트 부모들에 대한 회유 작업도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내용이 질의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훈 부대표가 외부에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항목들도 단순히 경영에 관한 영역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데뷔 전 연습생들의 초상과 건강 상황, 직원들의 개인정보 및 발령과 채용 등 인사 관련 핵심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부인의 인사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현재 HYBE 측은 감사와 동시에 ADOR 주주총회 소집과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ADOR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희진 대표 측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주주인 HYBE에서 법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본 회사의 설립 시점에는 모회사인 HYBE가 지분을 전량 소유하고 있었고, 사내 이사진도 이경준 HYBE CFO, 이창우 HYBE 기업전략실장이었으나, 이후 NewJeans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는 지분 20%를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는 콜옵션을 행사했고, HYBE는 사내 이사진 또한 소위 민희진 사단으로 불리는 신동훈 부대표와 김예민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교체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최근 또 다른 HYBE의 자회사인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걸그룹 ILLIT의 콘셉트와 스타일, 안무가 뉴진스와 너무 유사해 뉴진스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냐며 방시혁과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콘셉트 카피 관련 의혹을 정식으로 HYBE에 제기하였더니 갑자기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했고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민희진 ADOR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2명(이수균, 이숙미)을 대동하고 25일 오후 3시부터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135분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근거없는 음해라고 해명하며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신동훈 ADOR 부대표가 작성한 문건 1945에 대해서는 "부대표가 그저 메모한 내용일 뿐이다. 하이브에 협박을 받고 소송비로 위협을 줬다고 하더라. 저랑 엮자고 하고 위협해서 자백이랍시고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부정하며 삼자대면을 요구했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명과정에서 HYBE, SM, 쏘스뮤직 등 여러 회사들, 방시혁, 박지원, 이수만 등 KPOP 시장과 관련된 여러 기업인들을 비롯해서, NewJeans, aespa, LE SSERAFIM, 여자친구 등 수많은 업계의 인물, 아이돌 그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카카오톡에 따르면, 2021년 12월 2일, 방시혁이 직접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라고 채팅한 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쏘스뮤직 산하 르세라핌 데뷔 과정에서 뉴진스 홍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격양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 화제를 모았다. 지상파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송출되는 공식 석상임에도 수위가 상당한 비속어를 거침없이 쓰는가 하면, 하이브가 이날 '무속경영'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하이브가) 개야비하다, 일부러 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무당' 얘기하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나 먹이려고 하는 거다"라며 "씨X, 이 업을 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등 거칠게 비판했다. 민희진 본인은 해당 무속인은 정말 "무속인"인 지인일 뿐이며, 본인은 무속인도 지인으로 두면 안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포렌식하여 밝혀낸 무속인과 민희진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시혁에 대한 악감정에 대한 토로는 차치하고라도 방탄소년단 군대 가겠냐, 군대 가는게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으니 보내 등 지금의 하이브를 있게 한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와 무례한 언행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기자가 질문하자 민희진은 "하이브의 에이스인 방탄소년단이 없는 것이 뉴진스의 홍보 효과에 도움이 될까 싶어 물어본 것 뿐이다." 라고 답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일본 내 K-pop 팬들의 반응도 화제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접한 일본 팬들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본고장의 시바루세키" "격이 다르다. 기자회견장에서 시바루세키가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다", "한국 느와르 영화 이외에 처음 들었음"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대해 HYBE 측은 ADOR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거짓말 중단하고,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알렸다.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티스트(뉴진스)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달라",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 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뒤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4월 25일까지 양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고려했을 때, 표절 항의와 주주간 계약 재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민희진 대표의 의중에 따라 어도어 내부에서 자사를 하이브로부터 계열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였던 것 까지는 실제 일어났던 일로 사료된다. 이를 추상화해보면 계열사의 사장이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 것 정도가 될텐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하이브도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다툼이 될 만한 부분은 이것이 예비음모, 미수, 기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민희진 대표의 계획이 계획으로만 남았는지,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4월 25일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배임죄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미수범과 기수범만 처벌하는데, 만일 해당 계획이 어도어 내부에서만 돌았다면 예비음모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될 것이며 하이브가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했다"는 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있다면 미수범이 될 것이다. 해당 논란에 따른 하이브의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원이나 검찰 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사건을 대중에 공개한 것은 하이브 측이므로 사건의 선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