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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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2024. 3. 24.

 

요양원의 경우 요양비의 80%를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에서 충당한다. 환자 본인은 전체 비용의 20%만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 1명당 약 160~180만원 가량의 장기요양급여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기요양급여가 직원의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장기요양급여가 입소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직원의 임금으로 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면서 퍼진 괴담으로 보이는데, 장기요양급여에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애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요양원 원장의 급여에 다른 수당을 더하는 식으로 받아가거나 접대비, 판공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해 원장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법적으로 일정 퍼센트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 요양원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예산 및 회계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제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시청에서 감사하고 있다. 즉, 분야별로 예산을 모두 책정하고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인 회계 상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다.

시설장과 원장의 임금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게 높은 예산으로 책정하여서 그로 인한 원인으로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요양원에 적자가 나는데도 관리 감독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시청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이 허술한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원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시설 운영 목적의 원금 상환금은 금액 상한 없이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악용하여 요양원 운영비 대다수를 금융권 대출을 끌어와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요양원 법인 측이 건물 신축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융부채를 갚고 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