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길에 다쳤을때 산재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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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에 다쳤을때 산재신청 가능할까?


2020. 10. 1.

만약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받는 도중에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게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