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보여주는 '오키노토리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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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보여주는 '오키노토리 암초'


2018. 5. 27.

일본이 자국 최남단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암초. 일본 내 행정구역은 도쿄 도 오가사와라 촌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오키노토리시마는 암초의 지위를 가질 뿐, 섬으로서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오키노토리 섬이란 명칭의 사용을 거부하고 암초임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어로 冲鸟礁(沖鳥礁), 영어로 Okinotori Reef라고 쓰고 있다. 대만 또한 이 곳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암초가 영토인 ‘섬’이 아닌 산호초이기 때문에 역내 개발권이 부여되는 대륙붕이나 EEZ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3개의 암초와 관측시설, 주변의 산호초로 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동서로 4.5km, 남북으로 1.7km 정도 된다. 만조 시에도 총 9㎡ 가량 수면위로 나와있기는 해서 간조노출지 지위 이상의 '암초의 지위'는 가지지만 국제법상 '섬의 지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6년 남중국해 판결에서 면적이 400,000㎡에 달하는 이투아바 섬도 '섬의 지위'를 부정당했다. 다만 분쟁이 될법한 주변국이 없다시피해서 혼자 뭘 하든 그냥 놔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미래를 보고 일본이 영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부상한 중국도 태클을 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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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름은 16세기 무렵 스페인의 교역선이 '돛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파레세 벨라(Parece Vela)'였다. 처음부터 암초였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약 4km 가량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환초대였다.


일본은 1888년에 이곳의 존재를 직접 살폈고, 1920년대에 들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측량과 관측작업을 시작. 이후 군사기지화를 위해 등대 등을 세우며 실질 통치에 들어갔지만,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개발작업이 멈췄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배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의 관리 아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반환과 함께 다시 일본 관할이 되었다.




1930년대의 모습. 보다시피 기타코 섬과 히가시코 섬을 빼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사이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위들이 하나둘씩 바다 밑으로 잠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개가 물에 잠기거나 물에 쓸려나가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수면 위로 2m 가량 솟아오른 암초 두 개 뿐이다.

<1987년 콘크리트 보강공사 직전의 기타코 섬 사진이다.>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를 두르는 모습.>


<이 중앙의 사람 몸통 만한 바위가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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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은 섬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러 300억 엔을 쏟아부으며 죽을힘을 다해 남았던 바위를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서 그저 콘크리트 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티탄 합금으로 도금했을 정도다. 또한 자연 스스로 섬을 확장시키기 위해 산호초를 심었고, 1988년에는 근처에 해양과학기술 센터를 세웠다.




'일본 최남단의 비'(日本最南端之碑)가 있는 오키나와 현 야에야마 제도의 하테루마 섬. 일본은 수십년전만 해도 자국 영토의 남쪽 끝을 하테루마 섬이라고 공표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오키노토리시마를 최남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오키노토리시마는 이전에는 일본 내부에서도 섬으로도 생각된적이 없다는 뜻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 '일본 최남단의 비'는 정부차원에서 만든 비석이 아니라 오키나와 반환 이전 미군정 시절인 1970년에 섬을 여행하던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자비로 만든 것이다. 개인이 세운데다가 비석을 세울 시점에 하테루마 섬은 일본 영토도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 최극단의 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며, '일본 최북단의 비'도 실제 실효 최북단인 '벤텐 섬'에 있지 않고 홋카이도 최북단의 소야 곶에 있다는 점 또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벤텐 섬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물 위로 육지가 드러난 지리학적, 지정학적 일본의 최북단이었으며 소야 곶의 경우 본토 최북단이기도 하고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내에서 일본 최북단이어서 기념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위해 세운 것인데 반해, 오키노토리시마의 경우 1987년 공사이전에도 만조시에도 드러나긴 했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비석 등을 세울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비석하나 세우기 힘든 암초가 섬으로 인정받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이전 서술에는 영토로서도 취급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그렇지는 않다. 오키노토리 암초 분쟁은 유엔 해양법 조문 해석에 따른 암초-섬 지위분쟁에 의해 따라오는 EEZ와 대륙붕을 가지느냐의 논쟁이지, 일본 영토 자체와 영해의 분쟁은 없다. 1968년 미국의 오가사와라 반환 문서를 보아도 해당 암초의 서양명칭인 '파레세 벨라(Parece Vela)'가 반환 목록에 분명히 포함되어있다.
1.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육지(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EEZ와 대륙붕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래 해양법 협약 문안 작성시 그러한 섬으로 절해고도(絶海孤島, mid-oceanic island)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다.

몰타 대사 아르비드 파르도(Arvid Pardo, 1914~1999)는 유엔 심해저 기구에서 작은 도서의 관할 해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200해리까지의 관할권의 근거를, 사람이 살지 않는 원거리의 작은 섬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면, 해양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유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활동 기준이 현 유엔해양법 협약체제에서 암석과 섬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런데 '인간의 거주 요건'은 실제로 인간의 거주여부와 거주 가능성 중 어느 쪽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거주 요건은 암석위에 인간의 "실재 거주 여부보다는 식수나 경작 가능한 토지, 숙소 등의 안정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의미가 자급자족인지, 실제 경제활동여부인지 그 가능성인지 모호한 점이 과거에 있었다.

이처럼, 유엔해양법협약이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그 의미는 모호했다. 

2016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과 중국과의 남중국해(난사군도등) 분쟁에 대한 결정에서, 어떤 해양지형이 섬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의 존재, 식량 확보 가능성 등 섬의 여건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살 정도가 돼야 하고, 섬 인근 수역에서 이뤄지는 어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아니라 섬 자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섬 간주 기준을 매우 높였다. 
중재재판소에 따르면 난사군도에는 섬으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해양지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상당 부분은 공해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관련 공사가 해양환경에 엄청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를 비추어 볼때, 오키노토리 암초도 결국 공해위에 있는 섬이 아닌 암초로만 인정될 것이고, 인류 공통의 유산인 해양환경에 엄청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해당 판결문에 의하여, 일본도 "다른 나라로부터 PCA에 제소당할 가능성도 있어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강령상 민족주의를 배척해야할 일본 공산당마저도 오키노토리시마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잠정적 불법 행위 논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라 암초라면, 암초에 콘크리트를 두르고 점령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된다. 일본은 당연히 '오키노토리시마는 원천적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국제 재판에 넘기지 않을 방침이며, 합불법을 가리려는 시도는 묵살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일본에서 공안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모죄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키노토리시마를 부정하는 것은 곧 '일본의 국토를 참절하려는' 행위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일본이 유권해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국제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일본이 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상 섬이라는 입증을 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반대 측인 중국의 경우 유엔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의 해양주권 확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기적이다.

또, 국제 판례에 따르면 2016년 7월 12일자 남중국해 PCA 판결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들에 대한 간척사업을 통해 인공섬을 조성한 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만일 오키노토리 문제가 PCA 재판에 회부된다면 비슷한 결과(불법)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주변 해역에 대한 대만과의 조업권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변국과의 EEZ 인정 마찰
당사자인 중국, 대만 및 이들을 중재하는 UN은 UN 해앙법을 근거로 오키노토리시마는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암초의 점유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일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하여 "일본 본토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오키노토리시마 또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나, 이후 1968년에 미국이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에 반환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오키노토리시마 공사 당시 콘크리트와 티타늄으로 떡칠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레분 섬, 미나미토리 섬, 오키노토리시마, 요나구니 섬.


오키노토리시마 및 일본이 추가적으로 영토 분쟁을 벌이는 쿠릴 열도 남부를 포함한 지도.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는 저만큼이다. 서로는 대만에 닿고 동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 남으로는 필리핀에 닿는다.

그리고 암초 매립의 트랜드를 열어버린 일본의 뒤를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암초를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2012년 4월 28일, 일본 언론은 유엔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로,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재판소 같은 곳이 아니며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곳인 전문가 집단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물론 그래도 만약에 유엔 산하의 기관에서 인정한 게 사실이라면 일본이 조금이나마 1%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 아래 내용을 계속 읽어보자.

둘째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명확하게 인정한게 아니며,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권고했을 뿐인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오키노토리시마 섬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오키노토리시마의 대륙붕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북방 해역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 →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것 아닐까? → 섬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는 추측성으로 주장하는 것 뿐이다.

셋째로, 제19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도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문제가 나왔는데, 당시 일본은 해양법협약 121조의 해석은 해양재판소에 맡겨야 하며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논조로 논의의 의제에 올라가는 것을 무력화 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이 주장을 이용했을 것이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중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섬인가 바위인지의 논의는 따로 하자』라고 대륙붕 인정 논의로부터 이를 분리시켜버린 외무성의 작전승리」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결론적으로 일본 주장대로 섬이라고 인정된 것이 아닌,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해역의 대륙붕이 일본 소유로 인정된 것을, 적당히 자체적으로 추측하여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된 것마냥 주장하는 것이다. 맨 위에 업로드된 지도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일본이 유리해졌다고 보기엔 어렵다. 또한 이렇게 인공 섬을 만들어 영해나 EEZ를 넓히는 땅따먹기가 가능하게 된다면, 인류의 공통 유산인 공해수역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제 규범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EEZ 및 해양 경계의 획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4월 26일에는 이곳 근방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나포했고,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직접 항의하고 나섰다. 심지어 마잉주 총통은 사건 직후 주요 공문서에 '오키노토리 암초(沖ノ鳥礁)'로 표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및 대만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오키노토리시마는 UN해양법상 섬이 아니라 암초이며, 방파제 작업 등 일련의 주권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중들에게는 한국과 영토 분쟁중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인지 대다수는 오키노토리 어쩌구 하는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일본의 콘크리트 섬 등의 키워드가 제법 유명해졌다. 한국인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이가 없다.'로 요약.

2000년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화 직후, 옛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기술되었던 적이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교학사가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오마이뉴스는 외교부 국제법규과 서기관과 통화에서, 외교부 서기관은 "오키노토리시마는 UN해양법 121조 규정대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암석"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심해저 보호'를 위해 '섬'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대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한국 교과서에 한국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실린 것과 관련 김 서기관은 "더 엄밀하게 적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후, 교육부에 의해 해당 표현은 '남쪽 바다의 암초'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