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교' 진돗개 숭배에 빠진 엄마가 3살짜리 자식을 때려죽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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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교' 진돗개 숭배에 빠진 엄마가 3살짜리 자식을 때려죽인 사건


2018. 5. 15.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宗敎) 집단에서 친엄마와 함께 생활하던 3세 아동이 아동학대, 폭행, 살해 당한 후, 암매장되었다가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해당 사이비 종교 이름은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속칭 진사모)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과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마리를 기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신자인 최모씨의 아들 A군은 해당 사이비 종교 시설 입소 이후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 있던 최OO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3살짜리 A군과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한다. 최OO는 아이들과 함께 진사모(진돗개교, - 敎)에 들어가 생활한다. 진사모는 10명 정도 인원이, 진돗개 20마리를 키우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에서 모여 살고 있었다.

2014년 7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서, 점심을 준비할 때 사건이 발생한다. A군은 친엄마 최OO가 보는 앞에서, 다른 신도 김OO가 휘두른 나무 주걱에 맞았다. A군이 평소 오줌을 제대로 못 가리고, 점심 준비할 때 칭얼 거리는 게 악귀가 들려서이며, 이를 내쫓기 위해서는 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맞은 A군은 숨을 쉬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기 때문에, 김OO와 교주의 아내 이OO는 아이 시신을 나무 상자에 넣고 전북 전주 근교 야산에 암매장한다. 3일뒤, 멧돼지가 시신을 파내는 것이 우려되어, 교주 B씨(55·구속)와 함께 시신을 도로 꺼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신을 불태웠다. 유골은 전북 임실군의 한 강변에 뿌렸다. A군 사망 한 달 뒤에, 3살 A군의 친모 최OO씨는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다.

사건은 3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경찰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도적 살인은 아니라고 보여져,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에 A군의 허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사망 한 달 뒤인, 2014년 8월이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범인이 구속된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에, 아동의 생활반응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주변 인물 등에 대해 부실 조사를 하고, A군 친모의 증언 등에 나타나는 모순점 등에 대해 제대로 추궁이나 보강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 경찰이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또한 고작 3살 아동이 1~2시간 정도 단순 미아 상태도 아니고, 며 칠, 몇 개월간, 장기간 실종 상태라면, 분명히 강력사건(살인, 납치, 유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수사 인력을 늘리고, 주변 인물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러다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과정에서 탄력을 받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범인을 잡은 것이다.

일련의 앞선 사건들과 그에 따른 대대적인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과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약 15년~20년 정도 더 뒤에 밝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 때는 범행 당시 이미 50대인 가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해서, 단죄가 어려워 졌을지도 모른다. 

재판 결과, 1심에서 아이를 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신도 김OO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이가 김씨에게 맞는 동안 이를 방관하고 사망한 후에는 시신을 야산에 파묻는 일을 돕기까지 한 친엄마 최OO에는 징역 10년을,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신도 이OO에는 징역 3년을, 이외의 관련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도 신도 김OO, 친엄마 최OO, 신도 이OO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도 김OO는 상고를 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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