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 검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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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 검출된 사건


2017. 8. 27.

포르말린
포름알데히드 35%~40% 수용액. 무색의 자극성이 있는 액체다. 공업용 방부제로, 흔히 과학실에서 볼 수 있는 생물표본병(개구리, 생쥐 해부 등)에 포르말린이 채워져 있다. 포르말린 자체로 쓰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30배 희석하여 1% 수용액을 만들어서 쓴다. 

주 사용용도는 방부제 및 소독약. 피부자극성과 냄새가 있기 때문에 기구 및 실내소독용으로 쓰며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을 경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훈증소독이나 분무소독으로 사용하는데 건물의 훈증소독시에는 보통 과망간산칼륨과 포름알데히드용액을 3:5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며 3㎥당 45-90g의 과망간산칼륨을 사용한다. 훈증소독하는 방은 적어도 10시간 이상 밀폐하여야 한다. 방부제나 소독약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볏짚 및 덩어리 사료 등의 소독에 사용하며 훈증소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2%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분무하여 소독한다.

한 때 골뱅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어 그 쪽 사업이 완전히 죽었는데, 사실 이 물질은 극소량이지만 자연계에서 존재한다. 게다가 검출된 분량도 허용범위 내. 이 사건은 1998년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는 언론의 호들갑에 놀아난 사건으로 치부되었지만 실제로는 공안검사 출신이던 고영주 당시 서울지검 형사 2부장이 공명심에 사건을 키워서 멀쩡한 통조림 업체들 수십개를 도산하게 만든 권위주의의 병폐사례였던 것이다. 여러모로 1989년 삼양라면 우지 파동과 비교할만한 사건. 그 사건도 사건 수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과대포장해 소비자들에게 공포심만 조장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중심에 공안검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