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증여세 늑장 납부'와 '콘도의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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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증여세 늑장 납부'와 '콘도의 증여세 탈루' 의혹


2017. 6. 16.

강경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어 통역사로 3년간 수행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非 외무고시 출신으로 UN 고위직에 이어 외교부 장관까지 지명된 인물이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 초창기 간판 아나운서였던 강창선 앵커의 딸이다. 64년 아버지 강창선이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며 가족이 같이 미국 워싱턴 DC로 이주하여 2년간 거주 후 한국에 돌아왔다고 한다.

대학교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1999년 외교통상부당시 홍순영 장관의 보좌관으로 특채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때 빌 클린턴 대통령의 통화 통역을 훌륭하게 해내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있던,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었다.


일반적으로 UN의 경력을 생각하면 반기문 시절의 특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발탁한 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으로, 강경화의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직 수행 등 유엔에서의 활동을 눈여겨보다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하여, 당시 반기문 장관에게 조르다시피 하며 보내달라고 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에 발탁된 것이라고 한다. 부고등판무관은 유엔에서 사무차장보 직급에 해당된다.



2017년 5월 2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그를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5월 23일 유엔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되었다. 만약 임명이 된다면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된다.

청문회 때는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는 이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29일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이 합의하여 해결 할 문제이며, 특정 협정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명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수의 국민여론, 위안부 피해자, 외교 전문가 집단 (전직 외교부장관들,외교 공무원 노조, UN), 인권단체들은 지지중.
야당당론(야당의원 개개인의 이견은 있지만 당론은 반대이다)과 일본정부는 반대중이다.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다'다는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았다. 다만 '5대 비리 배제 원칙 지켜야'같은 경우 원칙을 지켜야 한다보다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가 더 높았다. 참고로 강경화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내각 내정자들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후보였다.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 내정에 대한 지지율은 현제 역전되어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62.1%)이 반대 응답(30.4%)의 두 배를 넘어서는 긍정적 국민여론이 형성 되어있다.


반기문 전 총장과 송민순 등 전직 외교부 장관 10인 임명 지지선언
2017년 6월 10일 10명의 전직 외교부장관들이 임명지지선언을 했다. "오랜 유엔(UN)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서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변한 제반 외교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며, 강경화 후보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유엔 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도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된다."라며, 적임자임을 지지선언하였다. 반기문 총장은 "최근 전직 외교장관들이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봤다. 마침 미국에 있어 동참하지 못했는데 지지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나를 포함해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유엔 부고등판무관으로 발탁한 바 있다며, 여러 안보 상황이 위중할 때 국제적 식견과 친교를 지닌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활동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전직 외교부장관 11명이 임명 지지선언하였다.

2017년 6월 8일,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강경화 내정자 지지를 선언히였다. 정부 노조에서 지지선언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로,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은 넘치고 넘친다며,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역량과 지질을 갖춘 외교부 장관이 요구된다며 능력있는 리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외교부 조직문화 개혁도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는 최근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잇단 외교문제 갈등으로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 "외교부 내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외교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 적임자가 강경화 장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 9대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은 강경화 후보자를 환송하는 별도 성명을 통해 “강경화 후보자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원칙, 양성 평등, 여성의 권한 증대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이고, 약자를 대변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며, 그런 활동을 통해 원칙의 인물이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a voice of the voiceless)란 명성을 얻었다. 또 유엔 신세대 여성 직원들의 롤 모델이자 멘터”라고 강조했다. ‘유엔 사무국의 2인자’인 아미나 모하메드 사무부총장도 “강경화 후보자가 한국 외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성신문에서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낙연 살리기, 강경화 털고 가기’의 빅딜설을 조명하며, 강경화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차별적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제외하고, 논란들의 대부분이 강경화 내정자가 여성인 것과 상관없는 것을 볼 때 여성신문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참고로 여성신문의 성차별 주장은 이언주 발언이 있기 전에 나온 주장이다.


2017년 6월 8일,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여러 의혹과 논란 및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에 대해 "자기 앞가림도 잘못하는데, 꼭 이런 분을 써야하나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단 썰전 프로그램은 수요일에 실시한 청문회 전인 월요일에 녹화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도 있으나, 청문회 이후라고 딱히 논란들이 전부 해명되었다고 보기 힘들었다. 결국 2017.6.6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 모니터링하면서 반성을 했다고 말하며,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중치 못했다고 말했다. 첫째, 사전언론 검증이 진행될때 였고, 본인(강경화)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일찍 판단했지 않았나 하는 것과 둘째, "앞가림 못한다"는 말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심하게 말해 교만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라고 해명하였다.

[업무관련 논란]

그동안의 외교관 경력이 주로 유엔에서의 인도주의, 다자외교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에서 북핵 위협이나 미-중-일-러 등 주요국 외교 등의 전통적인 현안에 관한 능력은 미지수라는 평을 받는 중. 이 부분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비슷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경화 후보자가 지난해 6월 근무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시절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유엔의 문책과 국내 언론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 꼼수 사표 제출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 부분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단순히 '비(非) 고시 출신의, 여성 장관'으로서의 파격적 이미지만을 내세운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치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던 강금실의 사례처럼 말이다.

6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중국적 자녀를 둔 인사들의 재외공관장 임명에 대해 "자녀의 국적 문제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되면 (방침 변경을) 검토해볼 것"이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인사원칙보다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재외공관장 후보의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적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임명시키거나, 임명된 후라도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공관장이라면 조기 귀임시키는 형식으로 해임시켰기 때문이다. 외교관들의 이중국적 자녀 수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30명, 2014년 143명, 2015년 15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사원칙마저 후퇴한다면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꺾을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위장전입 문제]

청와대 인선 발표시 사전에 위장전입 문제를 밝히고 사과했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귀국한 장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모교인 이화여고로 배정받게 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는게 강경화 측에서 밝힌 위장전입 이유이다. 이화여고 자체가 강남8학군처럼 메리트있는 학교가 아니라 미달이었던 동네 고등학교 였다는것이 밝혀져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이유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법적으로 위장전입은 맞으므로 어찌됬건 위법인건 사실이다.

해명과정에서 구체적인 해명 내용이 바뀌어서 논란이 되었다. 주소지를 친척집이라고 말했으나 알고보니 교장 집이었다. 
이에 대해 강경화 후보는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남편이 잘못 전달했다고 사과했다.

[장녀의 창업문제]

강경화 후보의 장녀와 강 후보자의 예전 부하 직원이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하직원과 그 형이 자본금의 대부분(8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강경화 후보자는 자신이 딸의 창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창업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강 후보자의 해명이 나온 후 전 부하직원이 강경화와 사업협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반응이 야당 측에서 제기되었다.

결국 강경화 내정자가 처음에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장녀의 창업비를 강경화가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강경화가 증여세를 최근에 납부했다고 한다.

30세 딸이 합법적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2천만원 정도의 액수를 지원해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자주 있으며 상식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는 일이다. 증인으로 참석한 부하직원의 형에 의하면 동생이 먼저 사업을 하자고 강경화의 딸에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 외에는 법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혀 문제될게 없는 사안.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여당의원은 '공직자 자제가 이런거 하는 것도 문제되면 뭐 아무것도 하지말고 앉아서 굶어죽으라는 이야기냐' 라는 발언을 했다.

<청문회에서>
'큰딸에게 사업비 2천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를 안 낸 것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세금 체납에 대해선 자성의 기회가 됐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미처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증여세 늑장 납부'와 '콘도의 증여세 탈루' 의혹]

두 딸에게 증여를 하고도 3년 동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 지명 이틀 후인 23일 해당 증여세(각각 232만 650원)를 납부하여 논란이 더 커졌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회 청문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뒤늦게 납부한 증여세가 변칙 신고를 이용해서 실제 내야 하는 것보다 적게 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강경화의 자녀들이 증여세를 늦게 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물론, 합법적인 절세는 가능하나 그 방법이 이모, 삼촌 및 친척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처렴 꾸며 추가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는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운대 아파트도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배우자인 이일병 교수와 장녀가 공동명의로 해운대의 콘도미니엄을 2억 6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당시 26세였던 장녀는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었기에 부동산을 매입할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것.


이에 대해 남편 이 교수는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차액도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매도자금은 강 후보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증여세 논란의 핵심을 벗어나는 변명이다. 논란이 되는 건 시세차익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관한 증여세 탈세 논란으로, 증여세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강경화 자녀는 남편인 피부양자 신분으로 등록되어 '소득 없음' 상태였다. 즉, 증여세로 법적으로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했을 시에 이걸 재산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었고, 강경화 딸은 50% 지분만큼 증여세를 내야 했었는데, 이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법에도 융통성이 있어서, 증여 후 반환했을 때의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부동산이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3개월 후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6개월 후 어느시점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현금의 경우 해당 현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을 하였을 경우 증여 무효로 취급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만 이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증여 후 6개월 이내) 반환 시 반환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의혹의 경우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매입 9개월 이후에 매도하였다. 이 경우는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증여를 두 번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모로부터 자녀로 한 번, 그리고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한 번, 총 두 번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가 전액 회수해서 증여된 재산은 없다."라는 말로는 증여세 미납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납부할 증여세를(각각 공제액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사실상 두 배로 늘린셈.

이에 관해서 강경화 남편인 이 교수는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강경화 내정자 내외는 "외국에서 오래 일했고, 남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서로의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부부, 자식관계인데도 관계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경제공동체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콘도 문제'를 세법과 부동산 시장을 알지 못했던 부동산 투자는 맥을 잘못 짚은 실패 사례라고 보도했다.2006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고, 높은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부과 여부가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이였다. 그 중에서 대우건설이 해운대에 추진하던 '콘도미니엄'은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한 상품으로 투자용으로 주목받았다. "콘도미니엄은 주소이전이나 취학 아동이 없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회원제가 아닌 등기제 콘도여서 2인 이상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면서 별도의 위탁업체가 임대운영, 수익을 나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런 투자 메리트 때문에 강경화 남편인 이 씨는 "콘도미니엄을 자녀인 큰 딸과 공동명의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서상 ‘콘도미니엄’을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일반 오피스텔로 취급하기 때문에 등기 이전비와 부동산수수료가 비싸다보니”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9개월) 뒤에 팔았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세차익이 났어도 미미했고, 등기이전비, 취득세, 금융비용 등 부동산 관련 비용이 꽤 들었을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의원은 "표적이 집중되어 가지고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되어간다"면서, 콘도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징여세 포탈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아버지 돈으로 구매하여, 몇 달 후에 다시 팔았고 팔았을 때 판 돈을 공동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이고, "포탈 의사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를 따르더라도, '증여세 미수 포탈'하려다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의 원인무효'가 된 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의 해명>
'증여세 늑장 납부 문제'에 대해서 "거제도 집을 두 딸에게 넘겨 주며 증여세 납부가 미진한 점, 큰딸에게 사업비 2천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를 안 낸 것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세금 체납에 대해선 자성의 기회가 됐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미처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콘도 문제'에 대해서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배우자가 당시 판매자와 부동산에서 알려준대로 한 것이라"며 말했다. 아울러 "당초 강 후보의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는데,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 뒤에 팔았다며, 차액도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도자금은 강 후보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며, 증여 의도가 전혀 없이 구입했으며 수요가 없어서 몇 달 뒤 파는 과정에서 딸에게 간 게 없어서 증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헤명였다.


또한, '워킹맘'으로서 가정에 세세하게 신경쓸 수 없었고, 장녀로서 친정을 부양하기 위해 남편과 경제권이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고,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본인과 자녀의 건강보험 규정 위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강경화와 강경화의 자녀 A씨는 배우자인 이일병 당시 연세대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강 후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녀인 A씨 역시 국적상실 이후에도 강경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의해 '외국인'으로서 2007년 9월11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취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후보자가 유엔에 별도의 보험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유지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와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 후보와 강 후보의 자녀의 건보료 규정 위반 의혹이 법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피부양자는 외국인도 가능하고, 강 후보같은 경우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000만원 기준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되고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이 지적한대로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어 있고, 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해명되지 않았다.

강경화의 장녀에 대해선 합법이지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은 원래 취지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것이며,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강경화 장녀는 강경화 후보가 장관이 된 이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상태다.

[자료 비공개·늑장 제출 논란]

청문회가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 정보라며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제출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강 후보는 유엔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7년부터 재산 내역을 유엔에 신고하였는데, 청문 위원이 이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강 후보자 측은 "유엔으로부터 받지 못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정작 강 후보의 재산 내역은 유엔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

강 후보는 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학적 변동 자료와 부동산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에서야 공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료 제출 관련) 동의서를 3차에 걸쳐 (강 후보자 측에) 보내 드렸고 저희가 매일 전화, 문자 다 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 했다고 한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보다 다른 가족들이 한게 많아서 확인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강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담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UN은 워낙 다양한 인종이 함께 하는 곳이라, 머리색은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남편은 이일병 연세대 명예 교수로 대학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고 한다. 묘한 인연이지만 문재인과 남편의 생년월일이 1953년 1월 24일로 똑같다고 한다.

청문회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때에 우스갯소리로 '한일전' 이라는 드립이 채팅창에 도배되는데, 위안부 재협상을 강경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귀국하자마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해 뱃지를 달고 청문회에 참석한 강경화 후보자의 모습을 보며 농담삼아 하는 말이다. 이는 SBS JTBC 등등의 어느 스트리밍을 보러가나 일어나는 일이었다.

강경화 후보자와 오랜 시간 함께 UN 및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해온 오준 전 UN 대사는 "강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 비 외무고시 출신은 물론이고 국제무대에 장기간 나가서 활동한 후 돌아온 첫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저는 현재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을 볼 때 이 모든 '최초'가 각각 실현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며 "특히 외교부 내에 여성 외교관이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서열 순으로 여성 장관 후보가 나오려면 아직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봤다. 이어 "따라서 강경화 장관은 우리 외교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준 UN 전 대사가 인정한 대로 2007년 외무고시에서 남녀 합격율이 역전한 이후로 최근엔 남녀 비율이 3:7일 정도로 여성들의 외교계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장만 빼고 밑에 차석부터가 모두 여자인 경우도 있는 부서도 있어 몇 년뒤면 자연스럽게 여성 고위 외교관들이 배출될 상황에 굳이 여성 외교부 장관이 나온다는 것이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비 외무고시 출신을 강조할 이유도 없는 것이, 그 이전에 비 외무고시 출신 외교부 장관이 없던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윤영관.


게다가 오히려 외교관같은 경우 '남녀 역차별 논란'도 있는 상태다. 젊은 여성 외교관들이 해외근무, 특히 후진국 및 험지 근무를 기피해, 남성 외교관들이 험지나 후진국으로 발령이 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남성 외교관들의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두가 선호하는 공관에 근무하면 다음은 아프리카·남미 등 힘든 공관에 배치되는 '온탕·냉탕' 원칙이 여성 외교관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심지어 조금만 험지로 생각 되는 경우가 있으면 여성 외교관들이 사표를 내거나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외교관들이 꿀보직인 UN과를 선호해, 국제기구국 유엔과는 2010년까지만 해도 과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가 여성이었을 정도다. 결국 2013년에 여성 외교관들의 요구로 외교관 해외근무 방식 22년만에 변경되었다. 당시 외교관 남녀 비율은 7:3이였는데, 여성들이 선호하는 본부에서 일하는 남녀비율은 5:5였고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남녀의 비율은 8.5:1.5이였다. 비록 최근 여성 외교관들이 많아져, 여성 외교관들이 싫어도 험지로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 내전 지역, 성차별이 심한 지역 및 이슬람권 국가들은 아직도 여성 외교관들을 보내기가 어려워 대부분 남성 외교관들이 보내진다고 한다.

물론 위 서술과는 달리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 여성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여성으로서의 유리 천장을 깬 의미가 있는 강경화 후보자를 여태까지의 성차별적 인사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단순히 강 후보자가 여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대북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정 받는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도했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위안부 합의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에서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교부 내에 여성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몇 년만 있으면 여성 고위 외교관들이 배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성 외교관 장관이 임명되는 것이 과연 유리천장을 깨는 행위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 무조건 여성 장관 30%라고 공약을 건 것이야 말로 성별에 따라서 내각의 자리들을 할당하겠다는 것이니 성차별적인 인사로 비춰질수도 있다. 그리고, UN출신이라 외교관 경력이 주로 유엔에서의 인도주의, 인권문제, 다자외교 부문에 집중되어 있지, 중국과 사드 갈등, 중국의 불법어선문제, 북핵 위협이나 미-중-일-러 등 주요국 외교 등의 전통적인 현안에 관한 능력은 미지수라는 평도 있다. 국제기구'자체'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현 국제사회에서, 엄혹한 한반도 주변 외교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또한 위안부 합의같은 경우 청문회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모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합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