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사건이 일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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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사건이 일어난 이유


2017. 6. 12.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반란. 12.12 사태 또는 12.12 쿠데타라고도 불린다. 5.16 쿠데타 이후 두 번째로 일어난 국가전복 사건이다.

쿠데타의 원인은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박정희 사망으로 인한 계엄의 선포로 인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대통령 대행과 함께 정국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10.26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수사를 총괄하게 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군부의 실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정승화 입장에서 전두환은 곧 숙청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이미 전두환을 위시한 군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는 전두환의 동기생들인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들을 주력으로 서로 상부상조하여 군부 내의 요직을 하나 둘 차지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는 기존에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고있던 기존 군부세력을 위협할만한 수준으로 군 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권력집중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또한, 기존에 정보활동을 하던 대통령 경호실의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의 김재규가 동시에 무력화 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정보기관이 보안사 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정보력이 국군보안사령부로 집중된 것도 전두환의 세력이 강화된 주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두환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으므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등 주요 정보·수사 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부장 서리까지 겸임하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손에 쥔다. 이렇게 자신으로 집중된 정보력을 이용해 전두환은 정치인들의 이러저러한 비리를 캐내어 이용하거나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10.26 사건의 수사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고하는 등, 정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에 관여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이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보직이동을 시키는 등, 하나회의 주요 핵심 인사들부터 조용히 밀어내기로 한다. 그리고, 당시 강직하고 청렴한 참군인으로 평가받던 장태완 소장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하나회 측의 불온한 움직임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들도 서두른다. 그러나, 보안사의 정보력과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군부에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던 하나회 측은 정승화의 이러한 은밀한 움직임을 매우 빨리 감지한다. 요직이란 요직은 모두 하나회가 장악했고 더욱이 당시에는 누가 하나회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정승화의 움직임은 이런 사조직의 인맥을 통해서 속속 전두환 측에 전해졌던 것이다. 

10.26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절대로 그냥 당할 생각은 없었던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승화 총장보다 한발 빨리 움직여서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운다. 전두환은 10.26 사건 당시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승화 총장을 체포할 구실을 만들었고, 하나회 조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1주일만에 12월 12일에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의한다. 사실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와 같은 차를 타고 육군본부에 갔으며, 육군본부에 도착한 이후, 대통령의 저격에 의한 피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으니 자세한 경위는 중앙정보부장에게 물어보라고 했으며 차지철이 지휘했던 수경사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시도하는 등 김재규의 정권장악시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10.26 사건의 혐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전두환과 하나회 측은 12.12 사태가 박 대통령 서거 이후, 계엄사령관이 되어 절대 권력자가 된 정승화 총장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본인은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숫자 짝을 좋아해서 12월 12일에 결행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2월 12일이면 그동안 장성 진급심사가 끝나 하나회 요인들의 일정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로 인한 개각 등 정부의 대규모 인사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을 해치우기 위한 의도였다. 유신헌법 하에서 박정희가 시행했던 대통령 간접선거에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는 국정 운영과 내각 수립에서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사건에 앞서 전두환 본인이 직접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와 한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정승화 총장이 초기에 김재규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명령하여 김재규의 중앙정보부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전두환은 정승화와 김재규가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것이 추가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우기며 정승화를 억지로 체포하기로 한다. 


반란의 시작

드디어 1979년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하나회 소속의 주요 지휘관들은 각자 준비를 마친 후 경복궁 옆에 위치한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에 집합하였다. 수경사 30경비단은 과거 일제 헌병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당시 30경비단과 33경비단은 서울 방위의 정예부대로 수경사 소속이기는 했지만 수경사령관의 무장 출입도 불가할 정도로 독립적인 부대였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모이기에는 딱 좋았다. 이 날의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 이들의 본래 계획은 총장 공관에서 보안사 대원들과 헌병들을 동원하여 정승화를 납치하는 동시에 전두환은 대통령에게 가서 정승화의 추가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법적 처벌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대통령 재가를 먼저 받지 않은 이유는 정승화 체포 의도가 정승화에게 알려질 경우, 역관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허삼수와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은 사건수사 진술을 받겠다는 이유로 미리 약속을 잡고 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했다. 미리 약속을 잡지 않으면 놓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작전지역을 자신이 미리 유리한 곳으로 선점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리곤 기습적으로 정승화 총장을 체포, 신병을 확보하여 서빙고로 끌고 오는데 성공하였다. 정승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서빙고동 보안사 병력의 오인사격으로 인해 우경윤은 관통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정승화 체포와 동시에 정승화 체포수사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으려던 반란군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당시 최규하는 전두환의 단순 진술로는 절대 정승화의 체포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합동수사본부의 상급자에 해당하는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과 상의를 한 후 재가하겠다고 버텼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전두환 측에서는 국방장관을 사전에 확보해놓지 않았었고, 국방장관은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자 가족들과 도망가버려서 찾을 수 없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정승화 체포가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이 되어버렸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부 산하에 있었으므로 정승화는 전두환의 직속 상관이 되기 때문에 지휘체계상 전두환이 함부로 체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계엄사령관보다 위에 있는 것은, 국방장관과 대통령 밖에 없었으므로 이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정승화 체포가 합법이 되는 것이다. 당시는 전국 계엄이 아닌 부분 계엄하였기 때문. 정총장 연행을 위해 한남동 공관을 급습한 수경사 33헌병대는 공관을 경비하는 해병대 병력을 제압하여 무장해제 및 포박한 후 보안사 장교들이 공관건물로 들어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데 성공하였고 서빙고 분실로 데려갔다. 한편 공관 안에서 연행을 위해 정승화 총장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을때 공관관리인이 몰래 공관 밖으로 탈출하여 공관 인근에 주둔한 해병경비대대로 달려가 괴한들이 총장을 납치하려 한다고 알렸다. 이에 경비대대가 공관으로 출동하여 마이크로 버스로 막 출발하려던 헌병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봉쇄해서 헌병들은 그 마이크로버스 안에 그대로 갇혀있게 된다. 하지만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병력은 이미 공관을 떠난 후였다. 그리고 총성을 듣고 출동한 육군본부, 해군본부, 수경사의 5분대기조, 경찰 병력에다가 버스안에 갇힌 헌병들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 30경비단 병력까지 뒤엉키면서 아군끼리 피아식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혹시 저항할지도 모르는 친(親) 정승화 계열의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그리고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은 연희동의 연회장으로 미리 초대하여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 준장이 대신 접대하도록 유인해 두었다. 이때 수경사 헌병단장이던 조홍 대령도 있었는데, 조홍은 하나회 소속이 아니었지만 정병주, 장태완 장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와 있던 것이었다. 직속 부하인 헌병단장이 연회장에 있는 것에 장태완이 "허락도 없이 여긴 왜 와 있느냐?"고 호통을 치자 조홍은 "전두환 장군이 저한테 준장 진급주를 산다고 해서 왔다"라고 답했고, 장태완은 혀를 차며 "그걸 오란다고 오는 네놈이나 직속상관은 건너뛰고 술을 사주겠다는 전장군이나 똑같이 문제다."라고 면박을 주었다. 이를 보다 못한 정병주는 "이번에 조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으니 겸사겸사 축하나 해주자."고 장태완을 달래어 조홍은 연회에 동석할 수 있었다. 사족이지만 당시 이 연희동 연회장은 일반 술집이 아니라 가정집으로, 전두환이 연회를 부탁한 '민마담'의 여동생 집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하나회 회원들이 반란를 모의하기도 했고, 이후에 이 곳은 제5공화국 요정정치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평범한 민가로 개축되었다.


어쨌든 그곳에서 갑자기 최규하를 만나게 되어 늦게 된 전두환 대신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의 접대를 받으며 저녁 7시까지 전두환을 기다리며 먼저 식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안사 참모장은 하나회 출신이 아니어서 완전한 정보 통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총리 공관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보고를 받고 그 셋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귀했다. 이 때 장태완은 수경사로, 정병주는 특전사로, 김진기는 육군본부로 간다. 그리고 같이 연회장에 있던 조홍은 사령관을 따라 수경사로 복귀하던 도중에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뉴데일리에서는 " 연회에서 술을 마신 장태완 장군이 술에 취해 앞뒤 분간 못하며 즉흥적으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며 반란군을 강력하게 진압하라는 장태완의 명령이 취중에 잘못된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장태완 장군을 비롯한 일행들은 전두환을 기다리다 보니 술은 단 한잔도 마시지 않았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정병주 사령관이 "전두환 장군이 늦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먼저 한잔 하죠?" 해서 막 한두 잔 마실 찰나에 상황을 알게 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정병주의 저 발언 이후 일행이 사태 소식을 접했던 때까지의 시간이 10분 내외이다. 말 그대로 술 한잔 마실 시간. 본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술 한잔을 비우는 둥 마는 둥 하고 곧바로 튀어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매우 강직하고 고지식한 성품의 소유자들이다. 아무리 전두환이 자신들의 후배라지만, 자신들을 초대한 주빈인 전두환이 오기도 전부터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을 정도로 몰상식한 행동을 할 이들이 아니었다. 육군본부 측은 정승화 참모총장의 부인이 건 전화에 의해 처음으로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정승화를 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조차 알 길이 없어서 처음에는 북한의 기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곧 납치세력이 합동 수사본부 소속임이 확인되고 여타 정황들이 종합되면서 전두환 측이 벌인 일임을 확인하였고, 전군에 비상을 걸고 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수경사령부로 복귀한 장태완은 참모장 김기택 준장으로부터 30경비단에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일당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0경비단장 장세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대신 전화를 받은 선배인 황영시와 유학성이 "알 만한 친구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가? 30경비단으로 와서 우리랑 얘기해 보면 정승화 총장 체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장태완은 펄펄 뛰면서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거기 꼼짝말고 있거라! 내 전차를 몰고 가서 네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 버리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드라마에서는 황영시-유학성 순으로 통화하는 것으로 묘사됐으나, 실제 통화에서는 유학성-황영시 순으로 이뤄졌다. 이에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당들은 장태완이 공격해올 것을 걱정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하나회를 통해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청와대 경호실 병력으로 최규하가 있던 국무총리 공관을 확보하였다. 이미 12월 초에 대선은 끝나 최규하가 대통령이기는 했지만, 정식 취임은 하지 않아 아직 국무총리인 셈. 원래 총리공관 경비는 육군본부 헌병대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헌병감 김진기에 의해 실제로 전두환 체포명령이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재가를 받기 위해 전두환이 총리공관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게 되자, 임기응변으로 노태우가 청와대 경호실 병력을 보내 헌병대를 제압하고 총리공관을 장악한 것이다.

이후 최규하를 총리공관에 구금하다시피 조치한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해 사후 재가를 계속 요구했지만 최규하는 노재현 국방장관의 동의 없이는 체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숨어버린 국방장관을 찾기 위해 하나회는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게 되었고 육군본부 측에서는 그들이 장관을 찾아서 재가를 받기 전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하나회는 이미 정보력에서 육군본부를 앞서고 있었고 조직도 넓게 분포해 있었다. 원래 보안사 자체가 군을 위한 정보기관이다. 그런데 이들이 배신했으니 육군본부는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진 셈이다. 이들은 육군본부에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척하면서, 정상적인 국군 명령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결국 전두환의 낚시질에 걸린 육군본부 수뇌부는 쌍방간에 상호 병력을 동원하지 말자는 전두환의 '신사협정'에 응한다. 다만, 단순히 낚였다기보다는 서울에서 아군끼리 유혈사태를 벌이면 안보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직한 군인인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측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수도권의 충정부대를 대상으로 병력출동을 독촉하고 있었다. 충정부대는 수방사 예하사단과 특전사 1·3·7·9공수특전여단에 수도권의 수기사·17사단·20사단·26사단·30사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수방사의 작전통제 아래에 대정부 전복시도나 민간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대들이다.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충정훈련은 이들 부대의 민간인 진압훈련으로, 이 시절 아저씨들에게 이가 갈리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군인이 민간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역으로 전두환은 충정훈련을 받은 부대를 광주에 투입하여 광주학살을 벌였다.. 그리고 더욱 악독한 점은, 경찰의 진압과는 달리 진압시 진압 방패가 없다. 이는 아예 진압 메뉴얼 자체가 방어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공격적인 진압을 상정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측은 장태완의 병력동원 시도에 자극받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기정사실화하고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즉, 겉으로는 신사협정을 맺어서 육군본부의 병력출동을 가능한 오래 저지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측 병력을 본격적으로 동원하여 수뇌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작전에 앞서 전두환은 1, 3, 5 공수여단장들에게 잇달아 지시를 내렸었다. 경복궁 30경비단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 여단장 가운데 3공수여단장 최세창 준장과 5공수여단장 장기오 준장은 비상령이 떨어진 후, 자신들의 부대를 장악하기 위해 부대로 돌아갔고 1공수여단장 박희도 준장은 한발 늦게 행주대교로 우회해서 귀대해 있었다. 30사단 관할이던 행주대교를 제외한 모든 한강 다리는 수경사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

1공수여단을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점령,
3공수여단으로 3공수여단 영내에 있는 특전사령부 본부 건물을 습격하여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
5공수여단은 효창운동장으로 출동,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하나회 소속 장교들을 이용해 수경사 헌병대를 장악, 수경사령관 장태완을 제압하려 하였다.

전두환 측은 공수여단 외에도 노태우 사단장이 이끄는 9사단 29연대와 30연대 소속 1개 대대 30사단의 90연대, 제2기갑여단의 1개 전차대대도 중앙청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9사단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재도 우리나라 최전방 예비사단으로 활약중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최전방 부대 병력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 '한미군사동맹' 협정에 의거해 한미연합사령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반란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존 A.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이 격렬하게 화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박정희의 암살로 엄청난 혼란상태였고 암살범 김재규는 체포했지만 김재규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암살을 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언제 북한이 남침할지 모른다는 위기까지 팽배해 있을 때, 중대한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반란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인 동시에 무지막지한 병크이며 매국노짓이나 다를 바 없다. 

드라마 제5공화국(드라마)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미친짓인지 잘 보여주는 대사가 장태완 장군의 "저놈아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방 병력까지 출동시키진 않겠지...?" 그리고 노태우의 9사단 무단 병력 동원은 노태우가 하나회 세력에서 전두환 다음으로 2인자에 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작용한다.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병력동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요한 순간에 남침까지 무릅쓰고 자신의 전방병력을 동원한 덕분에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장관 및 여당 대표를 두루 거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서는 확실한 전두환의 후계자로 올라선다. 물론, 기존 제5공화국의 헌법에 의거하여 현임 대통령인 전두환이 지명해서 물려받는 형식가 아니라 직선제로 선거에서 이겨서 된 것이기는 했지만 전두환이 자신의 퇴임 이후 안위를 위해서 노태우 당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었기에 후계자가 맞다.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때 북한이 뭔가 냄새를 맡고, 국지 도발이나 전면 남침을 저질렀다면, 한반도는 대재앙을 맞이했다. 이때 한국군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 중앙정보부, 보안사를 비롯한 주요 정보망이 반란군에게 넘어가고, 반란군과 대치하면서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이 손도 쓰지 못했다. 9사단이나 공수여단을 비롯한 주요 전방부대가 반란에 가담했고, 주한미군 지휘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내막을 몰랐다. 또한 10.26이 터진 뒤부터 계속 비상대기 상태였던 장병들은, 전투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도발까지 발생했으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없어질 뻔했다. 더구나 그때 한국군은 북한 전투력을 많이 능가하지 못했다.


진압군의 붕괴

그 때 9공수여단이 정병주 사령관의 지시로 육군본부를 향해 출동했다는 급보가 합수부측에 날아들었다. 전두환 측 장성들은 대경실색 했다. 9공수여단의 주둔지는 1, 3, 5여단보다 서울 중심가에서 가까웠기 때문. 애초에 전두환 측이 이러한 부대를 포섭해놓지 않은 이유는, 9공수여단장 윤흥기 준장과 참모장 신수종 대령이 모두 갑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연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전두환 측의 공수여단 병력들은 이들을 지휘할 여단장이 아직 부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행주대교 등의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잠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9공수여단이 훨씬 먼저 서울에 도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그리고 그 9공수여단의 1차 공격목표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 모여있는 보안사령부와 경복궁 30경비단일 것은 더더욱 뻔한 일이었다. 이 때 노태우는 자결을 결심했었다고 회고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보안사령관실에 모여 있던 전두환 측 장성들은 제각기 전화통을 붙잡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9공수여단 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육군본부 측에 전화를 건 유학성 중장과 황영시 중장 曰 "왜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깨는 거요? 당장 9공수를 원대복귀 시키시오."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육군본부 수뇌부들은 전두환이 정말로 신사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전두환의 신사협정에 응한 가장 큰 이유는 남침의 절호의 기회를 맞은 김일성을 눈 앞에 두고 서울에서 대규모 유혈사태를 벌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도 맞는 말이지만, 상대의 의도도 파악 못 하고, '협상'의 기본조차 어긋난,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 육군본부의 육군참모차장 윤성민 중장은 9공수여단장 윤흥기 준장에게 부대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고, 우직한 윤 준장은 이에 두말 없이 응하여 진압군 측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9공수여단 병력은 신월IC 부근에서 회군하고 만다. 그리고 그렇게 병력 동원을 주저하던 우유부단함의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된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1공수여단 측 병력들에 의해 순식간에 점령당하였다. 국방부 청사 옥상에서 발사된 발칸포(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눕혀서 발사했다)를 이용한 방어에 사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등 어느 정도 저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최정예 공격병력인 이들을 상대로 버틴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애초에 육군본부의 방어병력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지휘부를 모두 수경사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한편 정병주 사령관이 있는 특전사령부 본부는 최세창의 3공수여단 병력에 의해 순식간에 점령되었다.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 건물은 바로 3공수여단의 영내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령부 본부 건물내엔 행정병과 인원들만 있어서 정병주 사령관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무장병력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 등 부하들의 하극상으로 수도권의 1, 3, 5여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데다가 자체 직속 무장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반란부대인 3공수여단 영내의 사령부 본부건물에 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독안에 든 쥐같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공수여단장 최세창의 명령을 받은 예하 15대대장 박종규 중령에 의해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고, 이 와중에 특전사령부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은 단신으로 사령관을 지키려 권총으로 사격하며 저항을 하다가 반란군의 총에 사살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도망다니던 노재현 국방장관은 하필이면 하나회 쪽 병력에 의해 국방부가 장악당한 시기에 국방부로 털레털레 왔다가 바로 하나회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비굴하게 반란군에게 협조했다. 장태완은 휘하 전차대대와 소수의 직속병력으로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하나회의 반란에 저항하려 했지만, 전두환을 따르는 하나회 장교들이 이미 하극상을 벌이며 수방사의 지휘 체계를 교란하고 있었던 탓에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실병력은 극히 적었다. 그리고 반란군에게 협조하게 된 노재현 장관이 저항을 그만두라고 연락하자, 명령에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병력동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부하들인 수경사 헌병대에게 체포를 당하면서 수경사 또한 반란군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만다.
12월 13일 낮 광화문에 주둔중인 쿠데타군. 뒤로 중앙청이 보이고 경복궁 담장은 일제에 훼손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회는 반란 초기에 경호실 병력을 동원해 최규하를 구금하다시피 했고, 참모총장인 정승화는 반란군의 손아귀에 있었으니 당시 상황에서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동원해 반란 진압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노재현 국방장관 뿐이었다. 그 때문에 반란군도 반란을 진압하려던 장군들도 노재현의 행방을 찾고자 했고, 최대한 자의적으로 병력을 움직이려 한 장태완 사령관을 육군본부 측에서 말릴 때도 이유가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된다."였다. 하지만 노재현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그냥 도망쳐 다닌 끝에, 정상적인 명령체계를 지키려던 이들이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무시한 반란군의 행동에 끌려다니다 반란군에게 제압당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현재 노재현 전 국방장관은 성우회 소속으로 각종 국방 이슈에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의견을 내고 있다. 붙잡힌 노재현은 눈치껏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서명했고, 최규하에게 "옳지는 않지만 사태가 더 악화되고 군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서명을 할 것을 부탁했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재판 당시 노재현은 이러한 이유를 변명이랍시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 결국, 최규하는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서명을 했는데 다만, 이 때 동의안 표지에 재가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이 때문에 체포 당사자들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두환 측의 행위가 '선체포 후동의'라는 명실상부한 불법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작전 10시간 만에 반란은 성공하였다.

이 사건 이후 

정승화 총장은 고문을 당한 이후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 야사에 따르면 오줌발 맞는것은 기본이었다고 한다. 여하간 당시 고문 자체가 그리 강도가 낮았을리 없다. 그것도 모자라 쿠데타를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최고 계급인 대장에서 최하 계급인 이등병까지 무려 17계급을 강등당했다. 물론 전두환이 백담사로 들어간 이후에는 대장으로 복권되었으며, 1987년 대선에서 통일민주당 고문으로 취임하면서 김영삼의 추격전에 일조할 때도 당연히 대장이라고 다 불렀다. 장태완, 정병주 등 반대세력들도 숙청(불명예 제대)당했으며, 전두환과 하나회 일원들은 군부 요직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실권자가 되었고, 이후 이들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는 등의 피를 뿌리면서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다.


미국은 처음에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초반 정보의 혼선과 부족으로 대응 시기를 놓쳤고 이때 지미 카터는 레임덕이라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게다가 나중에는 전두환이 알아서 설설 기었기에 로널드 레이건 정권은 전두환 정권을 묵인했고, 그 대가로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많이 의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당시 한국은 박정희와 카터의 대립으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전두환은 정권의 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친미정책을 밀었고, 이에 레이건 정부는 물론 미국 군부의 주도로 5공화국이 묵인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에 미국이 침묵했다는 사실이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 내에 알려지면서 80년대 반미감정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1987년 6월 항쟁이 벌어지자 재빠르게 전두환을 버려버렸다.

반란의 중심에 있었던 특전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특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707특임대를 창설하게 된다. 3공수여단의 반란으로 3공수여단 영내에 있던 무방비 상태의 특전사령부 본부가 너무 쉽게 접수되자, 나중에 혹시나 자신들도 똑같이 역관광을 당할까봐 특전사령관을 호위하는 사령관 직속 무장병력 친위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만든 것이다. 특전사령부는 기존 3공수여단의 영내가 아닌 독자적인 공간을 가진 3공수여단 바로 옆의 부지로 옮겨지게 되었고 707특수임무대대도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역쿠데타나 하극상의 우려가 희박해져서 사령관 보호라는 임무는 차차 없어졌고,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대테러 전문 임무쪽에 전념하게 된다.

정승화 외 진압군 주요 인사들이 반란 세력에게 당한 처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인물 문서에도 나와 있다.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은 체포 후 서빙고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후 소장 신분으로 강제 예편당하고 6개월간 가택 연금을 당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 역시 체포 후 현역부적합 판정이란 명목으로 소장 신분으로 강제 예편당했다.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은 체포 후 국군보안사령부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역시 준장 신분으로 강제 예편당했다.
윤흥기 9공수여단장은 사건 직후 여단장 직위를 하나회 출신의 이진삼(육사 15기)에게 넘겨줘야 했다. 강제 예편까지 당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1983년 1월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차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대통령이였던 최규하는 영문도 모르는 채 강제로 하야를 당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사태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씨는 사형, 노태우씨는 유기징역 최고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감형되어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참고로 군 형법상 내란죄는 사형, 형법의 내란 목적 살인 주동자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기준인 금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에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문민 정부 임기말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추징금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사면되지는 않았다. 노태우는 그나마 2013년까지 추징금을 모두 냈다지만, 전두환은 고액 체납으로 여전히 탈세 현행범이다. 물론, 법령상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는 되어있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직 대통령 이름으로 사열을 받기도 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 사열 때문에 한 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못하는게 맞다.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켜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주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김영삼이 사면 얘기를 수차례 꺼냈고, 당선 이후 김대중도 이에 반대를 하지않아 사면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의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주도적으로 나서 사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아예 2009년 김영삼은 인터뷰에서 1년 정도 수감하고 석방할 생각이었고, 내가 전부 사면했다고 말했다.

여담으로, 전두환의 반란군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휴전선에 배치된, 정확히는 노태우가 지휘하던 9사단의 2개 연대를 빼냈다. 그리고 이들이 출동하며 상황보고가 상부로 전해졌는데, 당시 3군사령관이던 이건영 중장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9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은 노태우의 명령만을 따르며 사령관에게 병력 이동은 없다는 거짓 보고를 했고 사령관을 철저하게 기만함으로써 진압군 측의 저지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제5공화국 드라마 해당 장면에서는 이건영-구창회 실제 통화 육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