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폐의 역사와 적폐청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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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적폐의 역사와 적폐청산 방법


2017. 5. 14.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의미이며.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주로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적폐세력 또는 목적성을 붙인 적폐청산 등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였으나, 박근혜 탄핵사태의 시발점인 2016년 말부터 급격히 언급이 늘어났다. 국가 권력 이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만들어 내는 각종 폐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 세력이나 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적폐 청산이다. 

즉, 적폐란 단어 자체가 "적폐청산"을 위해 해야할 일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 시점 비 박근혜 정치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계기로 각종 폐단이 쌓인 구시대 정치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것은, 적폐에서 '적'이란 '쌓인 것'을 의미한다. 즉 약 9년 간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좀더 길게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부터 독재정권, 문민정부,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시절을 거치며 축적된 각종 부정 부패 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적폐 논란에 대해 비판할 때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자신들의 적(敵)으로 여기는 적폐 주장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데서나온 오해다. 그 보다는 '적폐 세력'의 정의와 그 근거, '적폐' 규정의 부작용 등은 좀더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적폐 청산의 역사에서 부터 시작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적폐청산의 역사

1) 지금부터 210년 이상 전 조선 시대부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관료 자리를 팔고 사는 매관 매직을 통해서, 각 지역의 수령을 임명하고,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한 자신의 관료 자리를 본전을 뽑기 위해서 일반 민중들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런 관료들의 지나친 탄압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여, 1811년 평안도 지방의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하여, 삼도 민란(1860년) 이 민중 봉기가 3년간 일어 났다.


2)그리고 역시 1894년에는 동학 혁명으로 , 이전 민란과 다르게 혁명이 될수 있었던것은, 민중을 실제로 구제하는, 이론과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전개 되었고, 이로 인해서 현재로 보면 정부의 힘이 되는 '경찰'등, 정부군을 진압하고 권력을 잡았고 정부에서 민중의 의사를 들어 주겠다는것(개혁안)에 믿고 방심하는 틈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불러 들인것에 다시 외세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당시 인구가 2000 만명이었는데, 20 만명 이상이 사살된것을 보면 1% 이상의 민중이 사살 된것이므로 국가 전체가 엄청난 피바다 처럼 피로 물들여 진것이라고 할수 있다. 

3) 이후 청일 전쟁이 발생하고, 고종이 국호를 조선 왕조에서 대한 제국으로 바꾸어 몸부림을 쳤지만, 국내의 부패한 세력과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일제 침략 에 의해서 1910년 8월 29일 발표된 한일 합방(한일 병합 조약)이 되어 국가를 빼았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4)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이 되었으며, 미군이 3년간 군정을 통해서 국가를 다시 설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민국을 35년간에 일제 치하에서 일제 시대에서 선생, 경찰, 법관을 하던 사람에 대해서 반 민족 주의라는것은 미군 입장에서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일제 시대때 관료를 하던 사람을 미군은 '기술 관료' 라는 이름으로 하여, 임용하였다.


5) 419 혁명 이후에 박정희의 516 구태타에서 역시 근대화를 어쩔수 없이, 친일주의 자들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하므로 정부관료로 기용하였고, 이것이 지금 까지 친일주의자에 대한 재산과 권력에 의한 기득권이, 지속되는것에 대한 해결은 시대적 사명이다.


6)또한 박정희 정권 아래 국가가 먹고 살것이 없을때, 정부가 국민의 돈을 몰아 주어서, 재벌을 만들어 주었고, 정권과 기업이 밀착해서 서로 유착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 그런데 이것이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정부 권력과 기업의 유착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7) 비선 실세 사건의 이유는 - 임금의 명이면 무엇든지 통하는것 즉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 원인이다. 

임금의 명으로 대통령의 말이면 무엇이든 된다는것 - 이것으로 인해서 . 아무직책이 없지만 대통령의 측근이 이것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것이이 바로 비선 실세가 원인이다. 


8) 지난 정권은 모두다 비선 실세들이 존재 하였으며, 이것때문에 기존 대통령들이 부정 부패가 크든 작든 있었고, 이로 인해 불행하였다.



6공화국부터 보면 노태우때 황태자, 전두환 동생 전경환, 김영삼 의 소통령 , 김대중 정권 (삼홍 트리오 - 아들 세명), 노무현의 봉화 대군 이명박 만사 형통(김을동) , 박근혜의, 최순실,정윤회 등 문고리 삼인방

-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를 보면, 비선 실세는 조선 시대 부터 있었고, 비선 실세는 황후 및 환관등이 비선 실세가 된것이다.

현재의 적폐 청산은 기존 새누리당 정부의 실정은 명백히 새누리당의 책임이므로, 이것을 심판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수 있있지만, 그러나, 일률적으로 구 새누리(자유한국당) 진영과 관계자들만을 한정하여, 적폐로 규정지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은 실제로 박정희의 군사정권,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어느정도는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특정정부에서는, 적폐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없다 

조선을 거쳐서, 근대사를 지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적폐가 발생된것은 역사적으로 210년 정도 이전인, 갑신 정변이전부터, 왕에 대한 권력의 지나친 집중과 이것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발생된것에부터 근원을 찾을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은 두가지 측면에서, 해야 한다.


첫째는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이 지속될것으로 생각하여, 사람이 부패 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고치는, 즉 헌법을 개정하도록 하는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향후 발생할 또 다른 적폐를 막을 프레임이 되는것이다.

둘째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적폐 청산은 우선순위를 , 위의 첫째 헌법 개정 다음으로 하여, 사람과 조직에 대한 적폐 청산을, 반드시 하기는 하되, 이것에 국한 하면, 또다른 적폐가 발생하게 된다.

즉, 병들어 있는 나무 한구루를 보면서, 이것에만 집중하여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병이 번져서 죽어갈수 있는 숲 전체의 모습을, 못보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새누리당 (현 자유 한국당) 기존 정부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정책 수행중 과오 들은 명백히 새누리당의 책임이므로, 심판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적폐 청산의 방법의 경우에는 시스템적인 부분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견제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의 시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정권 교체는 현재는 5년차가 되면 어차피 있는것이 좀더 앞당겨 진것일뿐이며, 정권 교체에 만족해서는 않되며, 실제로 1600 만 이상의 국민들의 추운 겨울,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은, 결실을 거두려면, 적폐가 발생하시 않도록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것이다. 즉 국가의 잘못된 헌법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혁 헌법의 제정을 통해서, 국민의 촛불 시위가 혁명이 될수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의 세가지 우선 순위 와 방법은 

1) 권력 구조상,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 하고 – 일부 권한을 내각에 이관을 해야 한다.

- 즉, 대통령이 감사 원장 및 대법원장등 각 견재 분권 기관의 최고 권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것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부패하게된, 절대 권력을 만들어 낸 폐단이었다: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


2) 국가 재정을 중앙에 조정하는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 해야 한다 

- 현재 80% 정도가 중앙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6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 지방 분권제


그래야,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권력 즉 국민의 세금등 300 조의 엄청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 자신이 희망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경상도 전라도등 지역별로 싸우는 일이 없어 진다.


3)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제 국회의원 당선- 즉 10% 지지를 국민에게 받으면 10%의 국회의원을 갖을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승자 독식 구조는 바꾸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

- 즉 선거법 개선되어, 비록 선거에서 2순위가 되어도 40% 득표한 정당은, 이것 만큼 국회 의원 숫자를 갖을수 있어야만

과거처럼, 반드시 권력을 쟁취 못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마음을 갖어, 지나친 '비장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안보를 권력에 이용하고,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하던, 이회장의 총풍 사건등등,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전쟁과 같은 권력 투쟁이 없어 진다.


위의 세가지 핵심적인 개혁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어야한다. 

재벌이 국가 권력과 결탁이 된 불공정에 의한 문제의 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에를 들어 –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공정하게 국가 권력을 관리해야 하는데, ( 공정 거래위에 기업체 재벌 그룹 독접 문제등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 이곳에서는, 재벌기업에 관련된 전직 재무부 출신들이 있고) , 공정 거래위의 문제점, 불공정한것을 검찰 고소를 하면 검찰에서는 ( 오히려 삼성 장학생등 재벌 기업 지원을 받었던 출신들이 있고) – 이것처럼, 권력 기관이 가진자들이 서로 서로 엮여 있어서, 실제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기게 된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공정한 경쟁-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않된다는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게 된다.

흙수저 금수저 문제 – 예를 들어 정유라 – 부모를 잘둔것이 내 실력이다( 부모가 복이 아니다) 

– 이것은 불공정을 표현한거이며,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것이 불가능해진다는것 – 이것은 고쳐야 한다.



현재 정당의 경우 5-10% 이상 상위권 사람들을 대변하는것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항상 국민들 일반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혁헌법이 통과 되도록 해야 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 과 재벌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과 달리 일반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진보 정당의 예를 들어 본다면, 가장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경우 민주 노총에 기반하는데, 민주 노총의 경우 연봉 5천만원 이상의 사람들인것이다. 연봉 5천만원은 한국사회 상위 10% 인것이다. 즉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해도 상위 10% 를 위해 일을 하기에, 현재 연봉 5천만원 이하의, 90%의 일반 서민을 위한 정당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속 관심을 갖고, 관여 하지 않으면, 재벌과 결탁된 보수 정당뿐 아니라, 진보 정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도 일반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될수 있는 속성이 있는것이다.


출발 선상에서 기회가 균등 하고 , 경쟁에서 룰이 공정하고 감독이 공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발생하듯이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가 불안해 진다. 


한편에서 빈곤층은 사회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 정당을 지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의 첫 번째 원인은 반공주의와 지역주의 정치 구도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조세와 복지 이슈보다 이념 논쟁, 지역 갈등에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정치적 대표 체계가 소선거구제와 다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주로 지역 개발 공약이 선거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 계층적 복지 이슈보다 임금 인상을 노동 운동의 주요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세째 마지막은, 한국의 복지 제도는 잔여적인 극빈층에 대한 시혜에 그쳤기 때문에, 빈곤층까지 보호해줄정도로, 복지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선거권 획득에 머물고, 사회 경제적 실질적인 민주화는 뒤로 밀려났다. 실제로 빈곤증에 필요한 복지는 언제나 정치권에서 '찬밥' 신세가 된것이다. 

요약하면, 실지로 .빈곤층에 도움이되는 사회 복지 공약이 '남북 관계' 로 있는 안보를 장사하는 보수 정당의 선동에 의해서 빈곤층이 오히려 보수정당을 지지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있을때 이것에 대해서, 패자는 죽기 살기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 죽 불법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경쟁은 없어야 한다.


공평한 분배 를 예를 들면 – 총 공책이 20 권이면, 10명이 경쟁을 하여, 1등 10권 - 2등이 7권 3등 이 3권을 갖었다면 나머지는 한권도 못받는다.


공평한 분배란, 10명 경쟁자들 모두에게, 1권씩 공책을 주고, 다시 1등은 5권, 2등은 3권, 3등은 2권을 주는것이다.

이것을 국가에 적용하면, 모든 국민은 기본 생존권은 보장 해주어야 한다


– 즉 최소한 생명이 보장될수 있는, 국민 기본 소득을 주는것,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것 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할일이며, 이것이 복지 국가이다.


국가에 필요한 적폐 청산을 할때, 100%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할수 없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대 국가 악법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여, 결국 한가지도 못 이루었다. 

이것은 이유가 현재 정치세력은, 종교를 보면 기독교와 불교도를 포함 하며, 기존의 친일파 와 독립 운동한 후손등이 모두 같이 있어서, 100% 원하는대로 개혁 법안을 통과를 하려면, 이것에 대한 피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친일파 후손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기에 이것을 이루어 낼수가 없다.

일단 가장 중요한것부터 70-80 % 정도 선에서, 즉 친일파 후손이라도, 동의를 할만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야만 몇가지 라고 개혁 법안을 통과하며 이룰수 있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 발효되어 운영중이므로, 국회의원 300 명중에서 180 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무엇이든 할수 있기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반드시 3개의 당이 연합해서 일을 해야만 국회 개혁법안을 통과 시킬수 있고, 각 정당간에 서로 공통되는 분모가 되는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만 개혁과제를 이루어 나갈수 있다. 


삼성 의 경우 이건희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지배권이 아들 이재용으로 넘어가면서, 국가에 엄청난 상속세를 내는것보다는 차라리 국가에 세금 낼것의 5-10% 정도 약간의 뇌물을 대신, 주는것이 훨씬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기에 이를 통해서 최순실 - 박근혜 권력 비리가 발생한것이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워낙 큰 국내 1위의 재력을 갖고 있기에, 이재용 변호인단이 예를 들면, 전 대법원장, 검찰총장, 고등 법원장, 감사원장등등 정도로 워낙에 인맥이 뛰어나고, 관련 정치적 힘이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기에, 과연 이재용 씨에 대한 적법한 결과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는 어려움이 앞에 산재해 있고, 국민이 지속적으로 이재용씨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를 관심을 갖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권력이 재벌과 유착하는 권력형 비리가 근절될수 있는 개혁 법안이 통과 되도록 하는것이 핵심이 된다.

기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및 이에 착복 은닉한 엄청난 양의 불법적인 재산의 추징을 위해서는 국외 은닉 재산을 추징할수 있는 법규가 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180 명 이상의 동의를 통한 새로운 법규즉, 국외 은닉 재산을 조사 하여 추징하는 법규가 통과 되어야 하므로, 이것은 새로운 대통령이 다른 당과 연정 연합을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통령과 연정 연합을 거부하는 정당을 비판하고, 협력하도록 권장하여, 국민이 힘을 실어 주는것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의 축적 및 은닉에 대한 것은 영국 이나 미국등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예를 들면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역시 정치 자금관련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것은 2005년 총선 당시 개인 정치 자금 모습자와 기업인들을 만아서 거액의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혐의 였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 장관 힐러리 클린턴 과 미국 전 대통령 빌클린턴 역시도, 수천만 달라의 기업체 및 금융 기관으로 부터 클린턴 재단을 통해서 받았던것 및 빌클린턴이 강연료로 2001년 부터 10년간 1억 550만 달라 이상을 받은것등도 재단에 기부를 받도록 한것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들의 거액이 기부금등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하지만, 국가 고위 공직에 있을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견제 할수 있는 단체가 있도록, 헌법적 시스템이 어느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서, 지나친 비리가 발생하는것을 '어느정도 ' 는 억제가 된다는것이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