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너무좋은 환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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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너무좋은 환불 제도


2017. 5. 13.

코스트코는 이렇게 하고도 장사가 되나 싶을 정도로 환불을 아주 관대하게 해 준다. 과장 좀 보태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준다! 매장 내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를 고객의 실수로 바닥에 깨박쳐서 짜부됐음에도 그대로 환불해줬을 정도다!!! 다만 '교환' 그런 거 없다. 무조건 환불이다. 불량은 당연히 환불이고,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구매 후 3년 이내에 환불을 해 준다. 심지어 집에서 1~2년 쓰던 물건 가져가도 환불해준다. 심지어는 먹다 남은 식료품을 가져가도 환불이 된다! 영수증이 있으면 빠르지만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이 된다. 회원 정보에 구매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단,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은 구매 후 6개월 이내에만 환불이 된다.



코스트코에서 잠시 일했던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푸드코트에서 어떤 손님이 피자를 반 쯤 먹고 맛이 없다고 하자 그대로 환불해준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회원 가입을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회원 유효기간 이내라면 회비도 환불된다. 심지어 사용 기간에 따라 차감하거나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 전혀 아니고, 기간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무조건 처음에 낸 회비 전액을 그대로 돌려준다. 다만 코스트코의 회원제는 매년마다 회원 유효기간이 끝나면 회비를 내고 새로 등록하는 방식이므로 10년동안 개인 회원으로 있다가 탈퇴해도 35만원을 돌려주진 않는다. 무조건 1년치 회비만 돌려준다.


또한 제조사의 문제로 리콜 대상 상품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환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는 미국 매장에선 어느정도 공통적인 요소이기는 하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미국 대형마트들은 이러한 환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코스트코가 아니더라도 거의 무페널티로 환불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 미국에선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코스트코의 차별점은 그 어딜가나 일관적인 고객위주 서비스다. 가령 월마트의 경우 리턴시 하자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고객 변심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베스트바이는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할 때는 무료지만 환불할 때는 아닌 제도가 있고, 다른 곳도 리턴 받을 때 최소한 왜 그런지에 대해 물어보고 하자가 있는지 조사하지만 코스트코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가끔 직원이 "고장났나 보죠?", "사이즈가 안 맞나요?"라고 묻는 걸 제외하면 아무런 제한도 없다. 시간 자체도 비지니스 코스트코를 기준으로 하여 3분 이내에 모든 게 해결되고, 온라인 배송 물품의 경우 별도의 오피스에서 5분 내에 서류 작업을 처리해 준다. 게다가 전자제품 6개월 제한을 제외하면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물건까지 리턴이 된다(당연히 식료품은 예외). 몇몇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니터 색상 때문에 컬러가 이상한 걸 몰랐다고 해도 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 된다고 우기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


일본 코스트코의 경우, 컴퓨터의 구입 후 6개월 이내에만 리턴 가능하다는 제한과, 아이폰의 반품 불가 제한 이외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심지어는 식료품마저도!) 리턴을 허용하고 있다. 1킬로그램짜리 감자칩을 사와서 먹다가 도저히 짜서 못 먹겠다고 했더니 환불해 주었고, 2년 넘게 썼던 잉크젯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가져갔더니 그대로 환불해 준 케이스도 있다.

해외의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물품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