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아둬야할 근로기준법
본문 바로가기

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아둬야할 근로기준법


2016. 12. 2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5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즉 1주간 근로하기로 되
어 있는 일에 출근하여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서 꼬투리 잡힐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등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진정서 제출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법규로 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귀하가 당해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 및 4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한편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동안 임금계산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음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용자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동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시 7시간 근무한 것임)
   
귀하의 근무시간 중 정확한 휴게시간 등은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며, 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휴게시간 부여의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여 해당 법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때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수행 중 화상을 입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른바 즉시 해고시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위 법령상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30일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시체닦이 알바에 대하여

휴일, 휴무일, 주휴일 차이점

청소년 노동자(알바)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10원짜리 임금 식당 어디??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