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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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걸리는 시간


2016. 12. 11.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180일 시한 지키기도 어려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사실 인정을 할텐데, 언론 기사를 가지고 재판할 수 없잖아.
결국 특검에 가 있는 수사기록이 필요함(분량이 1톤 이라며? 통진당 때도 트럭으로 서류 옮겼었는데)
근데 통진당 때는 없던 문제가 하나 있음.
수사기록을 다 헌재가 넘겨받으면, 무기 대등 원칙을 위해 그 기록을 방어측에도 보여줘야 하는데 말야,
박통은 아직 조사를 안 받은 상태잖아.
그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보안상 아직 공개 못할 자료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런 저런 검토 때문에 특검의 자료 전달에도 한참 걸림.
방어측에서 자료가 방대한데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줄 수도 없음....

통진당 때도 1년 1개월이나 걸린게 다 이유가 있음. 고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하면 그럴 수 밖에 없어서임

굳이 방법을 찾으면 180일 내 선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함.
제일 중요한 혐의 한 두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인정되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이 탄핵 인용...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데,
이 방법도 문제가 있는게, 국회가 의결한 탄핵결의서 내용을 중요한 한 두개 빼고 대부분 판단도 안하고 무시해 버리는게 가능하냐 당장 의문이고,
또, 이렇게 하려면, 심리 시작부터 미리 결론을 인용으로 내놓은 다음에, 심리 절차는 요식행위 비슷하게,
인용 사유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함.
공정한 재판, 편견을 배제한 재판이라는 재판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됨.

나쁜 대통령 빨리 집에 보내기 vs 영원히 선례로 남을 사건에서 법치주의 원리 파괴

만만하지 않은 문제임
만약 저렇게 재판 진행하려고 해도
박통이 이뻐서가 아니라 원칙 파괴라는 문제 때문에 이의하는 재판관도 많을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 재판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편이야.
미국처럼 구속해 놓고 재판은 2년 뒤에 시작하는 나라도 있는걸 뭐.
일본은 형사재판을 19년 한 사건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