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
재판의 종류에는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 선거재판, 탄핵재판, 국제재판이 있고 특수한 재판으로는 전범재판이 있습니다.
1. 헌법 재판-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막고,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며, 정치 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며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2. 민사재판-개인간의 권리다툼 법률관계 기타 재산상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3. 형사재판- 범죄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재판
4. 행정재판- 행정 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5. 가사재판- 가정 법원에서 가정
문제, 소년 문제 등을 다루는 재판
6. 군사재판- 군인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거나 전시에 전쟁과 직접 연관된 일을
심판하는 재판
7. 선거재판- 선거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심판하는 재판(선거재판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
포함시키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아서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음)
8. 탄핵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기타
주요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심판하는 재판. 탄핵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헌법의 해석이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별도로 탄핵재판이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9. 국제재판- 국제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한 제3자(국제재판관)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재판.
10. 전범재판- 주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판. 본질적으로는 형사재판에 속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미비한 측면이 많으며 또 승전국에만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하게 전범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나 기타 법원에서 상설적인 형사재판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