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무일, 주휴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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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무일, 주휴일 차이점


2016. 11. 24.

휴일 : 근로의 의무가 없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날, 유급휴일이라고 한다.

예) 회사에서 공휴일이나 회사창립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휴무일 : 근로의무는 없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 흔히 무급휴일이라고도 한다.

예)1일 8시간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토요일은 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근로하게되면 소정근로시간의 임금과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된다.(휴무일 근로가 연장근로인가 휴일근로인가는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휴일근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주휴일 :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이 되고, 주휴일은 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참고 : 주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회사에서 휴일로 하기로 한 공휴일이나 회사창립일이 일요일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