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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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정


2016. 6. 14.

요즘 들어 정부혜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을 보며 다시한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이것을 쉽게 설명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미약하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혜택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간단한 이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자금(세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 생산량 20,000$가 넘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의 적용 방법의 한계, 국가재원의 부족, 대상 범위의 확대는 긴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OECD가입 나라들의 복지서비스 평가시 항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개인의 생각이며 이의가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자체에 대하여 잘모르고 제도의 적용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일선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 조차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기보다는 조금더 쉽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신청시 스스로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글을 올립니다.

 

1. 신청하기전 스스로 진단해보기

1) 소득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법(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적용은 월간 소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의 소득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같이 고려가 된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적더라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두기 때문이며 이를 '부양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쳐야 합니다. 기초법에는 이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1, 2촌의 직계가족을 이야기하며 본인이 결혼을 안했다면 부모와 형제를, 결혼을 했다면 부부와 자식 그리고 부모를 포함합니다.)



표에서 보면 최저 생계비란 수급자 신청(기초법의 보장을 받아 생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만약 본인과 아들 두명만 산다면 2인 가구(가족) 최저생계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자 선정이 되더라도 위의 금액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법 시행규칙에는 생계비 지원을 위한 최대 현금급여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건강, 나이 등을 점수화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득(월급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산

가족의 소득(월급 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집, 땅 등 움직이지 않는 자산)과 동산(통장, 적금 등에 들어가 있는 현금성 자산과 차량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1, 2촌 직계혈족)의 자산도 같이 적용됩니다. 이것 역시 기초법 시행규칙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을 평가하여 기준으로 만든 것을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유형구분

소득환산액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위에 본 소득 환산액은 2008년 수치이며 2016년 소득 환산액은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계산하고 평가 기준도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사전 조사를 위해서라면 단순계산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되며 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들의 전체 부동산, 동산 자산을 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본인의 현금자산입니다. 특히 통장, 적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의 경우 1년 300만원 이상을 넘으면 안되고 3년일 경유 60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생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연식에 따라 적용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재산으로 잡히게 되니 계산을 해보실때 최초 차량구매액을 알고 합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족관계)와 재산의 현황은 정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득 환산액 계산시 본인의 부채 및 부양의무자의 부채도 반영을 합니다. 만약 증명될 수 있는 부채라면 그 부채를 소득 환산액에서 빼면 됩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개인의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하며 자산의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액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는 수급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확답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이 계측을 할 것입니다.)

 

 

2. 신청하러 가기

1) 개략적인 신청과정

우선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시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으셔서 본인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신청하러 오신 분들과 이야기 후 간략히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한명이 관리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200~300명 정도 되니 많이 힘들겠죠)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여부를 꼭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후 진행과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우선 자산 조사 등 재산 조사에 들어가며 부양의무자 조사 역시 진행합니다. 이런 진행은 국가 정보 서버상 진행되어 직접조사는 적은 편이니 귀찮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명되어야 할 부채나, 장애증명, 진단서 등 본인이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으니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기초법상 15 ~ 30일 동안 진행되며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결과의 이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수급자 선정후 혜택 등

1) 지원 받는 혜택

우선 지원 받는 혜택에는 기본적으로 월마다 생계비(생활비 개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고등학교 3학년 까지며 대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등록금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상 다양한 현물(물건 등)지원 역시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 아파트 우선 순위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2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차등 지원합니다.)

 

2) 주기적인 조사 진행

한번 수급자가 되었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년마다 몇회씩 자산조사를 진행하여 수급자를 유지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추가사항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 신청과 선정과정은 복잡한 계산이 진행되고 다양한 개인의 상황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자가 되는니 안되는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직권(사회복지 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셔야 겠지요.

 

최대한 알기쉽게 쓰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도움받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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