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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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2015. 7. 3.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도 위장임차인이란 것을 밝혀내면 명도소송 가능하다

 

실제로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임차한 경우도 많다. 만일 위장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웃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을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를 조사해보면 의외의 정보를 얻을 수있다.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면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자 기제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위장전입으로 확신이 든다면.. 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증거, 즉 온라인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보증금이 실제로 오고 간 온라인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은 제출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는 임차인은 위장임차인으로써 계약서도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들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의 것일 가능성이 많고 보증금이 오고간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위장임차인으로 주장하고.. 법원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라고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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