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7.
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절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점점 그 세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상황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자동차 리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리스나 렌트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리스하면 사업자가 해야하는 방식으로 생각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리스를 하면 다 비용처리(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안될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장 딜러나 리스를 하는 금융사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게 진실이고 진짜일까요?^^
비용처리의 구조와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의 비율을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죠~
과세표준은 총 매출 - 총 경비 = 순 수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총 매출액이 1억 5천이고, 총 경비가 8000만원이면, 순수입(과세표준)은 7000만원입니다^^
이 7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7000만원의 세율은 24%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200~4600만원까지는 15%, 4600~8800만원까지는 24%, 8800~1억 5천만원까지는 35%, 1억 5천만원 이상은 38%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2억 이하는 10%, 2억~200억은 20%, 200억 이상은 22%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비용처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위에서 총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이고, 총 경비가 8000만원이어서 순 수입이 7000만원이면 세율이 2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벤츠S클래스를 리스로 해서 연간 총 리스료가 3000만원이 나오게 되면 총 경비가 3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여 과세표준은 4000만원이 되어 세율은 15%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24%에서 15%로 9%나 줄어들게 되면 얼마나 큰 이득일까요?^^
그래서 리스의 비용처리가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벤츠S클래스를 리스로 해서 경비처리로 잡은 항목을 국가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냐, 해주지 않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정해주지 않으면 3000원은 그냥 날라가 버리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어떤 리스는 인정이 되고, 어떤 리스는 인정이 안될까요?
먼저 비용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리스에는 벤츠S클래스를 타는 대표나 담당자가 사업과 직, 간접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VIP고객들을 이동하는데 차량이 쓰이거나, 외국의 바이어나 담당자들을 만나서 업무용으로 사용이 인정이 될 때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로 인정이 안 되는 리스를 살펴보면, 쉽게 대표가 개인의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의 와이프가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즉, 사업의 직,간접적인 부분에 해당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세밀하게 경비처리 내역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기업의 아들이 고가의 스포츠카를 리스로 타면서 비용처리를 받았는데, 이제는 말도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고 비용처리를 받기 원한다면 이런 경비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