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에 건설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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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에 건설업계 반발


2024. 1. 10.

서울시 정비사업 기준 강화, 건설사 검증 요건 화두

 

서울시가 최근에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주장은, 이미 마련된 법 절차를 따라도 되는데, 새로운 조례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행 기준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 계획인가 후 분양 공고 전에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건설사는 이를 위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공사비 변경계약을 의결받아야 한다.

건설업계의 반발과 우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 조례가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도시정비법에 이미 공사비 검증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리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사업시행인가 후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건축 사업의 핵심이 신속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게 함으로써 사업의 지연을 야기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검증을 받은 뒤에도 공사비가 3% 이상 오르면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중복 검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다"며 "검증 제도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와 논란

이에 반해 일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은형은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개정안 검토를 요청하며 검증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와 건설업계 간의 입장차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