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과 주의사항
본문 바로가기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과 주의사항


2018. 4. 26.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http://hi.nhis.or.kr/ab/ggpab001/ggpab001_m01.do


3.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병·의원)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