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라면 우지 파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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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라면 우지 파동사건


2017. 8. 28.

우지 파동사건
대한민국의 라면,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 등 모든 동물성 유지식품 시장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 사실 우지 파동은 검찰이 식품회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문제삼다가 보사부가 이를 무해하다고 판정하여 큰 혼란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던 일대 사건이었다.

검찰의 유해성 조사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소 기름)'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날아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식품,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부산유지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및 실무 책임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입건하였다.

당시 검찰이 밝힌 위법 사항은 이들이 라면을 튀기거나 쇼트닝, 마가린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정제 쇠기름의 원료로 미국에서 수입해온 2등급(Top White Tallow) 및 3등급(Extra Fancy Tallow) 등 비식용 우지를 썼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들 정제 쇠기름의 산가(부패의 정도)가 기준(0.3)을 넘어선 0.4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썼던 우지가 1989년부터 개정된 식품공전 중 원료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개정된 식품공전에는 1988년까지 완제품 단계에서만 규제하던 것을 1989년부터는 원료단계부터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정 식품공전 중 문제의 원료규제 조항은 우지의 경우 "소의 지방조직은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된 것이어야 한다. 원료는 품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거리를 안았다.

또 당시 완제품(정제 쇠기름)의 성분규격은 '산가 0.3 이하, 비중 0.893~1.640, 수분 0.3% 이하, 요트가 32~50등급' 등 9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검찰은 문제의 완제품에 대한 유무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유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처리에 대해 업계는 즉각 반발하였다. 특히 삼양식품 측은 "우지를 써서 라면으로 제조해 온 건 20년 전부터다.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식용 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추천했기에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지의 수입 과정이나 정제하여 식용 유지로 쓰였다는 점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상 제반 검사에서 적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며 "1989년 우지 수입 단가가 팜유 수입가보다 톤당 100달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지를 썼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하며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들은 원유 상태에선 비식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업계의 사과와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진열 판매 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언론 역시 검찰 발표 후 '원유 상태의 비식용 우지'를 '공업용 우지'로 표현해 '심층취재'나 '분석' 식의 융단폭격을 해 대어 소비자들에게 마치 공업용 기름을 써서 라면이나 마가린 같은 유지식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미국, 일본, 동남아 등지의 언론들도 덩달아 한국산 라면의 문제점을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 역시 당월 8일에 문제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해당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의법조치하라고 내각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라면은 물론이요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쓰는 과자, 튀김류, 통닭에까지 영향을 미쳐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소비자 단체들 역시 성명 발표와 불매운동으로 인해 라면의 반품과 생산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당시 대다수와 국민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에 낚여 '공업용 쇠기름'을 썼다고 분노했다. 이는 한국라면이 강세였던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산 라면의 매상이 줄어들어 한국라면, 나아가 한국 식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갔다. 당시 수출고가 줄어드는 판에 한국 식품은 물론이요 한국 제품에 대한 기피현상이 커질 것을 우려하게 되어 '국익 논쟁'까지 번져갔다.

반전, 보사부의 무해론

그러나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라면 341건을 수거하였으나 식품공전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고, 마가린과 쇼트닝 113건 역시 유해 제품이 없었고 쇠기름을 포함한 정제 식용유 286건 중에 8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가짜 참기름이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들은 검찰이 단속했다면 이런 제품들은 유해한 것이라 믿었을까 싶더니만, 보사부가 이들에게 무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혼란을 겪게 되었다. 또 검찰은 당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범법사실만을 문제삼았으나 보사부가 무해를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들의 눈초리를 의식하여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한 완제품이 무해하다는 것은 마치 하수도물을 정수한 물을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 부처 간의 싸움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KBS와 MBC 양대 방송사가 TV 토론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무해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 학자, 당국자, 소비자 대표 등을 불러다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못하였다. 보사부가 무해론을, 학자들은 유무해가 엇갈리고, 검찰은 유해의 개연성을 각각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는 보사부, 검찰,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8인 식품위생검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8인 소위는 문제 업체들로부터 라면, 마가린, 쇼트닝을 직접 수거해 국립보건원에서 철야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사건발생 13일만에 국립보건원에 의뢰된 8인 소위의 검사결과는 3개 제품 6개 품목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그러나 8인 소위의 의뢰에 앞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국립보건원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삼양식품 및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 서울하인즈의 샛별슈마가린 및 맥도날드쇼트닝, 삼립유지의 삼립마가린이 식품공전 규격기준에 위반된 것을 감안하여 보사부는 맥도날드쇼트닝에 품목정지 1개월 및 동 제품 수거/폐기 지시를, 삼양식품과 부산유지의 정제 쇠기름은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을, 샛별슈마가린과 삼립마가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각각 실시하였다.

보사부가 당시 8인 소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한 것은 이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도 취하겠다는 의미였는데, 8인 소위 검사의뢰 이전인 검찰의 독자적인 검사의뢰 결과를 묶어 행정처분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검찰의 체면을 고려한 정치적 절충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법원은 구속된 5개 업체의 대표 등 10명에 대해 보사부의 무해 발표를 근거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어찌된 일인지 항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세월이 흘러 5년 8개월의 소송을 거쳐 1995년 서울고법에서, 1997년에는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결론나 사건은 완전 종결되었다. 소의 식용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기준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설명

현대의 관점으로도 "공업용"이라고 하면 께름칙하게 여기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했다. 이때는 국민들 대다수가 2차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온갖 종류의 유해물질에 시달리던 시기였고, 특히 1980년대에는 이타이이타이병 사태, 수원의 미나마타병 집단 발병 사태 등으로 온 국민이 유해물질 중독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라면에 공업용 기름을 썼다!"는 소문은 모든 이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두려움을 한방에 터뜨릴 기폭제가 되었다. 거기다 공업용 기름 = 윤활유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아직껏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삼양라면이 썼다는 우지의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는 안 먹음 = 비 식용, 즉 공업용"이라는 논리로 공업용 딱지를 붙인 것이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내장과 사골도 당연하게 소비되므로 한국 기준에서 우지는 공업용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3등급짜리 우지까지는 식용으로 쓰며 그 이하는 한국에서도 공업용이다. 1등급 우지는 날것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매우 안전하며, 2 ~ 3등급 우지는 지금도 튀김용 등으로 잘만 사용되고 있다. 

즉 미국에서나 공업용이지 한국에서는 엄연한 식용이다. 미국의 축산물 분류 기준을 억지춘향을 부려다가 재해석하여, 삼양식품에 있지도 않은 누명을 씌워버린 것. 비유하자면 미국에서 김이 검은 종이 취급당한다고 김이 들어간 음식에 종이가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멥쌀을 닭모이 취급하는 동남아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김밥집은 동물 사료용 쌀을 사용하는 셈이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투서가 날아온데다가 이 사건으로 항간에선 "검찰이 유해를 밝혀냈으나 국민들의 충격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있다"거나 "문제된 식품 회사들이 정치자금을 안 내서 보복을 당한 것이다" 등지의 뜬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이 사건으로 농심이 가장 큰 이득을 보았기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다. 혼자 싼 팜유 쓰던 농심이 다른 라면 회사 다 날려버리고 완벽한 왕좌를 노렸고 그 탓에 다른 라면을 못 먹게 되었다는 식이나 정치계와 손을 잡은 농심그룹의 공작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때는 증거가 없었지만 2017년 현재 김기춘과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2004년 만두 파동이나 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어떤 회사의 식품에 이상한 것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에 대한 불신이 다른 회사의 경쟁품에까지 확대되어 그 회사 제품만 안팔리는게 아니라 관련 업종 전체의 판매가 곤두박질친다는 것이 상식이다. 더군다나 우지 파동 당시 농심은 이미 삼양을 따돌리고 라면 시장 1위를 먹은 지 오래인 상황. 1위 자리 굳히겠다고 자칫 라면 시장 자체를 개발살 낼 수도 있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쨌거나 그 뒤로 득을 본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인지라, 지금도 농심의 높으신 분들은 신입사원 교육 때 '우리도 그 해 매출 30%가 줄었다'라거나 '그 전에도 시장 1위 먹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무리하나' 등의 얘기를 종종 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가정과 교사/교수, 식품영양학자 등은 이런 식으로 추출한 우지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오뚜기,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등이 덤터기를 쓴 거라고 이야기들 하고, 심지어 신문방송학과(언론정보학부)의 신문관련 수업에서는 '기자의 전문성/도덕성이 어째서 중요한지' 강조하는 사례로 주구장창 쓰이고 있다. '기자에게 무지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또한 미국에 대한 맹신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기준이 정해진 사회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옳다고 여긴 것이 오판이었던 것.

당시 문제가 된 우지는 이른바 2등급 우지였는데, 당시 미국 우지 분류 등급은 12단계이다. 1등급 우지가 단독 식용도 가능한 등급이라면, 2등급 우지는 가공용이라는 이야기다. 단적으로 쇼트닝, 마가린 등에 2등급 우지가 들어갔고, 당시 일본을 포함해서 농심을 제외한 국내 모든 라면 회사가 우지를 사용하였다. 이유는 높은 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풍부한 맛 때문이다.
공업용이 된 것은 수입 문제도 있다. 수입시에 공업용으로 등록하면 식품으로 등록할 때보다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고 세금도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회 만난 언론과 결합되면 공업용 재료를 사용한 식품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다. 식품의 공업용 재료 파동은 대부분 이런 식.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식품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언론과 검찰의 무지, 그리고 식품 관련 전문가들의 무소신이 빚어낸 하나의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에 미친 영향

우지 파동 이전에도 점유율 자체는 농심이 1등, 삼양이 2등이었다. 이때의 시장점유율이 58:19.9로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지 파동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의 삼양 = 라면의 왕이라는 이미지는 그대로였지만, 농심이 1985년부터 '올림픽/아시안게임 공식 라면'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 광고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갔던 것에 비해 삼양은 올림픽 공식 라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농심에게 86, 88 특수와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에서 뒤처진 것이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80년대 농심과 삼양의 CF들을 비교해보면 농심 쪽이 압승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농심은 너구리(1982), 안성탕면(1983), 짜파게티(1984), 신라면(1986)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시장 1위를 확고히 하기 시작한 반면, 그 대항마로 삼양이 각 1년 정도 뒤에 부랴부랴 출시한 포장마차 우동(너구리의 대항마), 서울탕면, 영남탕면, 호남탕면 시리즈(안성탕면의 대항마), 짜짜로니(짜파게티의 대항마), 이백냥(신라면의 대항마)가 소비자에게 그리 크게 어필하지 못하여 삼양라면 매출에만 의존한 나머지 우지파동 1년전인 88년엔 시장점유율 차이가 배로 벌어져 버린다. 

그렇다고는 해도 라면의 원조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삼양이 제품을 개량, 발전시켜 얼마든지 반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우지 파동이 터지는 바람에 삼양식품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삼양라면 최후의 보루였던 군대 납품이 이후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면 정말 회사가 넘어갈 뻔했다. 이후 삼양식품은 8년이나 걸린 재판에서 이겨 결백을 입증했으나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실제로 삼양식품은 아직도 그 때 일을 얘기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 2010년 회장 신년사, 그리고 회장 승계 당시 명예 회장의 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그 원한은 평생 갈 듯.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 삼양이 오뚜기와 팔도에까지 밀려서 4위로 주저앉은 것까지 우지 파동의 여파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 현재 삼양식품의 부진은 2세 전인장 회장의 사업 확장 실패와 신제품 개발 부진 등이 더 큰 요인이다. 삼양이 잘 나가던 시절에서는 전문경영인을 고용했지만 박박 기던 시절에는 창업주 자식들이 경영권을 쥐었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사실, 삼양, 농심, 팔도 등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도 회사지만 그 라면회사에 스프, 건데기, 포장지를 납품하며 성장한 계열회사들이 창업주 일가의 알짜배기 수입원이다. 마치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일감과 부당이득으로 컸듯이. 2천년대 들어 삼양식품이 재기하던 시점에 창업주 일가가 회사 지분을 다시 장악하는 과정에 주주총회에서 물의가 생겼고 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지에서도 비판기사를 냈다. 

이후

이때의 사건에 워낙 치명타를 입은 탓에 삼양식품 근로자 1백여 명은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봐 사표를 서둘러 냈으며, CI에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후 라면을 튀기는 데는 동물성 기름이 아닌 팜유같은 식물성유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맛과 보존성 면에서 동물성 기름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을 받으며, 실제로 삼양라면은 우지 파동 이후 기름을 팜유로 바꾸며 맛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버렸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썩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동물성 기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져서, 일반 가정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콩기름 등 식물성 지방이 완전히 대세가 되었다. 버터 정도를 제외한 라드와 같은 동물성 기름은 소수의 중국 요리집에서나 쓰는 수준. 이런 연유로 사건 당시 오뚜기는 라면 쪽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마가린 원료가 말썽이 되었으며, 삼립유지와 서울하인즈 역시 롯데삼강에게 시장을 양보하였고 당시 건실한 업체로 알려졌던 부산유지도 사건의 여파로 부도를 맞아 끝내 폐업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라면업계에서 동물성 기름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고 팜유가 대세가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오히려 팜유로 면을 튀기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쨌든 삼양식품에서는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항목을 따로 마련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놓았다.


27년뒤인 2016년. 뒤늦게 이 사건이 조금씩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이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매달 1천만원을 받으며 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지파동 당시 삼양에 대한 수사를 선두지휘했던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였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삼양에 대한 과잉 수사로 삼양을 엄청난 위기에 몰아넣었던 당사자가 경쟁사의 고문으로 일한다는 것은 보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김기춘의 처신에 대한 세간의 비난어린 시선에 농심은 김기춘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결국 김기춘은 고문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다만 정말로 보은성 채용인지, 그리고 김기춘이 고의적으로 과잉수사를 한 것인지는 2017년 1월 현재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2008년 광우병 파동때처럼 농심 불매와 삼양 지지가 늘고 있지만, 삼양식품 역시 박정희 사후 박근혜에게 80년대 당시 가치로 55억원에 달하는 '한국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선물해준 흑역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