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7.
경운기는 "차"가 아니라 "농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도주행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논이나 밭 사이를 이동하려면 불가피하게 도로를 통해 이동해야하기에
별다른 제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일반도로에서 차가 아니기에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차가 아니기때문에 음주운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상으로는 『농업기계』이나 동시에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에 해당되어 車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12의 통행구분과 제44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걸리게 되지만 제15조의 속도준수의무, 제40조의 무면허운전의 금지, 제52조의 음주운전 금지 등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운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